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8.21. 전라남도 OOO 일원에서 지역주택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20.6.8.부터 2023.9.12.까지 이 건 사업구역내 전라남도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20.6.8. 등에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11.2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비용 중 분양대행비 OOO원(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업무대행비 OOO원(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광고선전비 OOO원(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한다), 모델하우스 운영비용 OOO원(이하 “쟁점④비용”이라 하고, 쟁점①·②·③비용과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③비용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9.11.8.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를「주택법」제11조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사로 선임하기 위한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이 건 분양대행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 제4조에 분양대행용역의 범위를 기술하며, 업무의 범위에 조합원 분양계획서 작성업무, 조합원 자격 상담, 분양성 시장조사업무수행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20.1.15.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그 계약서에 TV, 라디오 등 전파매체를 통한 홍보성 광고선전용역, 블로그 및 네이버카페에 키워드 노출, 옥외현수막제작, 홍보관에 비치한 사인물 등 제작용역을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분양대행용역 및 광고대행용역의 성격은 조합원 및 일반분양 대상자들에게 주택 및 상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용역이므로, 부동산 취득을 위한 용역이 아닌 판매를 위한 용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서도 분양대행비와 광고선전비는 판매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22조 (기업회계의 존중)에 따라 이 원칙은 지역주택조합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에서 따른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판매비용으로 볼 수 있는 쟁점①·③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②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②비용은「주택법」에 따라 선임한 업무대행사에게 지급한 업무대행비로서, 조합운영비와 같은 성격의 비용이다.
청구법인은 「주택법」제11조의2에 따라 업무대행사를 선임할 수 있고, 이에 2019.9.30. 업무대행사 A와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5944 판결에서 조합운영비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주장은 취득가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이고, 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는 다른 계속기업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시한바 있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조합운영비 및 관련된 부대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고, 업무대행사에 지급하는 업무대행비 또한 조합운영비의 성격과 다르지 않다. 지역주택조합은 설립목적 특성상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가 되며, 업무대행사는 조합원들의 위탁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조합에서 직접 지출한 조합운영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반면 「주택법」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과세기준이 일관되지 못하고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쟁점②비용은 조합의 고유업무비용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④금액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모델하우스 관련 비용(OOO원) 중 모델하우스 건립비용(OOO원)을 별개의 과세물건의 취득세 납부 사실이 소명되어 해당 금액을 채택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고, 그 제외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OOO원)은 모델하우스 전기요금, 모델하우스 운영 기간 중 지출한 임차료, 모델하우스 물품 렌탈, 모델하우스에 상주한 직원의 인건비 등이다.
지방세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세정13407-388, 1997.4.24.)에서도 “모델하우스용 토지임차료는 모델하우스 건축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아파트 건축비에도 포함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모델하우스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비용도 모델하우스 관리·유지를 위한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④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비용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①비용에 관한 이 건 분양대행용역 계약서 제1조(총칙)에 따르면 해당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이 OOO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모집 등 분양대행용역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분양대행용역의 범위)에 따르면 대행사는 조합원 분양 등의 분양계획서 작성업무, 사업추진동의서(매매계약)업무,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조합원 자격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분양대행용역이라는 계약이지만 실질상으로는 조합원 모집의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사업용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모집은 조합의 성립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비용은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바(조심 2021지570, 2021.12.28. 같은 뜻임) 있다.
따라서 쟁점①비용이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쟁점②비용은 조합운영비와 같은 성격으로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에서 조합운영비는 급여, 판공비, 업무추진비, 활동비, 통신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인 사실을 인정하여, 이는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지출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건축물 취득과 관련이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대법원 2012.1.26.선고 2011두2947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조합운영비에 해당하는 아래 직원급여, 건물관리비, 사무용품비,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등을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비용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분양원가명세서와 쟁점①·②비용 계정별원장을 보면
○○○
* 2019년과 2023년은 해당 계정으로 집행내역 없음
쟁점②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분양원가명세서상 경비항목으로 회계처리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쟁점②비용은 2020년 10월, 2021년 1월, 2022년 6월에 3회에 걸쳐 집행되었으며, 2023년에는 집행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통상적인 판매비와 관리비처럼 매달 발생한 것이 아닌 점, 3회 중 2건은 분양대행수수료 계정으로 기재한 점, 거래처가 조합원모집대행업체인 A로 쟁점①비용 분양대행비 거래처인 동일한 점, 업무대행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와 같은 성격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서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3) 쟁점③비용 광고선전비로, 쟁점④비용 모델하우스 관련비용으로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③비용과 쟁점④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위와 같이 광고를 하는 주요 목적은 조합원을 모집함으로서 쟁점부동산 매입자금과 아파트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므로, 광고선전비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가 아닌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도 조합원 모집을 위한 대행수수료 및 광고홍보비용은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비용으로 조합아파트 부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결정한바 있다.(조심 2017지1082, 2018.3.29. 결정, 같은 뜻임).
같은 취지로 청구법인이 모델하우스를 운영하는 목적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때 전라남도지사는 모델하우스 신축비용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다. 쟁점④비용인 모델하우스 임대료,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렌탈비, 노무비 등은 모델하우스 신축비용과는 관계없는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이 지출한 분양대행용역비, 업무대행비, 광고선전비 등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에 직·간접으로 소요된 비용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쟁점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9.9.30.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A와 쟁점②비용 관련 이 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1.8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A와 쟁점①비용 관련 이 건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1.15.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B과 쟁점③비용 관련 이 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2.5.26. 청구법인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은 2022.6.10. 전라남도 OOO에 주소를 둔 유한회사 C 외 1과 전라남도 OOO에 소재한 모델하우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그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2020.8.21.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주택조합 설립인가필증을 교부받았다.
○○○
(사)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0.6.8.부터 2023.9.12.까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0.6.8. 등에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4.2.2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자) 처분청은 2024.11.2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비용 중 아래 쟁점비용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까지 쟁점비용이 발생한 것과 그 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이견을 제출한 바가 없다.
(카) 청구법인은 2025.9.2.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지역주택조합방식은 통상 조합원 분양이 주고, 조합원 분양이 안되거나, 조합원이 포기한 분에 한하여 일반분양하고 있어 이 건 사업의 경우도 현재 전체 세대수(OOO세대) 중 OOO세대는 모집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OOO세대는 추후 일반분양 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며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쟁점비용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이 건 사업(주거용 건축물신축)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2022.5.26.에 착공을 2024.2.28.에 받은 것에서 볼 때 쟁점비용의 대부분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쟁점비용)을 산정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시점(2023.9.12.)까지 발생한 관련항목 장부금액 중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 취득관련 비용만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조합원모집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선행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체결한 이 건 분양대행계약, 이 건 업무대행계약, 이 건 광고대행계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비용은 이 건 사업부지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을 판매하기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조합원 모집 등을 위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이 건 사업의 경우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전체 세대수(OOO세대) 중 OOO세대는 모집된 조합원에게 분양되었으나 분양이 안되거나, 조합원이 분양받았다가 포기한 부분(OOO세대)만을 추후 일반분양 할 예정인 점, 쟁점비용은 조합원모집 등을 위한 조합의 분양업무 대행(쟁점①비용), 조합업무의 대행(쟁점②비용), 광고 및 모델하우스 운용비용(쟁점③·④비용)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하 이 항에서 “실제 지출금액”이라 한다)이 분양ㆍ공급가격(분양자 또는 공급자와 최초로 분양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간 약정한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말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취득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3)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1. 등록사업자
2.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5.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6.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ㆍ자격상실ㆍ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