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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철도안전법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031생산일자 2025-09-17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2,580.88㎡) 중 2,131.5㎡(82.6%)의 지상이나 지하에 건축물 신축(16.12.22.)하여 사용·수익 중이며, 건축물 부속토지 외 토지 449.38㎡(17.4%)는 지하철 8호선의 연결 통로 및 환기구·차량 진출입램프 등으로 쟁점토지 내에 있는 건축물(롯데월드타워동 등)의 안전이나 효용증진 또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설치한 이상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감면 대상 토지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OOO 부지 87,582.9㎡의 100분의 75로서, 나머지 22,195.8㎡는 OOO과 OOO 소유임, 이하 “이 건 부지”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부지 중 2,580.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등이 제한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그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건축물(OOO)을 건축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음에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고 보아 2024.5.29.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3항에서「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철도안전법 제45조 제1항에서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3항은「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되어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재산권을 침해 받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입법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쟁점토지는 철도(OOO)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보호지구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지하에는 지하철역, 환기구, 연결통로, 출입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사실상의 건축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84조 제3항에서「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12.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2,580.88㎡) 중 2,131.5㎡의 지하 및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판매시설(OOO)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는 건축 등이 제한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지하철 OOO 연결 통로 2.1㎡와 연결 통로의 환기구(2곳) 57.3㎡는 청구법인이 서울교통공사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하철 연결 통로를 조성하면서 설치한 것이므로 이 부분도 건축이 완료된 경우로 보아야 하며, 이 건 부지 내 출입구 176㎡와 진출입램프 213.98㎡도 건축물의 일부로서 건축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③「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2.22. 이 건 부지에 OOO 등 건축물 4개동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상업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쟁점토지(2,580.88㎡)의 구체적인 용도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의 용도별 면적 현황

(단위 : ㎡)

○○○

(나) 처분청은 2016.12.2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였음에도 착오로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경감(100분의 50) 대상으로 하여 2019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고 보아, 2024.5.2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3항에서「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12.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철도안전법」제45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철도경계선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지방세법」제84조 제3항에서「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2,580.88㎡) 중 2,131.5㎡(82.6%)의 지상이나 지하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는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토지 449.38㎡(17.4%)는 지하철 OOO의 연결 통로 및 그 환기구 또는 이 건 부지 내 출입구이거나 차량의 진출입램프 등으로, 그 설치 이유가 이 건 부지 내에 있는 건축물(OOO 등)의 안전이나 효용 증진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설치한 이상 그 토지가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경감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