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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473생산일자 2025-09-15
AI 요약
요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적설비(종업원)를 승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로 재임하였던 점 등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청구외법인의 사업확장으로 보이므로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9.28. 경기도 광명시 OOO(업무시설 등, 토지 210.97㎡, 건축물 983.74㎡,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2024.8.6. 이 건 부동산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 이의신청을 거쳐 2025.6.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6.12.15. 태양광 구조물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인 2019.1.14.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2) 청구법인의 창업 당시 시행 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8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2016.12.15. 창업하여 2019.1.14.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청구법인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하고, 그 규정에서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태양광 구조물 제조업이 아니라 2018.10.24. 사업자등록에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태양광 설비 설치업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태양광 설치업도 건설업의 하나로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조심 2021지3319, 2023.1.3.).

(5) 일단,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의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목적 사업에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는 계속된다고 할 것이고, 새로 추가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감면 기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6지536, 2017.3.15., 조심 2021지519, 2021.12.13.).

(6) 청구법인의 경우 설립 당시부터 그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에 목적사업의 하나로 건설업을 등재하고 있었고, 태양광 설비 설치업은 그 자체보다 태양광 구조물 제조.판매와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청구법인이 2018.10.24.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을 추가한 것은 건설업 매출을 창출하는 동시에 태양광 구조물 제조업 매출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며, 태양광 구조물 제조업과 태양광 설비 설치업은 일련의 사업으로서 두 업종 모두에서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7)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대표이사와 주주 등 구성원이 다르고, 사업장을 별도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규로 매입하여, 설립 후 1년 만에 94%의 신규 매출처를 확보하고,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다양한 특허를 취득하여 매출액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CCC의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일종의 사업확장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8) 또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법인 통합조사(조사기간 : 2023.8.8.∼2023.10.23)를 하여, 청구법인이 CCC가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4.4.18. 창업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9) 끝으로, 청구법인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해당 SPC의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사업장소재지가 필요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해당 특수목적법인에게 명목상 임대하였을 뿐이고, 이는 무상임대차계약이었으므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지 않았으며, 이 건 부동산 내 모든 시설물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만 사용될 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태양광구조물의 제조를 위한 설계 업무와 태양광설비 설치업 등에 사용하고 모든 부분이 청구법인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청구법이은 이 건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3지318, 2014.1.27.).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8.12.24. 법률 16041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이 개정된 후 2년 이상 경과한 2021.9.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이 2018.12.24.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2018.12.24. 법률 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23지5644, 2023.12.13.)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을 추가한 후, 추가한 업종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은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AAA(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BBB의 부친)가 설립한 CCC는 경기도 화성시 OOO에서 철강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8.10.12.부터 CCC의 바로 옆인 경기도 화성시 OOO에서 태양광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CCC는 사실상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4) 또한, OOO 기사 및 OOO 기사에서 CCC의 계열사인 청구법인 등을 태양광 제조 전문회사로 묶어, 그 실질적인 사주 겸 CCC의 대표이사인 AAA를 회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AAA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과 CCC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청구법인과 CCC의 사업장 벽면에 두 회사의 상호(간판)가 나란히 부착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CCC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두 회사 모두 태양광 구조물(각관, C형강, 플레이트 등)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확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설령,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인 제조업에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2018.10.12. 목적사업에 추가한 건설업(태양광설비 설치업)에 사용하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1604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아울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대표이사실, 회장실(AAA), 회의실, 기업부설연구소, 휴게공간 등과 같이 제조와는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제조시설은 다른 곳에 소재하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제조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2.15.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화성시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을 태양광 구조물.전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하였으며, 설립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에는 제조업만 기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0.12. 경기도 화성시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태양광 발전장치업, 태양광 발전사업, 태양광설비 설치업, 전기공사, 신재생에너지 설치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으며, 2018.10.24.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에 건설업을 추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14.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유효기간 : 2019.1.14.∼2021.1.13.)을 받은 후, 2021.9.28. 이 건 부동산(경기도 광명시 OOO)을 취득하고, 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2.5.25. 이 건 부동산에 청구법인의 광명지점을 설치하고, 2022.6.3. 업태를 건설업, 도소매, 부동산업, 서비스로 하고, 업종을 태양광설비 설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전기공사업, 태양광자재무역·수출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컨설팅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광명지점)을 하였으며, 광명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업태와 업종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광명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업태 및 업종

○○○

(마) CCC는 1992.6.23.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각종 기계 제작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본점소재지는 경기도 화성시 OOO이며,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CCC의 AAA 대표이사(청구법인 BBB 대표이사의 부친)는 2022.8.5.부터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임하다가 2023.3.23.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표3>과 같이 2017년도 OOO원에서 2022년도 OOO원으로 약 26배 증가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매출액 현황(2017년 ∼ 2022년)

(단위 : 천원)

○○○

(사) 또한, 청구법인의 임직원 수는 <표4>와 같이 설립 당시 11명에서 2022년 94명으로 9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은 임직원의 승계 및 승계 채용에 대해 청구법인의 설립 후 근무했던 임직원 165명(퇴사자 포함) 중 CCC로부터 승계한 직원은 총 10명(6.06%)으로, 나머지 156명은 신규 채용한 것이고, 특히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임직원 11명 중 CCC로 부터 승계한 직원은 용접공 2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현재는 이 건 부동산을 태양광 설치업(건설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의 내부 벽체를 철거한 후, 사무실 내부에 각종 사무용 기자재를 설치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임직원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직원 수

11

31

58

67

72

94

(단위 : 명)

(아) 2025.9.3.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법인의 임직원 DDD은 청구법인과 같은 태양광 설치 사업자들은 SPC를을 세워 그 SPC 명의로 태양광 사업장 등을 설치한 후, 태양광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되면 투자자 겸 실수요자에게 SPC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을 발생시키므로 투자자 수 만큼 SPC를 설립할 수밖에 없고, 해당 SPC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주식회사 EEE 등과 같은 SPC에게 형식적으로 임대한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태양광 설치 등의 사업에 이 건 부동산을 전부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CCC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청구법인과 CCC가 각각 태양광 구조물(각관, C형강, 플레이트)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CCC의 본점용 건축물(경기도 화성시 OOO)에는 청구법인의 상호가, 청구법인의 공장용 건축물(경기도 화성시 OOO)에는 CCC의 상호가 아래.위 또는 나란히 부착되어 있으며, 각종 언론에서 CCC의 AAA 대표이사가 FFF(청구법인)의 회장으로 소개(OOO)하거나, CCC를 청구법인의 모기업이라고 보도(OOO)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8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CCC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보면, 청구법인은 대형철골 및 구조물 생산공장을 기반으로 태양광구조물의 자동화 생산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CCC는 신뢰와 믿음으로 보답하는 태양광 구조물 전문업체로서 세계 30개국에 OOO불 수출을 달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아, 청구법인과 CCC는 모두 태양광구조물 제조업체라고 할 수 있는 점,

CCC의 본점용 건축물과 청구법인의 화성2공장 건축물의 외벽에 청구법인과 CCC의 상호가 나란히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CCC는 태양광 구조물 제조를 위한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청구법인이 CCC로부터 태양광 구조물 제조에 필요한 인적 설비(종업원)를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CCC의 AAA 대표이사는 2022.8.5.부터 2023.3.23.까지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 등에 FFF의 회장으로 소개된 것으로 보아 그 직책과 관계 없이 청구법인의 경영이나 중요한 의사 결정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이라기 보다는 CCC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아울러,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을 개정하여 창업일 또는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창업 후인 2018.10.24.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에 건설업을 추가하였으며, 2019.1.14.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아, 비로소 취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이 되었으므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후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 당시 시행 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태양광 설치업(건설업)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이하 생략)

2. 2020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3. 건설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