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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인수일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조심 2024지2084생산일자 2025-09-10
AI 요약
요지
쟁점기간 동안 CCPM을 판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CCPM이 한국실정에 맞지 않아 실크로드텍은 판매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2015년초에 대여금 75%(83,091,631원)를 돌려받고 그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 인수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a은 2015.10.12.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b으로부터 인수(이하 “1차 법인인수”이라 한다)한 후, 2015.10.20. 상호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였고, c, c의 배우자 d, c의 자녀 e 및 f(이하 “c 외 3”이라 한다)은 2016.11.16. B의 주식 100%를 a으로부터 인수(이하 “2차 법인인수”라 한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12.29. B을 조직변경(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하여 설립되었다.

나. B은 2019.2.25. 및 2019.3.28.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격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2.22. a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휴면법인을 인수한 날(2015.10.12.)에 대도시에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소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1. 이의신청을 거쳐 2024.8. 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른 휴면법인이 되려면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란 인수일 이전부터 무한정으로 역산한다는 뜻이 아니고,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직전의 법인인수일(2차 법인인수일, 2016.11.15.)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2014.11.15. ∼ 2016.11.15., 이하 “쟁점②기간”이라 한다)에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규정에서 2년 이상의 기산점을 1차 법인인수 시점(2015.10.12.)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1차 법인인수 시점(2015. 10.12.) 당시 과점주주인 a과 2차 법인인수 시점(2016.11.15.) 당시 과점주주가 된 c 외 3인은 특수관계가 아니고,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1차 법인인수 시점(2015.10.12.) 당시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 이전 2년 이상의 사업실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c 외 3이 B의 주식을 인수한 시점(2016.11.15.)부터 소급하여 쟁점②기간 동안 B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등을 신고, B의 사업(분양대행 등) 추진에 따른 매출실적, 사업 추진을 위한 매입실적 등이 있어 B이 쟁점②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은 처분청의 주장처럼 쟁점②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이라고 볼 수가 없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처럼 1차 법인인수 시점(2015.10.12.)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에 사업실적이 없는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조세심판원에서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규모 자본투자 등으로 인한 사업준비 기간이 길어지거나 일시적으로 사업이 부진한 경우 등에 있어서 영업 실적은 발생하지 않고 급여·임차료 등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된 일반 경비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사업실적”이란 반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 매입 실적이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고 결정한바,

비록, A이 그 과점주주 기산일(2015.10.12.)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인 2013.10.12.부터 2015.10.12.까지(이하 “쟁점①기간”이라 한다)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은 없었으나, ① 2013사업연도 및 2015사업연도에 정상적으로 법인세 신고, ② 자산과 부채 존재 및 비용의 발생 ③ 해외회사인 C에 투자한 OOO 금액이 선급금 계정으로 존재 ④ 2014.2.14. 물품 구매활동 ⑤ 법인등기부등본상 2014.12.24. 본점사업장 소재지 변경등기 등 그 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한 명확한 증거가 있으므로 A은 휴면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A 및 B(이하 “A 등”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행위가 2차례 발생하였는데 1차 법인인수 시점인 2015.10.12.을 기준으로 휴면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면, 그 인수일 이전 2년(쟁점①기간) 동안 매출액이 전혀 없고, 2015사업연도에는 매출액으로 용역수입(OOO원)이 확인되나, 이는 A이 1차 법인인수 후 변경한 사업목적(부동산 분양 및 분양 대행업)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 분양대행 수수료에 해당하고, 계정별원장을 통해서도 1차 법인인수일 이후인 2015.10.30. 용역수입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1차 법인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한 2년의 기간(쟁점①기간) 동안 뚜렷한 사업실적이 없다.

경비의 경우도 2013사업연도 및 2014사업연도에 세금과공과, 이자수익 등만이 확인되고, 그 외 임차료 등의 경상적인 법인유지 비용의 발생 및 소속 직원의 급여 지급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 지급내역이 없으며, 2015사업연도에는 직원급여, 지급임차료 등 각종 판매비와 관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나, 2015.1.1.부터 1차 법인인수일 전까지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실제 사업실적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특히 2015년 11월 귀속분부터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가 신고·납부된 간접적인 사실 및 같은 시기의 매출액에 대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1차 법인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한 2년의 기간(쟁점①기간) 동안 정상적인 사업실적 또는 영업행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1차 법인인수 시점인 2015.10.12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2년의 기간(쟁점①기간)동안 A에 어떠한 사업실적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1차 법인인수 당시 A은 휴면법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설령, 2차 법인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A 등이 1차 법인인수 후 발생한 2015사업연도 매출액 및 경비 등에 비추어 사업실적 또는 영업행위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휴면법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1차 법인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A이 휴면법인이라고 판단된다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휴면법인의 인수 시점(1차 법인 인수 시점)으로부터 5년 내 이루어진 대도시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한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인바, a은 2015.10. 12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였다 할 것이고, B은 그 날부터 5년 이내인 2019.2.25. 및 2019.3.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1차 법인인수 시점(2015.10.12.)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기간(쟁점①기간)에 사업실적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차 법인인수 시점(2016.11.15.)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기간(쟁점②기간)에 사업실적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B의 등기부를 보면 B은 2020.12.29. 아래와 같이 유한책임회사 B(청구법인)으로 조직변경하고 해산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20.12.29. B을 조직변경하여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a은 2015.10.12. A의 주식 100%를 b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1차 법인인수를 하여 A의 과점주주가 된 후, 2015.10.20. 상호를 B으로 변경, 임원을 전원교체,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이전,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추가한 것으로 법인등기에서 확인된다.

○○○

(다) c 외 3[d(c의 배우자), e(c의 자녀), f(c의 자녀)]은 2016.11.16. a이 소유하고 있는 B 주식을 각 40%(8,000주), 20%(4,000주), 20%(4,000주)씩 2차 법인인수를 하여 B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B은 2019.2.25. 및 2019.3.28. 아래와 같이 임대용으로 이 건 부동산을 유상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격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마) 처분청은 우리 원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A 등의 과점주주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그 현황을 보면 A, B 각 과점주주인 b과 a 및 c 외 3은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처분청은 A 등 1차 법인인수 및 2차 법인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A 등의 법인등기 등 현황을 제출하였다.

○○○

(사) 처분청은 2024.2.22. a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7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휴면법인을 인수한 날(2015.10.12.)에 대도시에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소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1차 법인인수시점(2015.10.12.) 이전의 쟁점①기간 동안 A이 휴면법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1) B의 법인등기를 보면 B은 2004.5.19. 컴퓨터 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무역업, 무역중개업, 전자상거래업, 각호의 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법인명을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상호를 2005.2.16.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 2008.2.12.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 2011.12.23. A으로 변경하였고, 2015.10.20. B으로 변경하였고,

본점 소재지는 2011.12.2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2014.12.1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변경하였으며,

2007.9.21.부터 2015.10.20.까지 사내이사로 b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2006.7.26. 컴퓨터 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무역업, 무역중개업, 전자상거래업, 각호의 목적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활동을 목적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법인명을 OOO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본점 소재지는 2011.12.1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2014.12.1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변경하였으며,

2009.3.26.부터 2021.2.16.까지 사내이사로 g이 있었고, A 사내이사 b은 2009.3.26.부터 2022.7.29.까지 감사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G의 201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G의 감사 b이 75%를, 사내이사 g이 25%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A 등이 2014.3.31. 등에 역삼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3사업연도부터 2016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5) A의 전신인 D는 미국 H OOO 총책임자(h)가 창업한 미국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I(이하 “I”이라 한다)의 한국과 일본 총판권을 부여받았고, 그 대가로 D는 OOO을 대여금 형태로 투자하고, 향후 I 로얄티에서 감액하기로 하였고, 그 사업을 승계한 A 등이 I을 판매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음에도 한국실정에 맞지 않아 결국 I을 판매하지 못하고, 2015년 초에 대여금 75%를 돌려받고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년도부터 2015년도 A 등의 대차대조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그 대차대조표를 보면 2015사업년도 선급금에서 OOO원이 차감된 것 등이 확인된다.

○○○

6) A의 전신인 D는 2004.5.31. J의 운전자본 목적으로 OOO를 대여하기로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

7) 청구법인은 J의 h가 2008.2.21. A의 전신인 E 사내이사 b에게 I의 한국과 일본의 유통권이 E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메일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

8) 청구법인은 J가 2012년 10월경 미국 K(이하 “K”라 한다)에게 인수되었으나, 그 인수 후에도 I의 유통권이 A에게 있었다고 주장하며, K 글로벌 홍보담당 i가 A 사내이사인 b에게 보낸 아래 메일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

9) K의 마케팅 부사장 j가 2013.10.25. A 사내이사 b에게 I과 관련된 업데이트된 브로셔를 송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메일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

10) K의 글로벌홍보 담당 i가 2013.11.14. A 사내이사 b에게 J의 제품명 변경 등을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메일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

11) 청구법인은 쟁점①기간 동안 A은 사내이사인 b 1인기업이었고, b은 G k 실장과 함께 I 판매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k 실장이 2013년 10월, 2014년 3월, 2014년 6월 b 사내이사에게 송부한 판매를 위해 방문할 기업체 명단, 방문 설명 방법, 방문 후 고객들의 반응 등을 보고한 각 메일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12) 청구법인은 J에게 OOO을 지급할 때 b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후 소프트웨어 로얄티로 대체될 것을 고려하여 선급금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추후 국내의 환경과 맞지 않고, C가 K에게 인수합병되어 2015년 3월 C의 대표자인 h와 합의하여 투자금의 약 75%를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OOO원을 회수한 후, 가수금 및 선급금계정에서 차감하였다고 주장하며, A 사내이사였던 b이 작성한 아래 사실확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

13) A은 2015.5.29.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게 청구법인 소유의 차량운반구를 매각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2015.5.29. H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으며 그 계산서 품목에는 자동차매매라고, 공급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4) 청구법인은 A과 G의 최대주주(b)가 같았고, 사업장을 함께 쓰고 있어 별도의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있는 A이 G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무실과 직원을 공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①기간 동안 G의 손익계산서 등을 아래와 같이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

(차) 청구법인은 2차 법인인수일(2016.11.15.) 이전의 쟁점②기간 동안 A 등이 휴면법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관련 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1) A 등의 2014사업년도부터 2016사업년도까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

2) 청구법인은 B이 2015.11.4. 및 2015.11.24. 각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둔 l, 경기도 시흥시에 주소를 둔 m에게 각 OOO원을 지급하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을 원천징수하였다고 주장하며, B이 l 및 m에게 발급한 거주장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그 영수증을 보면 그 소득귀속 연월은 2015년 11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6년도에도 B이 프리랜서용역비로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B이 2015.11.16. 경기도 용인시 소재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로부터 분양컨설팅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L이 2015.11.16.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으며, 그 세금계산서 품목에는 분양컨설팅용역이라고, 공급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등이 2016.3.15. 등에 B 등에게 발급한 품목 용역비 등 합계 OOO원 등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B의 급여대장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제직했던 n에게 2015년도 12월에 OOO원을 2016년도에는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B의 사원으로 근무했던 o, p에게 각 2016년도 7월부터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B이 2015년도 및 2016년도에 본점사무소를 임대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사업장을 둔 N r이 2015.10.27.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전자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계산서의 품목에는 3개월 선납이라고, 공급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등에 사업장을 둔 N r 등이 2025.1.18. 등 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세금계산서의 품목에는 임대료 등이라고, 공급금액의 합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6호에서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휴면법인의 요건 중 하나인 사업실적에 대하여는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법인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목적사업의 특징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내용, 사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발생 여부, 수익(매출)의 발생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영리법인은 당장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차료,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의 경상적인 법인 유지비용의 발생, 소속 직원의 급여 지급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등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은 거래 및 활동내역 등은 주로 법인장부, 각종 신고서 및 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다(조심 2023지4754, 2024.5.20.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1차 법인인수 시점(2015.10.12.)부터 역산하여 쟁점①기간에 사업실적이 없었다는 의견이나, 법인세에서 필요경비가 없는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청구법인이 매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경우 휴면법인이라고 볼 수 없어 그 근로를 제공한 인력에 대한 불가피한 경상경비인 급여를 법인의 손금으로 보고 있고(국심 2001서2151, 2001.12.1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별도의 매입·매출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 오고 있었으며, A의 전신인 D가 2004.5.31. J로부터 I의 한국과 일본 총판권을 부여받았으며, 그 대가로 D는 J에게 OOO을 대여금 형태로 투자하면서 향후 I 로얄티에서 감액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A이 쟁점①기간 동안 I을 판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I이 한국실정에 맞지 않아 A은 판매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2015년초에 대여금 75%(OOO원)를 돌려받고 그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2013년도부터 2015년도 A 등의 대차대조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으로(조심 2024지1019, 2024.12.10., 같은 뜻임), 1인기업 A의 사내이사(대주주) b이 대주주로 있는 G의 여유공간 및 인력을 함께 사용하였다고 하여 A에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차 법인인수 시점(2015.10.12.)부터 쟁점①기간에 A의 사업실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①이 인용으로 쟁점②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쟁점②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