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경상남도 통영시 OOO 소재 OOO 5기(이하 “쟁점저유조”이라 한다)에 대한 정밀점검보수공사 및 낙하방지장치교체공사를 진행하고 해당 공사비로 OOO원(이하 “이 건 점검보수공사비”라 한다)을, 기화해수배관에 대한 방오도장공사로 인해 OOO원(이하 “이 건 방오도장공사비”라 하고, 이 건 점검보수공비와 합하여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각각 지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4.6.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저유조의 이 건 점검보수공사비는 해당 시설의 기능개선과 내구성 향상을 통해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저유조의 내용연수를 30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사 전후 내용연수의 변동이 없다. 또한, 핵심 주요시설인 니켈강 내조를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 본 공사는 내부 점검을 위한 단열재 제거, 예방적 용접, 단열재 원상복구 등의 작업으로, 당초 계획된 내용연수 내에서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기능개선과 내구성 향상을 이루어 개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세무조사 후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이 개선되었고 내구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점검 비용과 기간, 사업목적에 대한 관행적 표현만을 근거로 개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하며,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건 점검보수공사비에 OOO원이 소요되고 1기당 20개월의 점검이 걸렸으나, 단순히 비용과 기간이 크다고 해서 개수로 볼 수 없다. OOO는 위험도가 높은 시설로, 비파괴검사를 위해 복잡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며, 단열재 철거 및 원상복구, 정상 운행을 위한 시운전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높은 비용과 장기간의 점검기간이 요구된다. 또한, 점검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크며, 이를 최저임금 상승률로 환산하면 원시취득 당시 총 공사비의 8.4%에 불과하다. 법정 제경비와 사전준비 비용은 결함부위 수리·교체를 위한 부대비용이 아니라 비파괴검사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개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단열재 교체·추가 설치가 수명을 연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쟁점저유조의 단열 시스템은 극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이번 공사에서 단열재 교체는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내부 점검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보냉단열재(펄라이트)는 외부에 노출되면 재사용이 불가능한 소재이므로 불가피하게 교체된 것이며, 이는 저장시설의 내용연수 증가나 기능 개선과는 무관하다. 또한, 엘리베이터 안전브러시 교체 사례도 이 건 낙하방지장치교체공사와 다르다. 안전브러시는 엘리베이터 작동 시 상시 기능하는 부품이지만, 저장탱크 리프트 낙하방지장치는 일회성 장치로, 본질적인 상승·하강 기능과는 무관하며 시설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요소로 볼 수 없다.
이 건 방오도장공사에 대한 처분청의 주장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사례와 다르다. 샌드여과기는 급배수시설의 핵심 부품이지만, 방오도장은 단순한 도료 덧칠 작업으로 해수배관의 내용연수 증가나 자산가치 상승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쟁점공사는 단순한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하며,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6조에서 ‘개수’를 취득행위로 규정하고, 옥외저장시설의 수선을 개수로 보도록 하고 있다. 단순한 보수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시설의 기능개선과 내구성 향상을 통해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개수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02년∼2003년 쟁점저유조를 원시취득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2019년∼2022년 이 건 점검보수공사비 OOO원을 지출하고 1기당 20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보수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공사설계서에서 ‘OOO의 수명연장과 건전성 향상’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하였고, 결함부위 유지보수, 단열재 교체·추가 설치 등의 비용 비중이 전체 공사비의 34.8%에 달하는 점에서 수리·교체 비용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쟁점저유조의 점검보수공사는 내부 결함부위 보수 및 단열재 교체·추가 설치를 포함하며, OOO의 특성상 극저온을 유지해야 하고, 균열 시 폭발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기능개선과 내구성 향상을 위한 공사로 보아야 한다. 특히, 저유조의 주요장비를 교체·수리하여 잔존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수선행위로, 외벽 면적의 3분의 1 이상 수선 여부와 관계없이 개수에 해당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설과 일체를 이루어 사용가치를 높이는 부속시설의 교체·수선도 개수에 해당하는데, 기화해수배관의 방오도장공사 및 저장탱크 리프트 낙하방지장치 교체공사는 본래 기능을 강화·유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개수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사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년 9월 ∼ 2003년 9월 경상남도 통영시 OOO에 쟁점저유조를 준공하였고, 아래와 같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쟁점저유조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8.10.1.∼ 2022.4.12. 기간동안 쟁점공사를 실시하였고,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8.10.1. ∼ 2022.4.12. 쟁점공사 내역>
(단위 : 원)
○○○
(다) 쟁점저유조의 구조는 아래와 같이, 내조는 극저온에서도 높은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9% 니켈강(Ni강)으로 제작되었으며, 외조는 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보냉공간(Perlite)은 내조와 외조 사이에 위치하며, 단열재(Perlite)를 채워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벽체 및 바닥 증기차단판이 적용되어 OOO의 극저온 상태를 유지한다. 또한, 탱크의 상부에는 철제 지붕(Roof)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지붕은 철제지붕 보강 용접 방식으로 고정되어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구조이다.
○○○
(라) 이 건 점검보수공사비의 주요 정비 작업 과정은 아래와 같다.
○○○
(마) 해수배관의 이 건 방오도장공사관련 공정사진은 사진은 아래와 같으며, 공정 과정은 기존 배관 내부 도장상태를 확인한 후 배관 내부를 세척하고 방오도장 덧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바) 쟁점저유조의 철제지붕까지 올라가는 리프트 설치 사진 및 이 건 낙하방지장치 관련 사진은 아래와 같다.
○○○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장부에 의하면, 쟁점공사비는 수선유지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쟁점저유조의 자산가액이나 내용연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2016년 2월에 작성한 ‘통영기지본부 장기운영 저장탱크 정밀점검 및 정비 추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자체 정밀 결과에 따라 탱크 소기 및 개방을 통한 내.외부 설비의 정밀점검과 개선정비 작업을 수행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저장탱크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저장설비의 수명연장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위에서 언급된 자체 정밀점검결과는 아래와 같다.
1) 부속설비의 기능저하에 따른 성능보강 필요
- 맨홀/노즐 플랜지 가스켓 마모 및 경화, 배관 보냉성능 저하
- 노후 계기류, 방폭설비, 밸브 Actuator 기능보강 또는 교체
- 콘크리트 구조물 균형 및 박리부위 보수, 도장 보수
2) 장기운영 저장탱크 내조 건전성 확인 필요
- 저장탱크 내조 철제지붕, 노즐부 등 시공시 취약부 경년변화에 의한 건전성 저하 우려
- OOO 액위 측정용 노즐내에서 벽체 보냉재 검출
(2) 「지방세법」제6조 제1호,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 중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 관계 있는 시설 포함)을 수선하는 것과 건축물에 딸린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취득에 해당하는 개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는 저유조의 개수를 “저유조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저유조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교체·수리한 경우에 한함)”으로 정되, 저유조의 도장, 기타 사용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및 제6호 나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취득’에는 ‘개수’가 포함되며, 여기서 ‘개수’란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내구성을 증가시켜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인지 여부는 단순히 회계처리 방식에 의존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법인장부상 내용연수 증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사가 실제로 기능적 가치나 사용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과세대상인 개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저장조의 수명 연장 및 건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주요 설비 교체, 결함 부위 보수, 단열재 교체, 방오도장 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쟁점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고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공사로서 실질적인 내용연수의 연장 효과가 발생하므로 개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가 단열재의 제거 및 복구, 비파괴검사, 경미한 결함 보수 등 단순 점검 목적에 그친 것이며, 실질적인 기능개선이나 내용연수의 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회계상 해당 비용을 수선유지비로 처리하였으며, 자산가액에 변동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바, 기 제출된 처분청의 의견 및 자료만으로는 쟁점공사가 실제로 잔존 내용연수의 연장을 초래하였는지 여부, 주요 구조물 및 부속설비의 교체·보수가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기능 향상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질적 성격(내용연수 연장) 및 자산가치 증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이 건 방오도장공사비는 단순한 도료 덧칠 작업에 불과하며 취득에 해당하는 개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공사비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8.4.1.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ㅁ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8.4.1. 대통령령 제28714호로 개정된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3) 2019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Ⅴ.시설물 …2. 저장시설… 2.저유조
가. 정의
저유조란 유류(휘발유, 경유 등), LPG, LNG 등을 저장하였다가 공급할 수 있는 시설(석유화학제품 포함)을 말하며, 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과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바. 저유조 개수의 시가표준액
1) “저유조의 개수”란 저유조의 잔존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저유조 겉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수선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교체·수리한 경우에 한함)을 말한다. 다만, 저유조의 도장, 기타 사용 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을 위한 수선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