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14. 전라북도 전주시 OOO 농지 34㎡ 및 같은 동 OOO 농지 536㎡ 합계 57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 A로부터 취득한 후, 2023.12.27. B에게 32OOO원에 양도하고 2024.2.6.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8.5.부터 2024.8.2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경정하고 조특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적용을 부인하여 2024.11.16.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4년도 총 급여는 OOO원이나 그 중 비과세급여를 제외하면 OOO원으로 OOO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2004년도 경작기간 17일(2004.12.14.부터 2004.12.31.까지 17일)을 합하면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4년을 초과한다. 청구인의 2004년도 총급여액을 재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2)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 개정 이전 경작기간인 2015.2.2.까지의 경작기간은 소득이 OOO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자경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4년을 초과한다. 청구인은 2004.12.14. 매매를 원인으로 모 A로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조특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사후관리기간 5년 동안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감면요건(증여자 :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으로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수증자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촌.자경요건 갖추어야 함)이 충족된 것으로 보았다. 반면 쟁점농지 양도건에 있어서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계가 OOO원이 초과하는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4년에서 4일이 부족하여 조특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대토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인바, 이는 증여세 결정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인정하였던 것과 서로 모순된다. 조특법 시행령은 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68조 제11항이 신설되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총합계가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2025.2.3.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영농의 종사여부에 대해서만 소득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개정법 시행 이전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청구인의 경우 2015.2.3. 이전 경작기간인 2015.2.2.까지의 경작기간은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자경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4년을 초과한다. (3) 공로연수기간(2018.7.1.~2019.6.30.) 발생한 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공로연수기간을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의 정의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8.7.1.부터 2019.6.30.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공로연수 지침에 따른 급여를 수령하였는바 해당 급여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2004년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대민활동비등 합계 OOO원으로 이를 제외하여도 청구인의 2004년 총급여는 OOO원으로 OOO원을 초과하므로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 청구인은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이 비과세항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9.12.30. 일부 개정된 것) 제12조의2[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제2항 제7호는 1995.6.30. 개정시 이미 삭제된 조문으로, 청구인의 2004년도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검토시 근거조문으로 사용될 수 없고, 2004년 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는 청구인이 비과세 항목으로 주장하는 정근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 계산시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문은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12.27. 양도된 쟁점농지의 경우 위 조문이 적용됨이 명백하다.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쟁점농지의 취득시 증여세 감면여부와 별개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양도시점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공로연수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에서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기관별.개인별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이라는 인사발령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파견에 따른 인사조치인바, 파견근무 중 받는 급여는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로연수 기간에 받은 총급여액 OOO원 이상의 급여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에 따라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2.14.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모 A로부터 취득한 후, 2023.12.27. B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조특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위 <표1>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04.12.14. 쟁점농지 취득 당시 <표2> 기재와 같이 조특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증여세 신고내역 ○○○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부터 양도한 시기까지 수령한 소득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소득내역 ○○○ (4) 청구인이 2019.6.30. 퇴직한 이후 2023.12.27. 쟁점농지를 양도하기까지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5)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공무원 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2015.3.24. 시행)상 공로연수기간의 인사발령형식은 ‘파견근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 (7)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조특법 시행령 제68조)의 적용시기는 2015.2.3.임에 비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조특법 시행령 제66조)의 적용시기는 2014.7.1.이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조특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 조특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제2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제1항 및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영농 종사기간 중 해당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 부칙 <제26070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