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10. 개업하여 충청남도 OOO에서 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3년 제1기 A(주)(이하 “A”이라 한다) 외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주)(이하 “B”이라 한다) 외 1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
○○○
나. 처분청은 2024.1.19.부터 2024.4.1.까지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 중 B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과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이 중 A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위 매입과 매출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3%)을 부과하여 청구법인에게 2024.5.2.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OOO원은 환급하고 가산세 OOO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환급통지서를 송달하고 2024.6.5. 위 본세 환급액에 가산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OOO원을 환급하였으며,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5.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독립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정상적인 법인으로 쟁점거래는 모두 실제거래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2.7. 대전광역시 OOO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어 2020.1.10. 개업한 후 2020.5.1.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태양광 사업을 수주할 목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전라북도 OOO로 이전하여 OOO 태양광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2023.4.12.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태양광 사업을 수주할 목적으로 현재 사업장인 충청남도 OOO을 사업장으로 이전하였으며, 사업개시 이후 현재까지 총 16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태양광 설치 및 태양광 개발컨설팅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많은 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대표자 C 외 17년 경력의 태양광 전문가 D을 고용하여 사업운영을 하는 등 독립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을 보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E, F가 대주주로 있는 등 청구법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체납없이 납부하였으며, 고액의 체납을 발생시키는 폭탄업체라거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는 그 양태가 다른 정상적인 법인에 해당한다.
<표2> 청구법인의 주주명세
○○○
(다) 처분청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경우나 건설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한 거래까지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이나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7구1120, 2017.11.13. 등)에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과도 배치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처분청은 실물거래가 있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실물거래가 있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닌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거래대금 수수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표3> 처분청이 가공매입·매출거래로 구분한 사유 구분
○○○
(나) 청구법인이 A에게 2023.3.31.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이하 “쟁점거래1”이라 한다)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법인은 2022.12.30. G(주)(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태양광 모듈 846개를 인수(인수현장사진 참고)하여, 2023.3.1. A으로부터 400개의 태양광 모듈 발주서를 받아 해당 모듈을 2023년 3월 31일 A에 인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발주서, 인수증,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거래1은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매입한 태양광모듈을 A에 재판매한 거래로 최종적으로 A이 제3자인 고성동부농협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의 일부분으로 거래의 목적이 분명히 존재한다. 조세심판원도 쟁점거래가 제3거래처에 납품하기까지 일련의 거래과정중 일부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23전3090, 2024.8.27.).
따라서 위와 같이 동일하게 매입한 태양광모듈을 재판매한 거래에 대해 제3자인 G의 거래는 정상으로 인정하고 특수관계인인인 A에 재판매한 쟁점거래1을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표4> 쟁점거래1의 세금계산서 내역 및 거래흐름도
○○○
(다)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OOO 외 14개 현장에 대한 하도급공사를 A으로부터 하도급(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거래2”라 한다)을 받아 이를 ㈜H에 재하도급(공급가액 OOO원)을 주었는데 이 공사는 15곳의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요건(버섯재배사로 사용)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관수시설 및 보강공사를 진행한 건으로 쟁점거래2의 거래흐름도는 아래 <표5>와 같고, 쟁점거래2와 관련된 대금수령 및 지급내역은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이 되며, 건설계약서, 견적서, 공사현장사진, D의 확인서, 김천시청 현장확인 사진, 민원인 동의서 등 실제 공사가 있었다는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의 하도급 거래는 인정하지 않고 청구법인과 H과의 재하도급 거래만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표5> 쟁점거래2 거래흐름도
○○○
(라)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OOO 소재 현장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보강공사를 A으로부터 하도급(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거래3”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사내 공사팀이 없어 시공부문에 대하여 이를 B에 재하도급(공급가액 OOO원)하였는데, 발주자인 ㈜I가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자인 청구법인과 재하도급자인 B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현재 A과 발주자는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재판중이고, 쟁점거래3이 실제 거래였음이 계약서, 견적서, 현장사진, 세금계산서, B 인건비 배역서, 대금청구서, D의 확인서, 대금결재독촉문 등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로 보았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표6> 쟁점거래3 거래흐름도
○○○
(마)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OOO 현장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A으로부터 하도급(공급가액 OOO원)을 받았으나 사내 공사팀이 없어 시공부문에 대하여 이를 B에 재하도급(공급가액 OOO원)하였는데, 발주자인 ㈜J가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자인 청구법인과 재하도급자인 B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현재 A과 발주자는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재판중이고, 쟁점거래4가 실제 거래였음이 계약서, 견적서, 현장사진, 세금계산서, B 인건비 내역서, D의 확인서, 대금청구서, 공사대금 협조공문 등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로 보았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표7> 쟁점거래4 거래흐름도
○○○
(바)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OOO 현장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A으로부터 하도급(공급가액 OOO원)을 받았으나 사내 공사팀이 없어 시공부문에 대하여 이를 B에 재하도급(공급가액 OOO원)하였는데, 발주자인 ㈜K가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자인 청구법인과 재하도급자인 B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현재 A과 발주자는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재판중이고, 쟁점거래5가 실제 거래였음이 계약서, 견적서, 현장사진, 세금계산서, B 인건비 내역서, D의 확인서, 대금청구서, 공사대금 협조공문 등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가공거래로 보았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표8> 쟁점거래5 거래흐름도
○○○
(사) 위 쟁점거래3~5의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추후 A이 재판에서 승소하여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미지급한 재하도급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B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했으므로 추후 대금회수 및 공사대금 지급 시 「법인세법」상 과세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상적인 채권회수 및 채무변제를 위해서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물적시설이 없다는 의견이나, 재무제표나 고정자산관리대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조사대상연도인 2023년에도 구축물과 차량운반구를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기에 물적시설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급여이체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D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해당 급여를 D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D 또한 위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D의 이력서는 청구법인에 입사하기 위하여 D이 제출한 이력서이므로 청구법인의 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C과 D이 문자 등으로 계속 업무연락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 인적시설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의 세금계산서 발급IP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같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였으나, 매입처인 A이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해 주는 것은 일종의 역발행 세금계산서로 통상적인 일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발급IP나 랜카드 고유번호가 달라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조세심판원도 관계회사의 직원들이 중간 거래당사자 회사의 업무를 도와준 점을 들어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조심 2017중1051, 2018.5.30. 조심 2017서1333, 2018.11.20. 등)한바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A이 소유한 건물에 있었다는 점과 A의 직원 L이 청구법인을 알지 못한 점을 들어 청구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였으나, L은 A의 OOO공장을 관리하는 단시간근로자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도 않은 L이 청구법인을 모른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실체를 부인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2021년까지는 최대 16명의 직원이 있기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전라북도 OOO에서 A OOO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유는 태양광 사업 수주를 위하여 경비절감이라는 경영상 판단으로 A의 사업장으로 일시 이전한 것이고, 2023년 이후 충청권에서 새로운 사업을 위해 외형이 축소되었으나 세금을 모두 성실히 신고·납부해왔음에도 2024년도 회사 상황만을 보고 청구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A과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과의 거래가 순환거래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A의 대표자가 동일함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였으나, 쟁점거래1은 재화의 재판매거래, 쟁점거래2~5의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하도급거래로 순환거래와는 상관이 없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C이 2024.3.25.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과 A의 사업운영을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여 A에 비해 인적·물적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구법인이 A에 종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과 A은 가족회사가 아니고, 두 법인의 주주구성을 보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기타 대주주도 두 법인에 모두 존재하고 있어 C이 독단적으로 청구법인을 A에 종속시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사건을 재구성해 쟁점거래를 부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사) 처분청은 쟁점거래1의 대금이 처분청의 현장확인 이후에 지급되어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했을 뿐이고, 대금지급이 늦어진 것 역시 A이 쟁점거래3~5와 관련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못했기 때문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대금의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다툴 문제이지 실물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아) 처분청은 쟁점거래2를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판단한 근거로 일반계약조건 제2조에 관수시설공사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순환거래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1) 청구법인의 공사계약은 공사장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대금지급일시, 공사범위를 정한 공사도급계약서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계약조건을 담은 부속서류로 구성되고, 일반계약조건의 경우 제2조(계약범위)가 실제 공사내용과 달리 규정되어 있으나, 공사기간, 공사금액, 대금지급일시가 약정된 구속력이 있는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범위가 관수공사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청구법인과 H의 하도급계약의 일반계약조건도 쟁점거래2와 동일하게 제2조(계약범위)가 기재되었음에도 H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A과의 계약만을 일반계약조건의 하자를 들어 실물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순환거래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H이 쟁점거래2와 관련된 사업자와 매입거래가 있어야 하지만 H의 2023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련 업체가 없으므로 쟁점거래2는 순환거래 구조가 아닌 정상적인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
(자) 처분청은 쟁점거래3~5를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판단한 근거로 청구법인과 A의 공사도급금액과 청구법인과 B과의 공사도급금액이 같은 점, 청구법인과 A과의 일반계약조건 제2조(계약범위)와 청구법인과 B과의 일반계약조건 제2조(계약범위)가 일치하는 점, B의 견적서에 일반 및 현장관리비가 청구된 점, 순환거래구조의 일부인 점 등을 들고 있다.
1) 쟁점거래3~5는 청구법인이 A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중 기존 건축물이 지붕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보강공사를 하도급받아 B과 공동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거래이다.
청구법인은 공사관리를 포함한 공사총괄을, B은 시공을 분담하면서 재하도급이라는 법적형식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한 것이기에 계약범위가 서로 일치하는 것이고, 2023년 제1기 청구법인과 A과의 거래(쟁점거래1~5)를 합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보면 OOO원의 이익으로 이를 매출이익률로 환산하면 14%인바, 하도급금액과 재하도급금액이 일치하는 거래가 합의될 수 있으며, 설사 하도급금액과 재하도급금액이 동일한 것이 세무적으로 잘못이 있다면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통해 과세할 사항으로 하도급과 재하도급금액이 같다는 이유로 실제 거래가 있음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대법원 역시 부당행위를 적용할 사안에 대해 가공거래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한바 있다.
2) 쟁점거래3~5는 당사자들이 모두 구속력 있는 도급계약서를 바탕으로 권리의무주체로서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나, 해당 거래에 대해 대금수수는 현재까지 아직 미지급 상태로 이는 A이 발주처와 공사대금에 대하여 소송 중이기 때문으로 공사완공 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되었고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도 모두 납부하여 거래에 관한 세금신고 및 납부가 문제없이 이루어졌는바, 이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고, 공사대금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실물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또한 처분청은 B의 견적서에 일반 및 현장관리비가 청구된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3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B 역시 시공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한 것으로 단순히 견적서에 관리비라는 항목이 있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공사용역이 제공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고, 순환거래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B이 쟁점거래3~5와 관련된 사업자와 매입거래가 있어야 하지만 B의 2023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보면 쟁점거래3~5와 관련된 매입이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거래3~5는 순환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물적·인적시설이 없는 사업체로 A은 청구법인을 거래의 중간에 끼워 넣어 도관의 역할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충청남도 OOO로 되어 있으나 해당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C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A의 연구소 및 제조공장으로 확인되고, 현장조사시 해당 사업장에는 ‘A(주)’라는 상호가 붙어 있었으며, 직원은 1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본인 외 다른 직원은 없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이냐고 묻자 청구법인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해당직원의 명함에는 ‘A(주) 전력IT연구소장 L’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청구법인의 공장 소재지인 충청남도 OOO 등기부등본을 보면 2021.9.27.부터 동일 장소에서 M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물적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직원 16명에 대한 고용현황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최종 근무자가 2021.12.13.까지 근무하고 모두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서도 청구법인에서 발생된 근로소득 등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에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퇴사한 직원들의 대부분이 A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A의 세금계산서 발급 IP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일치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주소OOO도 청구법인과 A이 동일하여 사업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C이 총괄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A의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 형태를 보면 A은 인적·물적 시설도 없는 청구법인을 거래의 중간에 끼워넣은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과 A은 경제적 공동체로서 실제 운영자 C은 발주자OOO 등까지 순환거래구조로 청구법인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청구법인은 외형을 부풀리고, A이 안정적으로 공사원가 등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소득분산 등을 위한 도관업체로 활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A에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마) 청구법인은 현장 직원 D을 통하여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 감독 및 지휘 등을 하였다고 D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무이력서와 국세청 전산자료(NTIS)를 볼 때 D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D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감독 등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하기가 어렵다.
(2) 쟁점거래1~5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쟁점거래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인적·물적 시설이 전무하여 G로부터 매입한 모듈을 보관할 시설 등이 없는 상태이고, 청구법인은 2022년 법인 결산서에서도 G로부터 매입한 모듈 846개에 대하여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이후인 2023.12.1. 위 모듈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쟁점거래2를 보면, 청구법인은 202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A에게 매출세금계산서 22매 공급가액 OOO원을 발급하고 총 OOO원을 입금받았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구조물 보강 및 관수시설 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원도급자인 A과 2023.2.8. 계약하였고, 설치장소는 경상북도 OOO 외 14개 현장이며, 내용은 기존 건축물 보강비용 및 관수시설공사로, 계약조건 제2조(계약범위)를 보면 관수시설공사에 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A과 계약한 동일자에 ㈜H과 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은 하도급계약서와 동일하여 관수시설공사는 해당 공사범위에도 없는 등 위 공사도급계약서는 쟁점거래2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은 현장 직원 D을 통하여 하도급업체인 ㈜H에 대한 공사 감독 및 지휘 등을 하였다고 D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무이력서와 국세청 전산자료(NTIS)를 통하여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실제 감독 등을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다) 쟁점거래3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1) A은 I(1호~5호)의 발주자인 ㈜I와 2022.11.22.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계약(공급대가 OOO원)하고, 하자보수 기간을 준공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구조물 및 전기공사)로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구조물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B에게 구조물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I(1호~5호) 구조물 납품 및 보강공사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원도급자인 A과 2022.12.17. 계약하였고, 설치장소는 충청북도 OOO이며, 내용은 기존 건축물 보강으로, 계약조건 제2조(계약범위)를 보면 관수시설공사에 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A과 계약한 동일자에 B과 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내용은 하도급계약서와 모두 동일한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순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3 하도급 공사를 위해 관리부분을 제외한 시공부분에 대하여 B에 공급가액 OOO원에 재하도급을 진행했다고 서면진술하였는데, 청구법인이 2022.11.23. A에 제출한 견적서에는 구조물보강공사비 OOO원, 일반관리비 OOO원, 현장관리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시공만 한다는 재하도급공사 비용이 청구법인의 도급금액과 동일하다.
3) 청구법인과 A은 경제적 공동체로 실제 운영자 C은 발주자(주식회사 I) → 청구법인 → 원도급사·시공사(A) → 발주자(주식회사 I)까지 순환거래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청구법인과 A은 외형을 부풀리고 안정적으로 공사원가 등 손금으로 계상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쟁점거래4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1) A은 J(1호~3호)의 발주자인 ㈜J와 2022.11.22.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계약(공급대가 OOO원)하고, 하자보수 기간을 준공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구조물 및 전기공사)로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구조물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B에게 구조물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J(1호~3호) 구조물 납품 및 보강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원도급자인 A과 2022.12.17. 계약하였고, 설치장소는 충청북도 OOO이며, 내용은 기존 건축물 보강으로, 계약조건 제2조(계약범위)를 보면 A과 계약한 동일자에 B과 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내용은 하도급계약서와 모두 동일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4 하도급 공사를 위해 관리부분을 제외한 시공부분에 대하여 B에 공급가액 OOO원에 재하도급을 진행했다고 서면진술하였는데 청구법인이 2022.11.23. A에 제출한 견적서에는 구조물보강공사비 OOO원, 일반관리비 OOO원, 현장관리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시공만 한다는 재하도급공사 비용이 청구법인의 도급금액과 동일한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순된다.
3) 청구법인과 A은 경제적 공동체로 실제 운영자 C은 발주자(주식회사 J) → 청구법인 → 원도급사·시공사(A) → 발주자(주식회사 J)까지 순환거래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청구법인과 A은 외형을 부풀리고 안정적으로 공사원가 등 손금으로 계상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쟁점거래5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1) A은 K 1, 2호의 발주자인 ㈜K와 2022.11.22.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계약(공급대가 OOO원)하고, 하자보수 기간을 준공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구조물 및 전기공사)로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구조물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B에게 구조물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K 1, 2호 구조물 납품 및 보강공사 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원도급자인 A과 2022.12.30. 계약하였고, 설치장소는 충청북도 OOO이며, 내용은 기존 건축물 보강으로, 계약조건 제2조(계약범위)를 보면 하도급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B과 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일자는 A과 계약하기 이전인 2022.12.17.이고, 준공일도 A과의 도급계약서에는 2023.3.3.임에도 B과 재하도급계약서에는 2023.3.22.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합리성이 결여된 계약으로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아님을 보여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5 하도급 공사를 위해 관리부분을 제외한 시공부분에 대하여 B에 공급가액 OOO원에 재하도급을 진행했다고 서면진술하였는데 청구법인이 2022.11.23. A에 제출한 견적서에는 구조물보강공사비 OOO원, 일반관리비 OOO원, 현장관리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시공만 한다는 재하도급공사 비용이 청구법인의 도급금액과 동일한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순된다.
3) 청구법인과 A은 경제적 공동체로 실제 운영자 C은 발주자(주식회사 K) → 청구법인 → 원도급사·시공사(A) → 발주자(주식회사 K)까지 순환거래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위장하여 청구법인과 A은 외형을 부풀리고 안정적으로 공사원가 등 손금으로 계상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D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D을 인적용역자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17.9.18.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O로 확인되고 D의 근로소득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2021.1.1.부터 2023.12.31.까지 경기도 OOO의 ㈜N와 경기도 OOO의 ㈜O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D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은 보강공사 등의 공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자원(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갖추어야 하나, D에 대한 사업소득 신고내역 외 이러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단순히 D이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근거가 되는 재화와 용역이 구조물 보강공사 등임을 감안할 때 해당 공사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근거가 없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정당성을 부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거래는 실제 하도급거래과정에서 발주자부터 재하도급자까지 순환구조가 없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2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A과의 세금계산서 발급거래의 주요 품목 및 공급가액은 아래 <표9>와 같고,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도급받은 하도급거래의 공급가액은 총 OOO원이고, 이를 B에게 재하도급한 거래의 총 공급가액 역시 OOO원인바, 이러한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이익은 전혀 없고, 이러한 이익의 발생이 없는 하도급거래를 진행할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며, A과 청구법인의 대표가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순환구조가 없는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대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표9> 청구법인이 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품목 및 공급가액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본세 부분)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가산세 부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A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2023년 기준 청구법인과 A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법인과 A의 2023사업연도 주주현황
○○○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23.4.12.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충청남도 OOO 건물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면적 30㎡, 대지 380.6㎡, 차임 월세 OOO원, 사무실 용도로 임대차기간은 2024.4.12.까지이며 임대인은 A, 임차인은 청구법인으로 나타난다.
(나) 2021.1.22. 금산군수가 발행한 임대공장 공장등록증에 의하면 등록인은 청구법인, 공장소재지는 충청남도 OOO, 종업원수 5명, 공장부지 면적 552㎡, 제조시설 면적 195㎡로 공장등록증은 임대기간인 2030.11.11.까지 유효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24.7.22.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에 의하면 2020.1.1.부터 2024.7.22.까지 고용보험 자격취득근로자는 총 16명으로 나타나고 2021.12.13. P이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이후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에 제출한 D의 이력서에 따르면 2022년 10월까지 ㈜N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관리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래 <표12>와 같이 D의 근무이력과 근무기간, 급여액을 제출하였다.
<표12> D 근무이력 및 급여내역
○○○
(마) 2024.7.23. D의 사실확인서 2매에 의하면, D은 ㈜Q의 OOO 구조물 보강 및 관수시설공사와 B의 J, I, K 구조물 납품 및 보강공사를 감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바) D이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13>과 같이 대표 C과 문자대화내역을 제출하였고, 대화내용에서 D의 업무(구조물 납품 및 보강공사를 감독)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지 않으나, 2023.2.23. 대화에서 ‘모듈금액이 확인되었냐’는 D의 질문에 C은 ‘R에게 정리하라고 했다’고 대답하였으며, 2023.3.1.자 A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발주서에 의하면 쟁점거래1의 모듈상품의 단가 OOO원, 수량 400매, 금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납품예정일은 2023.3.31., A의 담당자는 R, 청구법인의 담당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13> C과 D의 대화내용
○○○
(사) A이 L에게 지급한 급여는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A에서 지급한 L 급여내역
○○○
(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1~5가 실거래라며 아래 <표15>와 같이 쟁점거래1의 모듈입고사진 자료를 제출하였고, 모듈입고사진의 일자는 2022.12.29.로 나타나며, 입고 장소는 OOO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G 직원이 C의 SNS에 올린 사진과 댓글에는 A(주) C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15> 쟁점거래1 태양광 모듈 입고 사진 및 C SNS 사진
○○○
(자) 청구인은 쟁점거래2~5 발주자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전·후 사진을 제시하였고, 쟁점거래2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전·후 사진은 아래 <표16>과 같다.
<표16> 쟁점거래2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전·후 사진 비교
○○○
(3)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24.3.25. 청구법인의 대표 C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재 유통 및 구조물 제작은 OOO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이루어지고, C은 A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 심문조서(2024.3.25.)
○○○
(나)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청구법인과 A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는 아래 <표18>과 같다.
<표18> 청구법인과 A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 등
○○○
(다) 청구법인의 공장 소재지인 충청남도 OOO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21.9.27.부터 동일 장소에서 M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2~5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기존 건축물 보강비용 및 관수시설공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표19>와 같이 계약조건 제2조의 계약범위에는 관수시설공사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19> 쟁점거래2~5의 도급계약서 외 계약조건 내용(발췌)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의 감액경정.결정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본세와 가산세는 별도의 근거에 따라 고지되어 분리하여 다투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5.9.30. 선고 2004두2356 판결)이므로 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독립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정상법인으로 쟁점거래는 모두 실제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은 특수관계법인으로 대표자가 C으로 동일하고, A과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2024.3.25. 청구법인의 대표 C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자재 유통 및 구조물 제작은 OOO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이루어지고,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청구법인과 A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와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C은 A의 의사결정도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2022년 이후 고용보험 자격이 있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고용했다는 직원 D의 확인서만 제출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거래1의 모듈 입·출고 작업을 했다거나, 쟁점거래2~5까지의 구조물 보강공사 용역을 수행하였다거나 이를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2~5의 태양광 공사 설치사진은 발주자가 발주하였던 태양광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법인이 보강공사 등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쟁점거래3~5의 경우 A과 도급계약서와 B과의 재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동일하며, 공급가액 역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이 A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거래의 매출처인 A이나 매입처인 B과의 관계에서 청구법인의 역할이나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