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6.30. 시아버지인 A(이하 “유증자”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 외 2필지, OOO의 지분 100분의 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증에 의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8.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은 포괄유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세액 중 취득세 등 합계 OOO원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이유를 누락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이유 기재여부, 청구이유의 구체적 적시 정도는 「국세기본법」상 “각하”결정 대상의 요건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상속세 등의 각종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구체적인 심판청구이유를 기재하지 못하였을 뿐, 주소와 성명,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짜 및 처분내용, 청구이유를 모두 기재하였다. 또한 청구이유에 추후 보정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보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통지서를 우체국 등기 수령 했을 뿐, 보정과 관련된 공문은 수령한 사실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도 “국세청장의 보정요구는 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그 심사청구의 실질적 요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8.9.27. 선고 88누3758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형식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으므로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별도의 보정요구를 받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괄유증으로 취득하였는바, 「지방세법」상 일반 상속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취득세율 역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유증자의 쟁점부동산 유증의사가 명시된 유언공정증서에 따르면, 유증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비율대로 유증하였다. 그리고 쟁점부동산 외에 현금성자산 및 회원권이 총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5%에 불과하다.
특히 이 중 B회원권은 그 가액도 OOO원으로 총 상속재산 대비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사용일이 2017.11.09. 로 상속개시일 기준 약 7여년간 이용한 사실이 없어 사용빈도 또한 매우 낮아 굳이 포함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구분함에 있어 대법원은 “당해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대법원 2003.5.27. 선고 2000다73445 판결)고 판단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또한 “나머지 유증자가 남긴 금융재산의 가액 정도, 그 소유권 이전과 사용 용도(유증자의 의사에 따라 상속세 등 관련 세금, 장례비용 등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등의 제반 사정에 더해, (중략)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포괄유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2지709, 2023.9.5.)라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정과 청구인과 유사한 사례에서의 법원 등의 판단에 비추어 보건대 유증자의 대부분의 상속재산이 쟁점부동산(97.05%)인 점, 유증자는 쟁점부동산을 비율(청구인 귀속 비율 36%)대로 유증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은 포괄유증으로써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상 일반 상속과 동일하게 보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유증자는 상속 당시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유증자가 작성한 공정증서에는 다른 재산의 표시 없이 특정한 재산인 쟁점부동산만을 유증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유증자가 청구인에게 특정한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외 다른 금융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한 특정유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1지2427, 2022.6.22.).
청구인은 유증자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은 포괄유증이 아니라 특정유증에 따라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서울특별시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69조에서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보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각하 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괄유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유증자가 작성하였던 유언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유언공정증서의 주요 내용>
○○○
(나) 유증자의 상속재산가액 명세서에 따르면, 유증자의 상속재산 총 평가액은 OOO원이고, 그 중 서울특별시 OOO 소재 부동산의 평가액이 OOO원, B회원권의 평가액이 OOO원, 기타 예금 등 금융자산의 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OOO, OOO(B회원권)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유증자는 1990.12.11. 위 리조트 회원권의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었고, C가 2024.9.25. 위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24.6.30. 유증자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유증에 의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8.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은 포괄유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세액 중 취득세 등 합계 OOO원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27.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조세심판청구 및 이유란에 ‘청구이유 입증서류 미비로 근시일내에 보정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2025.4.23. 심판청구이유가 기재된 심판청구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우리 원은 청구인에게 별도의 보정요구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목에서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당시 불복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심판청구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보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2024.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조세심판청구 및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원은 청구인에게 별도의 보정요구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2025.4.23. 심판청구이유가 기재된 심판청구 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서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괄유증으로 취득하였는바, 취득세율 역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해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것인바, 유증자가 작성한 이 건 유언공정증서에는 유증자가 청구인에게 일정비율이 아니라 특정한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점,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상속 개시 당시 유증자에게는 쟁점부동산 외에도 다른 금융재산 및 콘도회원권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유증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으로 쟁점부동산과 금융재산 및 콘도회원권 등을 모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괄유증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69조(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심사청구서)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을 거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
제55조(심판청구) ①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