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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프로그램에서 조회되는 매출액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부1448생산일자 2025-09-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매출ㆍ매입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 직원들은 청구인이 쟁점프로그램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도록 관리하였고, 그 외 다른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바, 쟁점프로그램상 매출액 내역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7.26. “A”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중고 휴대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4.9.25.∼2024.12.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중고 휴대폰 관리를 위해 사용한 UPM 프로그램(Used Phone Management, 이하 “쟁점프로그램”이라 한다)에서 조회되는 내역에 근거하여 OOO원의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4.12.9. 등 <별지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9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사업 초기(2017년∼2019년 상반기)에는 별도의 재고관리를 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취급하는 중고 휴대폰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2019년 하반기부터 중고 휴대폰 판매 및 재고관리를 위해 쟁점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나) 쟁점프로그램은 청구인이 중고 휴대폰의 입·출고 및 재고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내부 관리용 프로그램으로, 청구인은 쟁점프로그램을 회계적 매출ㆍ매입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다.

1)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면 휴대폰에 고유번호가 있는 라벨지를 붙인 후 고유번호별로 쟁점프로그램에 중고 휴대폰의 재원, 매입일, 매입처, 매입가를 입력하였다.

2) 매출 거래처에서 발주 문의가 오면, 쟁점프로그램에 매출로 입력하여 견적서용으로 거래명세서 출력한 후 거래처에 송부하여 거래처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였다.

3) 매출 거래처에 보낸 거래명세서 중 일부만 판매되거나 판매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이미 쟁점프로그램에 매출로 입력된 것을 모두 수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번거로워서 수정 반영하지 않았다.

4) 판매된 중고 휴대폰이 반품되어 다시 입고되는 경우, 청구인은 바쁘기도 하였고 번거롭기도 하여 쟁점프로그램에 반품내역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2) 쟁점프로그램에서 조회되는 내역만을 가지고 청구인의 매출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프로그램에서 조회되는 매출액(OOO원)에서 청구인이 소명한 ① 고유번호 중복에 해당하는 거래, ② 거래 취소한 매출액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 누락액으로 보아 경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프로그램에서 조회되는 매출액 중에는 매출 거래처에 견적서를 보내주기 위해 매출로 입력하였으나 판매되지 못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반품된 건들의 매출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매출ㆍ매입 계산 등 회계 목적으로 쟁점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은 쟁점프로그램에서 조회되는 매출액만으로 청구인의 매출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금수수내역이나 택배 또는 퀵서비스 이용내역 등을 통해 실제 매출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라) 처분청은 세무조사에서 경정한 매출액(OOO원) 중에서 처분청이 현금매출로 본 OOO원을 차감한 OOO원만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매출 누락액(OOO원) 중 청구인의 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매출액 OOO원, 현금매출액 OOO원, A의 직원으로 재직했던 B, C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매출액 약 OOO원의 합계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은 모두 현금매출이라는 의견이다.

2) 중고 휴대폰 특성상 대부분 현금거래일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어떠한 물증이나 증거가 없는 주장이며, 이러한 현금매출액에 대한 대금수수내역, 운송장 및 세금계산서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로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내역도 구체적으로 청구인에게 제시하지 않고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로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한 매출내역 중에는 차명계좌 소유자들 본인들의 매출액도 포함되었는데, 처분청은 이 부분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마) 조세심판원도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체 체인점을 2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었고, 주문이 자동으로 전산에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전화 또는 메모를 통해 주문을 받은 후, 수기로 전산에 입력하였기 때문에 독촉전화가 있을 때 이중으로 입력되는 경우가 있고, 직원 2명이 각각 입력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문을 받고 배송을 나갔다가 문이 잠겨있어 그냥 돌아오는 경우, 반품이 들어오는 경우 등도 있는데 모두 전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산상 매출은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점, 쟁점사업장은 배달전문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전산 장부상 육계 매출수량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보다 전산상 박스 공급 개수를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법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는 바(조심 2012구4101, 2015.2.10.), 처분청이 쟁점프로그램의 매출기록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프로그램에서 조회되는 내역만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프로그램만을 사용하여 중고 휴대폰의 매출·매입을 관리하면서 중고 휴대폰이 입고되면 매입일, 매입처, 휴대폰 제원, 고유번호, 매입단가 등을 입력한 후 휴대폰별로 쟁점프로그램 전용 라벨지를 붙이고, 판매 시에는 매출일, 매출 단가, 매출처 등을 입력하였다. 따라서, 쟁점프로그램은 중고 휴대폰 각 기기별로 매출·매입처, 매출·매입 단가 및 손익까지 분명히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견적서 작성용으로 매출을 입력하고 판매되지 않은 중고 휴대폰을 쟁점프로그램에 수정반영하지 않았고, 반품된 중고 휴대폰을 쟁점프로그램에 반품(재입고)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대로라면 쟁점프로그램상 재고와 실물 재고가 일치하지 않게 되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쟁점프로그램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청구인이 반품처리 등을 하지 않아, 실제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프로그램을 통해 매출처 거래처에 수시로 견적서를 작성하여 그 견적서에 맞춰 중고 휴대폰을 찾아 택배로 발송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A 직원들은 모든 중고 휴대폰 매출·매입시 거래처, 휴대폰 제원 등을 쟁점프로그램에 입력하였고, 매출 반품 등을 처리하여 쟁점프로그램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프로그램 외 다른 손익계산 내지 대금 정산을 위한 엑셀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바 없으며, 청구인은 야근을 해서라도 중고 휴대폰 실물을 찾게 하는 등 재고관리에 철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가 많은 중고 휴대폰 시장의 특성과 재고관리가 중요한 도소매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신뢰성 있는 진술로, 쟁점프로그램상 매출액이 과다하다는 청구주장과 배치된다.

(라) 따라서, 쟁점프로그램상 매출액은 실질 수입금액이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매출액 OOO원, 현금매출액 OOO원, B, C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매출액 약 OOO원의 합계인 OOO원만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의 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매출액 OOO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등으로 확인한 수입금액 OOO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신뢰할 수 없다.

(나) 청구인과 A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중고 휴대폰을 쟁점프로그램만으로 관리하고 다른 장부를 작성한 바 없으므로, 쟁점프로그램 외에는 현금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일, 매출처, 판매가 등의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현금매출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나, 청구인 스스로 차명계좌를 사용한 매출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한 채 약 OOO원의 매출누락이 있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라) 결국, 청구인은 쟁점프로그램에서 조회되는 매출액 외에는 청구인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스스로 정확한 매출액을 알지 못하면서 OOO원을 청구인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중고 휴대폰 특성상 대부분 현금거래일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대금수수내역, 택배 운송장 등의 증거가 없는 의견일뿐이고, 직원 명의 차명계좌 사용 매출액에는 직원 매출액이 있음에도 전액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가) 청구인과 A 직원들은 매출·매입 거래처와 거래시 현금거래가 많았고, 거래처와 직접 만나거나 퀵 또는 택배를 통해 현금다발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중고 휴대폰 역시 택배 등으로 거래하였으나 처분청의 계속적인 택배 발송 및 수신 이력자료 요청에 청구인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나) A 차명계좌 예금주인 직원들은 자신의 계산으로 중고 휴대폰을 판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중고 휴대폰 점검 및 제원 입력, 택배 발송 등의 업무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이 그 업무 외에 자기 계산으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4) 처분청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과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가) 법원은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4.25. 선고 2012두6667 판결).

(나) 청구인은 쟁점프로그램 외에는 다른 프로그램이나 장부를 사용하지 않았고, A 직원들은 중고 휴대폰 기기마다 바코드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쟁점프로그램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도록 재고관리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프로그램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결정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인 반면, 청구인은 실제 매출내역이나 재고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프로그램에서 조회되는 매출액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A 직원인 B, C, D의 문답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B, C, D의 문답서(주요내용 발췌)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문답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문답서(주요내용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프로그램상 매출액이 실제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중고 휴대폰의 매출·매입을 관리하였는데, 중고 휴대폰 입고 시에는 매입일, 매입처, 휴대폰 제원, 고유번호 및 매입단가 등을 입력한 후 중고 휴대폰별로 쟁점프로그램 전용 라벨지를 붙이고, 판매 시에는 매출일, 매출처 및 매출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A 직원들의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프로그램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도록 관리하였고, 쟁점프로그램 외 다른 프로그램 또는 엑셀파일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된 매출액과 달리 실제 매출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프로그램상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매출 누락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ㆍ고지내역

○○○

<별지2>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