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양약 도매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a 등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2021.4.2.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OOO원 중 채무면제를 받은 OOO원에 대해 2023.7.7.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2023.10.1.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체납되었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4.5.30.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1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의 체납액 OOO원(2024.5.30. 기준,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해 무재산을 사유로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거쳐 정리보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4.8.6. 쟁점체납액이 정리보류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수증자의 ‘납부능력 없는 때’의 판단시점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쟁점체납액이 정리보류 된 이상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규정은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까지 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2019.12.31. 개정 이전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았다.
대법원(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43516 판결)이 납부능력 판단시기는 ‘납세의무 성립일’이라고 판결하자 과세관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고 세법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법 개정 이후에는 납부능력의 판단시기를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무자력으로 체납액이 정리보류된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었으므로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만약, 수증자의 납부능력 판단시기를 납세의무 성립일과 체납처분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무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고지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은 부도 상태였고, 개인은 별다른 소득과 재산없이 은행 빚만 지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비상장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나, 4개 법인 모두 사업실적이 거의 없거나 부도가 발생한 법인으로 그 주식의 시장가치는 없었고,
2021.1.4. 취득한 주식회사 f의 비상장주식 OOO원 및 OOO 골프회원권 예치금 잔액 OOO원, 2021년 지급받은 기타소득 OOO원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보유자산은 OOO원인데 반해, 청구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2021.4.2.) 당시 주식회사 a 외 3개 법인을 운영 중이었고, 쟁점주식을 각 법인의 폐업일까지 보유하였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평가 총액은 OOO원이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사업실적이 없거나 부도가 발생한 법인의 주식이므로 시장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2021.1.4. 주식회사 e의 비상장주식 20,000주를 OOO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f의 비상장주식 3,300주를 OOO원에 취득한 사실로 보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부도 현황 자료는 사업체의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일 뿐이므로, 쟁점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납세자가 무자력 상태임을 입증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외에 2020년까지 주식회사 g과 주식회사 c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이력이 있고, 2021년 기타소득, 2021년까지 보유한 골프회원권 등이 확인되어 객관적인 무자력 상태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체납액의 정리보류가 상증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2호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법령이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한 취지는 소득발생시점 조절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법인이 모두 폐업으로 정리되는 등 정리보류 요건이 충족되는 시기를 기다려 정리보류 즉시 경정청구를 진행한 것은 청구인의 납세의무 회피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인다.
또한, 내부 행정 지침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정리보류는 체납처분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정리보류 이후라도 납세자의 재산 소재가 파악되는 즉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진행하는 것이고, 심판례(조심 2011서1747, 2012.8.22.)에서도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현재 정리보류) 된 사실만으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무재산에 의한 정리보류를 수증인의 무자력으로 인정하여 과세된 증여세가 면제되면 추후 청구인의 재산이 발견되었더라도 증여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소득발생시점 조절 등을 통한 조세회피이자 조세일실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납세의무 성립일이 지난 후의 정리보류를 상증세법 제4조의2 제6항 제2호에 적용하여 증여세 면제를 청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체납액이 정리보류 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내역, 주식 보유 현황 및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 등의 대표이사였고, 사업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내역
(나) 2020∼2022년 청구인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식 보유 현황
(단위 : 사업연도, 주)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보유 주식의 평가액 및 폐업 전 법인세 신고서상의 재무 현황은 아래 <표3>, <표4>와 같고,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다.
<표3> 청구인 보유 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단위 : 원, 주)
<표4> 폐업한 법인들의 재무 현황
(단위 : 백만원)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2021.4.2.) 당시 소득이 발생하였고, 골프회원권을 보유하는 등 무자력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명세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단위 : 년, 원)
<표6>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단위 : 년, 원)
<표7> 특정시설물 이용권
(3) 청구인은 무자력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채증명서, 주식회사 a의 부도관련 자료, 골프회원권 가압류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채증명서에 따르면, 납세의무성립일(2021.4.2.) 현재 총 OOO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은행의 부채증명서>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a의 부도관련 자료(2024.11.21. OOO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부도관련 자료>
(다) 청구인은 골프회원권의 경우 채권자인 OOO은행이 가압류하였고, 2021.4.30. OOO에서 OOO원을 공탁하였다는 공탁서를 제출하였다.
<골프회원권 가압류 서류>
(4)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의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임이 확정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이 정리보류 되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용불량 상태나 파산상태에 이르는 등 무자력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단지 무재산을 이유로 정리보류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20년과 2021년에 근로소득 OOO원과 연금소득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합계액은 OOO원(2021.4.2. 기준)이었으며, 2021.1.4. 주식회사 e의 비상장주식 20,000주를 OOO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f의 비상장주식 3,300주를 OOO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폐업한 법인들의 경우 순자산가치(사실상 청산가치)가 총 OOO원(<표4> 참조)으로 평가되므로 청구인이 보유 중인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