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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보험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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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보험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5중2415생산일자 2025-09-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구매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구매내역서상 명의가 청구인이라고 해도 결제대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지 주된 사용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체납하자, 2022.7.1.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한 후, 2023.6.20. 청구인의 체납액 OOO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매년 1회 지급(OOO원)받아 오던 청구인 명의 노후복지연금보험(증권번호 : OOO) 관련 채권(이하 “쟁점보험채권”라 한다)을 압류(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 의견과 같이 2022년 10월까지 A으로부터 연 OOO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2023년부터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은 그 동안 상세불명의 어지럼증(뇌에 문제)으로 고생하면서 가정적·사회적·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나 황폐화되어 최근 3년여 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2025년 초에 들어서야 정신적 안정을 되찾고 건강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서 2025년 4월경에야 A으로부터 2년 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후, A에 보험금 청구목적으로 문의하였다가 쟁점보험채권이 처분청에 의해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2025.4.14. A으로부터 압류내역확인서를 발급받고 난 후, 처분청에 쟁점보험채권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2025.5.12.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2025.5.14. 압류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청구인은 2025.4.14. 이전에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보험채권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A으로부터도 쟁점보험채권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적이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압류처분일 또는 연금보험 지급시기인 2023년 10월과 2024년 10월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압류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보험채권은「국세징수법」제41조 제18항에 명시된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분류되고,「국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쟁점보험채권은 해약 및 만기환급금이 아예 없음)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압류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보험채권이 연금보험과 관련된 것으로「국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열거된 보장성 보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압류당시 쟁점보험채권의 잔액이 OOO을 초과하여 소액금융자산이 아니므로 압류금지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압류된 쟁점보험채권은 종신 연금보험으로 연금이 지급개시 된 후에는 해약할 수도 없고, 청구인이 사망하면 소멸되는 보험인바, 만약 청구인이 사망했을 경우 청구인이 납부한 돈보다 청구인이 수령한 돈이 작으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해 주지만 청구인이 납부한 돈(5년 동안 매월 OOO원씩 총 OOO원 납부)보다 더 많이 수령한 경우 소멸되고 환급되는 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동안 청구인은 제출한 보험금 지급확인서와 같이 총 OOO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사망시 환급되는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설령, 사망시 환급되는 돈이 있더라도 쟁점압류채권은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80.6세)에 비추어 청구인은 최하 10년 이상은 더 생존 할 수 있고, 그 후 지급받는 금액은 OOO원 미만 일 것이므로「국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쟁점보험채권은 해약할 수 없어 환급잔액이 없고, 청구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없으므로 압류 당시 쟁점보험채권의 잔액이 OOO원을 초과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의견을 근로자의 급여와 비교하여 본다면, 월급여 OOO원 미만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급여 역시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는 한 장래에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합산액은 몇 천만원이 될 것이어서 급여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논리가 되므로 부당하다.

해약되거나 만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OOO원 이상이라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쟁점보험채권은 해약할 수 없는 보험이므로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전혀 없고, 그저 청구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 지급되는 월 OOO원 상당(1년 기준 OOO원 상당)의 생계보장용 연금보험금(소액금융재산)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급여 역시 생계보장용 금액으로서 차후 지급받을 금액을 생각하지 않고 매월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 OOO원 미만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한 것이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이유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국민연금 월 OOO원, 10개월 기간으로 고용계약이 된 지킴이 수입 월 OOO원 합계 OOO원으로 생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압류채권의 월 수령액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에서 정한 1인당 월 최저생계비인 OOO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나) 요약하면, 쟁점압류채권은 소액 금융재산으로서 월로 환산하면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환급받거나 해약할 수 없는 연금보험금이며, 청구인의 월 수입은 압류된 연금보험금을 포함하여도 월 최저생계비인 OOO원에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쟁점압류채권은 압류금지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을 처음으로 안 날이 A이 압류내역확인서를 발급해 준 2025.4.14.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압류내역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보험지급확인서에 의하면 2023.6.20. 이후 A으로부터 연금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국민연금(OOO원)과 아동지킴이수당(OOO원) 등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2023.10.22.과 2024.10.22. 두 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쟁점압류처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 쟁점보험채권의 압류시점인 2023.6.20.에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압류시점 또는 보험금 지급시점으로 보는 경우 심판청구 기한은 이미 도과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보험채권이 연간 1회에 OOO원을 지급받는 소액금융재산에 해당하므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보험채권은 연금보험과 관련된 것으로「국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열거된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압류당시 쟁점보험채권의 지급(예정) 잔액 또한 OOO원을 초과하여 소액금융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금지재산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보험채권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징수법 제41조【압류금지 재산】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5.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7.「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①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압류금지 재산】① 법 제41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 5백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 제2호 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제32조【급여의 압류 범위】① 법 제42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월 25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23.6.20. A에 송부한 재산압류통지 공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체납과 관련하여 체납자(청구인)가 제3채무자(A)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계약(증권번호 OOO) 관련 채권(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지급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휴면예금 등으로 전환되거나 전환될 금액)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단,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소액 금융재산은 제외)을 압류하여 통지한다고 기술되어 있고,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표에 의하면 동 재산압류통지 공문이 2023.6.23. A에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금융조회자료 상세정보 내역에 의하면, 쟁점보험채권 관련 보험(노후복지연금)의 2023.4.17. 기준 기납입보험료는 6백만원이고, 해약시 환급금은 OOO원이며, 2023.6.20. 압류(채권확보)되었고, 사망보험금 여부란에는 “N”으로 표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A이 2025.4.14. 발급한 압류내역확인서에 의하면, 보험증권번호 OOO호(계약자 : 청구인)와 관련하여 2023.6.23. 압류통지 접수가 되어 있고, 채권내용은 체납자 계약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보류유형은 압류로, 요청기관은 처분청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A이 2025.3.24. 발급한 보험금(환급금) 지급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월 생존연금 납입보험료를 OOO원씩 납입하였고, 2018.10.22., 2019.10.22., 2020.10.22., 2021.10.22., 2022.10.25.에 매년 각 OOO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23년과 2024년에는 지급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5) A의 노후복지연금보험 1종(적립형) 보통보험 약관의 제21조(계약자의 임의해지)에는 “계약자는 생존연금의 지급개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압류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쟁점보험채권 압류 당시 제3채무자인 A에게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A으로부터 2025.3.24. 보험금(환급금) 지급확인서를 발급받았고, 2025.4.14. 압류내역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처음으로 쟁점보험채권의 압류사실을 안 시기는 2025년 3월 또는 4월경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보험채권이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보험채권이 연금보험과 관련된 것으로「국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열거된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압류당시 쟁점보험채권의 지급(예정) 잔액 또한 OOO원을 초과하여 소액금융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금지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국세징수법」제42조 제1항에서는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쟁점보험채권을 연 1회 110여만원씩 정기적으로 수령하고 있고, 쟁점보험채권이 노후복지연금보험 1종(적립형)과 관련된 연금채권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국세징수법」제42조 제1항에 열거된 압류제한 급여채권 중 하나인 연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험채권 외에 청구인에게「국세징수법」제42조 제1항에 열거된 급여채권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국세징수법」제42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을 산정하여 재처분(일부 압류처분, 당초 압류처분 취소 또는 유지 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