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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주택을 취득(2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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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을 취득(22.10.31.~23.1.31.)한 후 (신축판매 목적 멸실용)유예기간(1년) 내에 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493생산일자 2025-09-17
AI 요약
요지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의 외부 사유 ㉡ 정상적인 노력 다했으나 시간적 여유없음을 의미하는바,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관련된 명도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 제시한 점 청구법인이 이외 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제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법인 관련일 뿐 청구법인은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었던 점 등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10.31.~2023.1.31. 기간 동안 경기도 OOO 토지 1,312.4㎡ 및 건물 1,271.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부동산 중 주택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고, 주택 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명세

○○○

나. 처분청은 2024.5.22.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10.7.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와 공동으로 주거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계획하고, 2023년 1월 기준 사업계획면적의 95% 매매계약을 완료하여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교육영향평가 심의접수를 통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쟁점주택의 멸실을 위하여 수차례 현장방문과 견적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 A가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 필지에서 기존 매도자와 상가 임차인간의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제외한 개별 필지마다 멸실 인허가를 원만히 진행할 수 없었고,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 및 석면제거를 위한 약품살포나 화약을 이용한 발파방식 및 기계식 해체를 하려면 블록전체에 펜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분쟁이 해소될 때까지 쟁점주택 멸실 일정을 미뤄왔다.

구체적으로 OOO, OOO 부동산의 경우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잔금 수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임차인과 명도소송 진행중으로 현재 처분금지 가처분 상태이다.

그리고 OOO, OOO 부동산의 경우 2023.1.2.까지 책임명도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명도비 및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까지 확보하였는데, 현재까지도 매도인과 임차인간 명도소송에서 매도자가 패소하여 명도이행이 되지 않았고, 임차인 B이 거주하고 있는 옥탑방 조립식패널은 매도인의 무단증축으로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처분청에 조속한 철거를 이행하기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A가 취득한 일부 부동산의 명도절차 지연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멸실 인허가를 원만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청구법인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멸실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지 주택을 소유하여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멸실을 강행하였으면 이행과정에서 용역사와 지역주민간의 마찰 및 인사사고까지 발생하였을 것인바,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멸실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 목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기존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조심2021지1952, 2022.4.7. 참조)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 취득일(2022.10.31.∼ 2023.1.31.)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므로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가 취득한 쟁점 부동산의 명도절차가 완료된 후 함께 쟁점주택을 멸실하기 위해 멸실 일정을 미뤄왔던 것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 멸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의 명도절차 지연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의 빠른 멸실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2.10.31.~2023.1.31.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부동산 중 주택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고, 주택 부분(쟁점주택)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5.22.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10.7.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인 2022.9.13. 사업지 해체공사 견적서를 제출받고, 2023.12.29. 석면조사비용(공급가액 OOO원)을 지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문(OOO) 등에 따르면, 2021.10.23. OOO, OOO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의 매도인(C, D 공동명의)이 잔금지급일 이전에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A에게 책임지고 명도하여 주기로 합의(합의금으로 OOO원)하였고, 위 매도인은 명도약정 이행을 위하여 2022.11.28. 위 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4.2.1. 패소(OOO 판결 : 세입자와의 임대차 기간은 2025.7.17.까지로 연장되었다고 판결함)하였으며, 매도인 C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24.2.14.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4.5.22.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한 결과 기존 건축물이 공실 상태로 멸실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출장결과보고서에 건축물이 존치중인 상태로 나타난 현장 사진을 첨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 6)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한 주식회사 A가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 필지의 명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쟁점주택 등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유예기간 내 쟁점주택을 철거하지 아니한 사유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A가 취득한 토지와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중 일부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등의 사유를 들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은 제약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A가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멸실에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납세의무자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2.6.30. 대통령령 제327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