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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광2502생산일자 2025-09-10
AI 요약
요지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 계산시 총급여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문은 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쟁점농지의 경우 위 조문이 적용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14. 전라북도 전주시 OOO 농지 34㎡ 및 같은 동 OOO 농지 536㎡ 합계 57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 A로부터 취득한 후, 2023.12.27. B에게 32OOO원에 양도하고 2024.2.6.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8.5.부터 2024.8.23.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경정하고 조특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적용을 부인하여 2024.11.16.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4년도 총 급여는 OOO원이나 그 중 비과세급여를 제외하면 OOO원으로 OOO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2004년도 경작기간 17일(2004.12.14.부터 2004.12.31.까지 17일)을 합하면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4년을 초과한다.

청구인의 2004년도 총급여액을 재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2)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 개정 이전 경작기간인 2015.2.2.까지의 경작기간은 소득이 OOO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자경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4년을 초과한다.

청구인은 2004.12.14. 매매를 원인으로 모 A로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조특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사후관리기간 5년 동안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감면요건(증여자 :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으로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수증자 :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촌.자경요건 갖추어야 함)이 충족된 것으로 보았다.

반면 쟁점농지 양도건에 있어서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계가 OOO원이 초과하는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4년에서 4일이 부족하여 조특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대토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인바, 이는 증여세 결정당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인정하였던 것과 서로 모순된다.

조특법 시행령은 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68조 제11항이 신설되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총합계가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2025.2.3.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영농의 종사여부에 대해서만 소득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개정법 시행 이전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청구인의 경우 2015.2.3. 이전 경작기간인 2015.2.2.까지의 경작기간은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자경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4년을 초과한다.

(3) 공로연수기간(2018.7.1.~2019.6.30.) 발생한 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공로연수기간을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의 정의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8.7.1.부터 2019.6.30.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공로연수 지침에 따른 급여를 수령하였는바 해당 급여는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2004년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대민활동비등 합계 OOO원으로 이를 제외하여도 청구인의 2004년 총급여는 OOO원으로 OOO원을 초과하므로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

청구인은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이 비과세항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9.12.30. 일부 개정된 것) 제12조의2[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제2항 제7호는 1995.6.30. 개정시 이미 삭제된 조문으로, 청구인의 2004년도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검토시 근거조문으로 사용될 수 없고, 2004년 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는 청구인이 비과세 항목으로 주장하는 정근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 계산시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문은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12.27. 양도된 쟁점농지의 경우 위 조문이 적용됨이 명백하다.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쟁점농지의 취득시 증여세 감면여부와 별개로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양도시점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공로연수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에서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기관별.개인별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이라는 인사발령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파견에 따른 인사조치인바, 파견근무 중 받는 급여는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로연수 기간에 받은 총급여액 OOO원 이상의 급여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에 따라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2.14.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모 A로부터 취득한 후, 2023.12.27. B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조특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위 <표1>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04.12.14. 쟁점농지 취득 당시 <표2> 기재와 같이 조특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증여세 신고내역

○○○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부터 양도한 시기까지 수령한 소득은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소득내역

○○○

(4) 청구인이 2019.6.30. 퇴직한 이후 2023.12.27. 쟁점농지를 양도하기까지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5)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공무원 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2015.3.24. 시행)상 공로연수기간의 인사발령형식은 ‘파견근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

(7)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조특법 시행령 제68조)의 적용시기는 2015.2.3.임에 비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조특법 시행령 제66조)의 적용시기는 2014.7.1.이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4>

조특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특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제2항에 따른 "직접 경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제1항 및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영농 종사기간 중 해당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26070호, 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청구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 개정 이전 경작기간인 2015.2.2.까지의 경작기간은 소득이 OOO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자경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4년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 계산시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조문은 2014.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12.27. 양도된 쟁점농지의 경우 위 조문이 적용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2004년도 총 급여는 OOO원이나 그 중 비과세급여를 제외하면 OOO원으로 OOO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2004년도 경작기간 17일(2004.12.14.부터 2004.12.31.까지 17일)을 합하면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4년을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이 비과세항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1989.12.30. 일부 개정된 것) 제12조의2[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제2항 제7호는 1995.6.30. 개정시 이미 삭제된 조문으로, 청구인의 2004년도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검토시 근거조문으로 사용될 수 없고, 2004년 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는 청구인이 비과세 항목으로 주장하는 정근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외에 청구인의 2004년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대민활동비등 합계 OOO원으로 이를 제외하여도 청구인의 2004년 총급여는OOO원으로 OOO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4년도 경작기간 17일(2004.12.14.부터 2004.12.31.까지 17일)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공로연수기간(2018.7.1.~2019.6.30.) 발생한 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공로연수기간을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로연수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152호에서 규정하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기관별 개인별로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공로연수 파견근무를 명함’이라는 인사발령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파견에 따른 인사조치인바, 공로연수 파견근무 중 받는 급여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무사항의 주체로서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특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적용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3.4.11. 법률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8.29. 대통령령 제33682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상속ㆍ증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⑥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3)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5. 삭제 <2000.12.29>

6. 삭제 <2000.12.29>

7. 삭제 <2000.12.29>

8. 병원·시험실·금융기관·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비행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13. 삭제 <2002.12.30>

14. 방송법에 의한 방송,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통신·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