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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구1682생산일자 2025-09-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입금받은 건수는 연간 약 800~1,200건 가량으로, 이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에 충분해 보이고, 쟁점규정은 사업자들의 세원양성화를 위해 과세자료의무를 부과한 조치에 불과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과세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년경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OOO에서 네이버블로그 및 번개장터 등 중고판매사이트를 통해 피규어 등 장난감 판매와 수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10.11.부터 2024.11.9.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세기간 : 2019년∼2023년 개인통합조사, 2017년 제2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피규어 등 장난감 판매와 수리를 하는 등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4.12.30.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제2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과 2019~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과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제75조가 개정된 2023년 7월경 이후 분에 한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라 반다이 사이트나 개인 간 거래로 프라모델 및 피규어 등을 구입하고 수집하는 것을 취미로 삼은 개인으로, 이벤트에 응모하거나 각종 할인 혜택을 통해 한정판 제품을 구매하여 왔고 이익이 발생하거나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으며, 간혹 제품의 도색이나 수리 서비스도 제공하였으나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2) 청구인은 중고 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 동호회 등에서 인연이 되어 취미가 같은 특정인들과 꾸준하게 거래를 해왔으나 중고거래에 불과하여 판매대금에 비하여 이익은 적었고, 거래 완료 후 판매 관련 글들을 지우는 중고 거래 특성상 손실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으며, 현금 거래도 비일비재하여 매입액을 입증하는 것 또한 증명하기 어려웠다.

(3) 2023년 7월경 「부가가치세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개정 후부터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양성화 방안으로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개인 간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은 헌법 제13조에 따른 과세불소급 원칙과 「국세기본법」제18조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블로그 및 중고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장난감 소매 및 수리업을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관련 매출 입금 건수가 연간 1,000건 이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자이다.

(2) 2023년 7월「부가가치세법」제75조 개정내용은 통신판매업자의 거래명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자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한 규정일 뿐이고, 청구인의 사업자 해당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규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등이 개정되어 시행된 2023.7.1. 이후 분에 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며 개정세법 해설(발췌), 신문 기사 등을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개정세법 해설

○○○

<표3> 신문 기사(일부 발췌)

'당근마켓ㆍ중고나라' 통한 꼼수 탈세 막는다…중개자료 제출 의무화

인터넷 전자게시판 운영사업자에 판매ㆍ결제 대행ㆍ중개자료 제출 의무 부여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시계와 골드바 등이 세금 없이 거래되면서 '과세 사각지대' 우려를 낳았던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 판매ㆍ결제 대행ㆍ중개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결제대행업체와 전자금융업자 등에만 부과하는 제출 의무를 내년 7월 1일부터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운영해 판매ㆍ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에도 부과하고, 자료제출 불이행시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새로 제출 의무를 지게 된 '인터넷 전자게시판 운영사업자'에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자료를 과세당국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자료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이 제도 시행일 이전 고시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 이투데이 정치.경제 한영대 기자 입력 2022-07-25 20:15

https://www.etoday.co.kr/news/view/2157133

(나) 처분청은 2013년경부터 장난감 소매업 및 수리업을 영위하였다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조사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수입금액을 확정하였다.

<표4> 수입금액 확정금액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제75조가 2023년 7월경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블로그 및 중고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장난감 소매 및 수리를 하면서 본인 명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지급받았고, 상기 매출 관련 입금 건수가 연간 800건~1,200건 가량되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75조 개정규정의 취지는 인터넷 전자게시판 운영사업자에 대한 중개자료 제출 의무화를 통하여 세원을 양성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할 뿐,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75조(자료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76조(과태료) ①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75조 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