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1.10. 처분청에 ‘A가 보유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이하 “B”이라 한다) 소재 토지 4만평 이상을 미등기 양도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등기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2023.2.1. 처분청에 ‘주식회사 C(대표이사 망 D, 이하 “C”이라 한다)이 2017년 위 토지를 편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분할하여 OOO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건 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1.10. A에 대한 제보를 주소지 관할인 강남세무서장에게 이관하였고, 2022.3.3.부터 2024.4.5.까지 이 건 제보를 포함한 청구인의 제보 7건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하였으며,
2024.9.30. 청구인에게 이 건 제보에 대하여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지급거부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A의 2017년 양도소득세 부과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C과 A는 2017.8.29. E의 주도하에 A의 B 토지 4만 3천평 정도를 총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의 농협 계좌에서 A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약금 10%에 상응하는 OOO원이 송금된 사실이 있다.
B 362 토지의 부동산 컨설팅계약서(이하 “쟁점컨설팅계약서”라 한다)에 ‘계약서에 잔금일은 계약서의 날짜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2017.8.29.부터 2017.12.10.까지 잔금일’이라 표기되어 있다. 위와 같이 C과 A의 B 토지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C은 잔금을 치를 여건이 되지 않자 A를 만나 OOO원에 계약한 계약서를 근거로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B 토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테니 토지분할 등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 작성을 동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승낙을 받아 쟁점컨설팅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
그로 인해 C의 E이 주도하여 A의 B 4만 3천평 토지 중 2만 3천평 정도는 불특정 다수에게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해 토지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는 쟁점컨설팅계약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컨설팅계약서 작성 당시 배우자인 F를 대리하여 계약을 하였고 그 계약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도 처분청(조사과)에 USB로 제출하였다. 해당 동영상을 보면 C의 대표 D이 아닌 E이 B 토지의 컨설팅 계약을 주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부동산 컨설팅 계약으로 총 매매금액 OOO원 중 10%에 상응하는 계약금 OOO원을 A가 아닌 C D의 농협계좌로 송금해 계약이 성립되었다.
2017.9.5. 작성된 쟁점컨설팅계약서 4번 항목에 “본 계약서 OOO원 중 갑이 필요한 토지는 평당 OOO원으로 정하고 을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토지주 A의 위임장 없이 C과 A가 OOO원에 계약한 매매계약서를 보여줘 믿고 계약한 것이다.
처분청에서 작성한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처분청은 제보자료로 제출한 동영상을 ‘E 미래 AVI 총 10분 1초 영상으로 E.G 외 1명이 매수인을 만나서 C이 A B 토지 매매 관련 업무를 설명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장면’으로 ‘E이 양도인 A의 일정상 C이 계약대행업무를 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계약 후 등기는 12월 1일에 동시에 할 것임’이라고 요약하였다.
B 토지 부동산 컨설팅 계약으로 2017.9.5. C의 농협계좌에 계약금 OOO원을 입금해 계약이 성립되고, 2017.12.10. 나머지 잔금을 A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해 B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있고, 2017.12.10.경 A의 2만 3천여평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높은 가격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이 강조하여 말하고 싶은 내용은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된 이중 매매 편법방식이라는 부분이다. 정상적인 거래는 토지주 A가 C과 OOO원에 매매계약을 한 대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C에서 토지 전매를 하면 된다. 그러나 계약만 한 상황에서 4만 6천평 중 2만 6천평을 불특정 다수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고 토지주 A가 동의해 줘 토지를 쪼개기 분할하고 나머지 남은 2만평의 토지는 C로 소유권을 가지고 와 매매하는 방식으로 이중 매매를 해 그 차익을 얻고 취.등록세를 면피할 목적으로 A와 C은 이런 행위를 하였다.
부동산등기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C과 A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의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를 위반하였다.
추가로 청구인은 처분청에 부동산컨설팅 계약서 및 USB에 저장된 동영상, 12월 10일 A에게 송금한 내역서 등 많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의신청 결정서(이의-제주-2024-0027)에는 쟁점컨설팅계약서가 언급되지 않았다.
(2)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은 동영상 자료 이외에 A가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11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규정을 위반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서 또는 관련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무하고, 위와 같이 A에 대한 제보내용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할서가 아니라 2023.1.10. 기 이관된 제보건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컨설팅계약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쟁점컨설팅계약서는 토지주인 A가 인정해 줘 E이 컨설팅 명목으로 C에서 미등기 전매를 한 증거이다.
그리고 제출한 동영상 자료는 2017.9.5. 쟁점컨설팅계약서 작성시 촬영된 것인데, 위 동영상에는 E이 ‘C과 A가 쟁점토지를 총 OOO원에 매매하기로 한 계약서’를 확인하는 장면이 있고, 청구인이 ‘위 매매계약 사실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E이 ‘안된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다.
또한 쟁점컨설팅계약서 제5조 4번 항목에 ‘본 계약서 OOO원 중 갑(F, H)이 필요한 토지는 평당 OOO원으로 정하고 을(C)에게 위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A와 C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계약한 근거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24.12.3. 접수한 A에 대한 제보는 관할인 강남세무서장에게 이관하였고, 이 건 제보는 C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의 다른 제보 건(피제보자 E)과 중복되는 내용이며,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탈세제보 포상금지급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중요 제보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지급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바, 이 건 제보는 위 과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15.6.18. 선고 OOO, 서울고등법원 2019.1.15. 선고 OOO 등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제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제보 등을 포함한 총 7건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2022.3.3.부터 2024.4.5.까지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과세에 활용한 후, 1건의 제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9.30. 이 건 제보와 관련한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11.20. 이 건 지급거부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제2024-52호)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의신청 결정서(발췌)
OOO
(라) 이 건 제보와 관련하여 제출된 아래 <표2>와 같은 쟁점컨설팅계약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A와 C이 부동산등기법을 위반한 근거 자료’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표2> 쟁점컨설팅계약서
OOO
(마) 처분청은 이 건 제보와 내용이 동일한 청구인의 다른 제보(피제보자 E)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견이고, 위 지급 거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기각으로 결정(조심 OOO, 2025.3.27.)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등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한바, 청구인은 이 건 제보가 ‘A와 C이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근거 자료’이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제보를 포함한 청구인이 제보한 총 7건’과 관련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이 건 제보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C에게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사유로 탈루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지급거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