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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쟁점토지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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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쟁점토지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청구법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0649생산일자 2025-09-10
AI 요약
요지
①물적납세의무는 신탁가액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신탁가액을 한도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②그 과세대상이 신탁재산이라는 이유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토지(쟁점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이 청구법인에게 신탁하고 있는 경상북도 경주시 OOO(토지구획 정리대상 토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 으로 구분하여 2024.9.11. 이 건 위탁자에게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건 위탁자는 그 재산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위탁자가 위의 재산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이 건 위탁자 소유의 재산을 조회하여 경상북도 경주시 OOO를 압류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그 현황이 도로로서, 이를 처분하여도 이 건 위탁자의 체납세를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11.12. 청구법인(「신탁법」제2조에 따른 이 건 토지의 수탁자)을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이하 “이 건 물적납세의무 지정 통지”라 한다)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2024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5.1.25.부터 2006.11.17.까지 이 건 위탁자와 이 건 토지를 비롯한 84,693.4㎡에 대해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 대상 물건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 대해「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11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등으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규정은 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수탁자의 보충적 물적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탁자가 체납한 재산세 등에 대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의 범위는 물적납세의무 지정 통지일 현재 해당 신탁재산에 관해 수탁자가 ‘지급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된 적극재산’에서 수탁자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와 금액이 확정된 소극재산’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건 토지 중 경상북도 경주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OOO원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또한,「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물적납세의무자에게 위탁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가산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에서 물적납세의무자를 제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결국,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위탁법인에 대해 전국재산조회를 하여 이 건 위탁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처분청이「지방세법」제11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물적납세의무 지정 통지 및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2)「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물적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이 건 위탁자는 2005.1.25.부터 2006.11.17.까지 이 건 토지를 비롯한 84,693.4㎡에 대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7건)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31,469.07㎡)에 대해 수탁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4.9.11. 이 건 위탁자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건 위탁자는 그 납부기한(2024.9.30.)까지 그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재산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이 건 위탁자의 재산을 조회하였고, 이 건 위탁자의 재산을 처분해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2024.11.12.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위탁자가 시행하는 개발신탁사업의 경우 소극재산은 OOO원인 반면 적극재산은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물적납세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재산세 등 OOO원 중 쟁점토지의 재산세 등 OOO원과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 대해서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탁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물적납세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명시적 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물적납세의무는 신탁가액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신탁가액을 한도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3지1608, 2024.4.11., 조심 2023지489, 2023.12.4. 등 다수).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경상북도 경주시 OOO)에 대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의 토지 738㎡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납부통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제11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등에는 그 가산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그 납부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부과되는 것이고, 그 과세대상이 신탁재산이라는 이유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토지(쟁점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지방세기본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가산금(재산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이하 생략)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법 제11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신탁법」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로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하 생략)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