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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청구법인(공익법인)의 지점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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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청구법인(공익법인)의 지점인 쟁점수련원이 영리 목적의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므로 공익법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수련원의 원장이 실제 쟁점수련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쟁점수련원이 신고한 급여명세서상 금액(61백만원) 보다 적은 41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광2146생산일자 2025-09-10
AI 요약
요지
① 쟁점수련원은 청구법인이 보성군수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기 위해 설치한 분사무소로 별도의 법인격이 없고, 쟁점수련원의 고유목적사업은 ‘청소년시설 운영’이고, 위수탁 운영계약서상 운용비용 자체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단순히 이용료를 받고 시설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② AAA가 23년 실제 지급받은 급여는 41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0.10. OOO사고 예방과 OOO관리 의식의 문화를 위한 대국민 운동, OOO문화 확산을 위한 평생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A’(이하 “쟁점수련원”이라 한다)을 분사무소로 두고 있다.

나. 쟁점수련원은 2023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출연자 B과 특수관계자인 C(쟁점수련원의 대표자로 이하 “C”이라 한다)에게 OOO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의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순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에 따라 쟁점수련원이 C에게 지급한 쟁점경비 상당액을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2025.1.20. 청구법인에게 2023.12.31. 증여분 증여세(가산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수련원은 공익법인 범위에서 제외되는 영리 목적 지점법인으로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단서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공익법인으로 보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쟁점수련원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쟁점수련원의 영리목적성

가) 쟁점수련원은 청소년들의 각종 체험활동, 교육, 연수 등을 유료로 운영하는 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OOO군과의 위·수탁 계약서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원 운영 비용은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수탁재산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수련원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가 ‘교육서비스업, 도소매, 사업시설 관리, 사업자원 서비스’로, 종목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특산품, 과자 등 휴게전시 및 행사대행’으로 기재되어 있어 영리목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OOO군과의 위·수탁 계약서 제3조 제8항에서는 ‘수탁기관은 관련법령 및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련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건전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영리추구 행위를 장려하고 있고, 제14조에서는 ‘물가상승 등으로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군의 승인 하에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채산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책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수련원 운영의 독립성

가) 쟁점수련원의 관리, 인사 및 회계가 청구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관할 지자체인 OOO군으로부터 정기적인 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는바, 위·수탁 계약서 제15조에서도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변경 시에는 군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위·수탁 계약서 제24조에 의하면 ‘수탁기관으로부터 인계당시 확정된 채무는 군이 승계하지 않으며 수탁기관의 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수련원의 재정적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쟁점수련원의 수탁 당시 민간위탁 운영단체 모집공고문에 의하면 ‘위탁운영단체와 독립된 행정 및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쟁점수련원이 청구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수련원이 수행하는 사업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항 단서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수련원이 공익법인임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C이 실제 쟁점수련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OOO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의 금액(OOO원)보다 적으므로, 설령 이 건 증여세(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수련원이 C에게 쟁점경비를 급여로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C이 2023년도에 쟁점수련원으로부터 급여로 지급받은 실제 금액은 합계 OOO원에 불과하다.

(나) 급여명세서 신고내역과 C이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다른 이유는, 쟁점수련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다른 직원들의 급여를 우선 지급하다 보니,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C에 대한 급여를 늦게 지급하거나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쟁점수련원의 금융내역에서 확인된다.

(다) 쟁점수련원의 각 계좌내역에는 C이 급여로 지급받은 내역 외에도 입금받은 내역들이 있으나, 이는 C이 쟁점수련원에 대여한 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C이 실제 쟁점수련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액 보다 적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련원은 청구법인의 분사무소로 본점인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이면 당연히 그 지점법인인 쟁점수련원도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가) 쟁점수련원은 청구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ㆍ등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별도의 법인격이 없고, 상증세법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점인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이면 당연히 그 지점인 쟁점수련원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련원과 OOO군과의 청소년수련원 위ㆍ수탁계약 내용 상 ‘운영비용 자체부담’, ‘수입금의 수탁기관 귀속’, ‘재정건전정사업 적극 추진’, ‘청구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ㆍ관리’ 등을 근거로 쟁점수련원이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수련원이 독립적으로 운영ㆍ관리되고 있고,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 등은 OOO군 청소년수련원 위ㆍ수탁 운영 계약규정과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수련원이 독립된 법인을 설립ㆍ등기되지 아니한 이상 본점인 청구법인과 별도의 법인격으로 볼 수 없다.

(다) 상증세법은 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ㆍ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수련원이 영리목적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본점인 청구법인과 달리 공익법인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라) 당초 청구법인이 OOO군의 위탁사업인 ‘청소년수련원’ 수탁자로 선정되었고, 만약 청구법인이 공익법인이 아닌 일반영리법인이었다면 수탁자로 선정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미 청구법인은 수탁자로 선정 당시 공익법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혜택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이후 청구법인이 수탁사업자로 쟁점수련원을 설립하여 그 대표자에 청구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C을 취임하게 한 행위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및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 규정의 취지인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임직원에 대하여 급여를 비롯한 직ㆍ간접경비를 지급하는 등 우회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쟁점수련원이 처분청에 신고한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련원이 C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금액보다 적고, 쟁점수련원 금융계좌 거래내역 중 급여 지급액 외의 C에게 입금한 내역은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에는 C과 쟁점수련원의 대여금 관련 부채가 계상되어 있지 않고, 대여금 변제 등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수련원이 C에게 지급한 금액이 급여 지급액인지 대여금 변제금액인지 구분할 수 없다.

(나) 쟁점수련원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불채택 결정된 이후인 2025.1.13. 관할 순천세무서장에게 ‘쟁점수련원이 C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2023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금액은 C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임금채권의 성격으로 신고한 것일 뿐, 실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C의 급여를 OOO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원천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순천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수련원과 C의 급여 및 대여금 변제와 관련한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쟁점수련원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금액을 C에 대한 급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공익법인)의 지점인 쟁점수련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수련원의 원장이 실제 쟁점수련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쟁점수련원이 신고한 급여명세서상 금액(OOO원) 보다 적은 OOO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8.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제80조(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단서 생략)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하 각 목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각종 OOO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과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목적으로 2014.10.10. 설립되었고, 2019.4.17. ‘청소년시설, 사회복지관운영, 문화체육사업 등 공공안전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이고, 쟁점수련원이 2021.12.30. 전라남도 OOO군 OOO에 소재한 분사무소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의 조직도 및 지역 본부 안내에서 쟁점수련원이 아래 그림과 같이 지역본부 등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림>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의 조직도 및 지역 본부 안내

○○○

(다) 쟁점수련원 홈페이지를 보면, 청구법인이 수탁 운영하는 청소년 종합수련시설로 소개되어 있고, 수련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청소년의 심신 단련, 자아정체성 형성, 정서 함양 등을 위한 각종 체험활동 및 교육ㆍ연수 및 상담’ 등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수련원의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 지점)을 보면, 개업일은 2021.4.13.이고, 대표자는 C이며, 업종은 교육서비스업ㆍ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등으로 나타난다.

○○○

(마) 청구법인의 쟁점수련원 수탁과 관련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군수가 2021.2.4. 공고한 「A 민간위탁 운영단체 모집재공고(3차)」에 신청하여 2021.3.10. 수탁자로 선정된 후 2021.4.7. 위탁자인 OOO군수와 쟁점수련원 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ㆍ수탁 계약서상 수탁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있으며, 쟁점수련원 민간위탁 운영단체 모집 공고문에서는 ‘위탁운영단체의 독립된 행정 및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함’이 위탁 운영 조건으로 나타난다.

<OOO군 쟁점수련원 민간위탁 운영단체 모집공고문 중 일부>

○○○

(바) OOO군수와 청구법인 간 위ㆍ수탁 계약서 제3조(위탁조건)에 의하면, 쟁점수련원 운영 비용은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수탁기관(청구법인)은 관련 법령 및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련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건전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사) 쟁점수련원은 순천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명세서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C에게 2023년에 OOO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관련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수련원이 개업한 2021년 이후 쟁점수련원과 C의 대여금 관련 부채가 계상되어 있지 않고, 대여금 입금 및 대여금 변제 등에 대한 회계처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수련원이 신고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C에 대한 2023년 급여지급액은 OOO원이나, 자금부족으로 C에 대한 급여를 늦게 지급하거나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C이 2023년도에 쟁점수련원으로부터 급여로 지급받은 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에 불과하고, <표1> 외에 C에게 이체된 금액은 C이 쟁점수련원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2.1.6.부터 2023.11.1.까지의 OOO은행 계좌(301-***7-***5-11) 및 OOO은행 계좌(131-***-***128)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실제 C에게 지급된 급여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영리 목적의 지점법인인 쟁점수련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련원은 청구법인이 2021.4.7. OOO군수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자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분사무소로, 청구법인과 별개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어 공익법인인 청구법인과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쟁점수련원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청소년시설 운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련원이 이용자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OOO군과의 위ㆍ수탁 운영 계약서상 운영비용의 자체부담 원칙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이용료를 받고 시설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익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OOO군수로부터 계약해지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련원이 운영하는 사업이 영리목적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과 달리 공익법인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C이 2023년에 쟁점수련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이 외 쟁점수련원이 C에게 지급한 금액은 C이 쟁점수련원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내용에서는 C과 쟁점수련원의 대여금 관련 부채가 계상되어 있지 않고, 대여금 변제 등에 대한 회계처리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C이 2023년에 쟁점수련원으로부터 급여로 지급받은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지급액( OOO원)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에게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