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9.8.23.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A이 설립하고, 2020.4.10. 청구인의 사돈인 B이 지분 100%를 양수가액 OOO원에 취득한 주식회사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20.4.1.부터 재직중인 자로, 쟁점법인이 2020.3.3.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따른 신주배정자로 지정되어 위 유상증자에 따른 납입대금 OOO원이 필요하게 되자, 제3자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2020.4.14. D이 지정한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나.한편, 쟁점법인은 2020.11.12. 발행주식의 총수를 보통주식 50,000주에서 1,250,000주 변경하고 변경등기원인일을 2020.9.30.로 하여 법인등기부상 변경등기신청을 하면서, 쟁점법인의 신주 1,200,000주(비상장주식,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1주당 가액 OOO원에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결의한다는 2020.9.25.자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공증일자 2020.11.12.) 및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 B이 아닌 청구인의 시조카 G이 기명날인한 신주인수포기서 등을 제출하였고, 2020.9.30. 쟁점법인 장부상 2020.4.14.자 대표이사 가수금 OOO원의 상환을 쟁점유상증자 대금 납입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를 변경하였다.
다.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 및 청구인 등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기존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OOO원과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대금 납입을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2020.9.30.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대금을 납입한 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쟁점유상증자 대금납입일(2020.9.30.)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 1주당 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인 B이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전부 포기하고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신주인 쟁점주식을 시가 대비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실권주인 쟁점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산정하여 2024.7.8. 청구인에게 2020.9.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20.4.14. 쟁점법인에게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납입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D은 2020.3.3. 유동성 확보를 위해 쟁점법인을 대상으로 OOO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나, 쟁점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A이 유상증자 납입대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결국 자금조달에 실패하였다.
(나) 이후 A이 투자사업 등으로 인연이 있던 청구인의 자녀 E에게 쟁점법인을 통한 D에 투자를 권유하자, E은 쟁점법인을 통해 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자신이 각종 소송 등으로 인해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청구인에게 D에 대한 투자를 재차 권유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D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D에 대하여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2020.4.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쟁점법인의 D에 대한 유상증자 납입대금 OOO원을 마련하기 위해 F 등 대주단으로부터 쟁점법인 명의로 OOO원 및 청구인 본인 명의로 OOO원을 차입하였다.
(라) 한편 E은 A이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을 확인한 후 지분관계 정리를 위해 E의 장인 B에게 요청하여 B이 2020.4.10.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OOO원에 인수하였다.
(마) 이후 쟁점법인은 2020.4.14. D에게 지급할 유상증자 납입대금 OOO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청구인을 대상으로 OOO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는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납입하기로 하여, 청구인이 직접 D에게 유상증자 납입대금 OOO원을 이체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청구인이 주도하여 쟁점법인이 차입한 OOO원도 같은 날 청구인에 의해 쟁점법인을 거치지 않고 D에게 곧바로 지급되어 쟁점법인이 D의 신주를 취득하였다.
(바) 다만 쟁점법인의 실무자들이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해 2020.4.14. 실시한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등기 신청을 지연하게 되었고, 2020년 11월경 관련 절차를 이행하면서 실제 쟁점유상증자 대금납입일(2020.4.14.)을 기준으로 등기 신청을 할 경우 지연등기로 인한 지적을 우려하여 임의로 등기원인일을 2020.9.30.로 작성하여 등기신청을 하게 되었다.
(2) 쟁점유상증자의 원인일은 2020.9.30.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실제 대금 납입일인 2020.4.14.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함으로써 주주들 사이에 이익이 이전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 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인바, 이사회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의 주가 상승분 역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 등이 기존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7.5.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참조), 「상법」제423조 제1항도 신주발행이 있는 경우 그 인수인이 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현물출자를 이행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주주로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과세관청도 위 규정에 적용에 있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증여일을 주식대금의 납입일로 해석하고 있다(2017-법령해석재산-0208, 2017.11.15.).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D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2020.4.1.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자본금으로 투자하기로 하되, 이를 직접 D에게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납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는 쟁점법인이 실시한 쟁점유상증자의 신주인수인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 납부의무를 쟁점법인이 D이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납부의무를 대신 이행한 단축된 급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그 기준일은 쟁점유상증자의 인수대금 납부일인 2020.4.14.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한편,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평가일을 2020.4.14.로 할 경우 쟁점법인이 당시 별도의 자산 및 부채가 없는 법인에 불과하였는바, 1주당 가액 OOO원에 쟁점주식을 발행한 것을 저가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유상증자 실시일이 2020.9.30.으로 기재되었고, 쟁점법인의 장부상에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 납입일을 2020.9.30.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유상증자가 저가발행 유상증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유상증자의 신주인수대금 납입일을 2020.4.14.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2020.4.14.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유상증자 주식대금 납입 목적이 아닌 단순 대여로 지급한 것이었다면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별도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쟁점법인으로부터 이자 상당액을 수취하였어야 하나, 별도의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자 수취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F 등 대주단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 대하여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의 입장에서 쟁점법인이 2020.9.30.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었다면 그 이전인 2020.4.14.에 자신 명의로 OOO원을 차입한 금원을 자산가치가 없는 쟁점법인에게 이를 재차 대여 형식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은 2020년 11월경 은행과 여신거래 과정에서 쟁점유상증자에 관한 등기신청이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등기신청을 위한 서류를 사후적으로 준비하였는데,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신주인수포기서 등 쟁점유상증자 등기신청에 관한 모든 서류에는 기존 주주(쟁점법인의 지분 100% 보유)가 B이 아니라 G로 기재되어 있었고, G은 당시 쟁점법인을 위해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B이 지방에 체류하고 있었던 관계로 각종 서류에 서명을 받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G 본인을 기존 주주로 기재하고 서명한 것이었으며, 요컨데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 실시일이 2020.9.30.이라는 증거서류들 중 쟁점유상증자에 관한 등기신청 서류들의 경우 은행 대출 신청의 신속한 업무처리만을 위해 졸속으로 꾸며졌을 뿐 거래의 실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쟁점법인의 장부는 법인세 신고기한에 맞추어 한꺼번에 급하게 작성되다 보니 특정 거래에 있어서는 그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2020.4.14. 쟁점법인에게 쟁점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OOO원의 경우 임시계정인 가수금(가수금 기표 기간:2020.4.14.~2020.9.29.)으로 기표되어 있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쟁점유상증자에 관한 등기신청 서류들을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하다 보니 쟁점유상증자 대금 OOO원이 가수금으로 기재된 것일 뿐이며,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금전대차 목적으로 위 금원거래를 하였다면 쟁점법인이 D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차입한 OOO원과 마찬가지로 청구인으로부터 납입받은 OOO원 또한 차입금으로 정상 기표되었을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2020.4.14.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후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지분 100분의 96을 취득한 것으로 인지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임에도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쟁점법인의 지분 가치 상승에만 집중하였던 것이다.
(3) 설령 쟁점유상증자의 원인일을 2020.9.30.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통해 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취득하는 등의 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기존주주인 B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9조의 경우에 있어서도 법인이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주주 등에게 부의 무상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실질에 비추어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신주 발행을 통해 부의 무상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신주 발행과 관련된 유상증자의 목적, 기존 주주와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각각 기업의 가치 상승에 어느정도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이 2020.4.14. D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및 D의 신주 취득으로 인해 2020.9.30.경 쟁점법인의 기업 가치가 상승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는 D의 유상증자 참여에 있어 자금 차입 및 투자 결정 등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기여에 기인한 것이며,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인 B이 어떠한 기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실상 쟁점유상증자가 저가 발행 유상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도 B이 그 지분상의 이익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한편,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납입한 대금이 OOO원에 불과하고 이후 현재까지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발행된 쟁점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건 부과처분에 따라 투자 원금의 2배에 가까운 약 OOO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특히,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과 사돈관계인 B이 약 OOO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본인의 직계 자식들도 아니고 청구인에게 분여했다는 현실성 없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처분청의 논리대로 청구인이 2020.4.14.에 쟁점법인에 출자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본다면, B은 2020.4.10. 불과 OOO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쟁점법인 지분을 인수한 후 불과 5개월여의 기간동안 OOO원 이상의 지분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는 것인데, 이는 청구인의 노력에 의한 D 유상증자대금의 조달 및 자금의 무상대여 등에 기인한 것인바, 오히려 청구인이 B에게 거액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B으로부터 거액의 이익을 분여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D 유상증자 참여 의사결정은 E이 하였다.
(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의 문답에서 G은 E이 D의 최대주주로 있을 법인이 필요하여 친분이 있는 A으로부터 쟁점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E은 당시 투자법인이 필요하여 A에게 요청하여 인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A도 E의 요청으로 쟁점법인의 지분을 B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A은 E이 D을 인수한다고 하여 D을 알게 되었고, B도 쟁점법인을 인수하기 전 쟁점법인의 D 유상증자 참여 결정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법인은 2020.9.25. 이사회 결의를 통해 쟁점유상증자를 결정한 사실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확인되고, 2020.9.30. 청구인이 당초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과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납입대금을 상계함으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등기신청을 한 내역이 쟁점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2020.9.30.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법인은 2020.9.25.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로 쟁점주식을 1주당 가액 OOO원에 발행하기로 하되, 기존 주주가 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일반으로부터 공모하여 실권주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쟁점법인의 기존 주주인 B이 쟁점주식의 인수를 포기하자 청구인이 2020.9.30.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 OOO원)과 납입대금을 상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이사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발행한 쟁점주식에 대한 내용을 쟁점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20.9.30.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 변경등기일이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된 것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2020.4.14.을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작성된 서류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2020.9.25. 실시하기로 한 쟁점유상증자와 관련된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의 경우 2020.11.12. 공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유상증자와 관련된 서류(쟁점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수금 계정별 원장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도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쟁점주식의 발행일 모두 2020.9.30.로 확인되는 반면, 위 문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하지 못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20.4.14.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이 쟁점유상증자의 납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주식 대금 지급일인 2020.4.14.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상법」제421조는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없이 주식 인수가액의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0.9.25.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상 쟁점유상증자의 납입방법 중 하나로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과 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이 위 이사회 개최일에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과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납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도록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고, 쟁점법인의 장부상에서도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급 OOO원을 2020.9.30.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쟁점유상증자의 납입대금을 상계처리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 지급일은 2020.9.30.로 보아야 하며, 「상법」제423조는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을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유상증자 납입기일인 2020.9.29.의 다음 날인 2020.9.30.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인은 금전대차계약서 및 이자수취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인 간 자금거래에서는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빈번하고,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역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에 관한 등기신청을 위한 공고생략에 대한 주주 동의서, 신주인수포기서, 신주발행사항 및 기간 단축동의서에 B이 아닌 G 명의로 기재 및 날인되었는바, 이는 실질을 반영하지 않은 허위의 문서라고 주장하나, 「상법」상 유상증자는 「상법」제423조에 따라 납입기일의 다음날에 권리의무가 발생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졸속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서류가 전부 쟁점유상증자 납입기일 2020.9.29.임을 전제로 작성된 점에서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 지급일이 2020.4.14.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대금납일일이 2020.9.29.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 납입일인 2020.9.30.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의 시가(1주당 가액 OOO원) 대비 쟁점법인이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저가(1주당 가액 OOO원)로 발행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의 기존주주인 B의 신주인수 포기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이상,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신주 발행을 통해 부의 무상 이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기업의 가치 상승에 기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경우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 받은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익 분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쟁점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따라 실질적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시점(2020.4.14.)을 기준으로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9.8.23. A 외 1인이 OOO원(50,000주, 액면가 OOO원)을 출자(각 지분 100분의 50)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20.4.1.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20.4.10. B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체를 양수가액 OOO원에 양수하여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자산 및 부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재무상태표 및 장부상 자산 및 부채 내역(2019사업연도 결산일,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금전지급일, 쟁점유상증자 대금 납입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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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D은 2020.3.3. D 보통주 3,448,275주를 발행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쟁점법인에게 교부하고 OOO원(1주당 발행가액 OOO원, 발행신주에 대하여 1년간 보호예수 조건)을 조달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2020.3.25. 이사회 결의를 통해 D의 신주발행주식 수를 7,326,007주로 증가하고, 1주당 발행가액을 OOO원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은 2020.4.14. OOO원을 D 지정 계좌에 납입하여 D 발행신주 7,326,007주를 취득하였고, 유상증자대금 납입금액 중 OOO원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차입한 금원으로 쟁점법인 가수금 계정상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채권단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OOO원의 경우 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법인이 2020.11.12. 발행주식의 총수를 보통주식 50,000주에서 1,250,000주 변경하고, 그 원인일을 2020.9.30.으로 하는 변경등기신청시 제출한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사회 의사록은 2020.11.12. 공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계정별 원장에 따르면 2020.9.30. 청구인이 당초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 OOO원)과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납입대금을 상계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 후 쟁점법인의 가수금 계정상 OOO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법인의 2020.9.25.자 이사회 의사록
○○○
(마) 조사청은 쟁점유상증자 대금납입일(2020.9.30.)을 기준으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인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를 아래 <표3>과 같이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쟁점유상증자가 저가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법인 순자산액 결정(2020.9.30. 기준)
○○○
<표4>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
(2)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 제출된 기존주주 동의서 등에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닌 G이 관련 문서(공고생략에 대한 주주 동의서, 신주인수포기서, 신주발행사항 및 기간 단축 동의서)에 날인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유상증자는 2020.9.25.에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주금을 납입한 2020.4.14. 쟁점주식을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G이 기명.날인한 공고생략에 대한 주주 동의서, 신주인수포기서, 신주발행사항 및 기간 단축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3) 조사청은 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한 의사결정은 A이 아닌 E이 하였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수금 OOO원 이외 청구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과 관련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또한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2020.4.14.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으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 및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 납입일을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2020.4.14.로 보아야 하고, 그 당시 쟁점법인의 자산 및 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 1주당 발행가액 OOO원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이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것인바, 이사회 결의일과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의 주가 상승분 역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 등이 기존 주주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이 위 조항의 문언과 체계에도 부합하므로,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계정별 원장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내용 등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납입일로 확인되는 2020.9.30.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를 결의한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문서라고 주장하나,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이 주장.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함부로 부인하여서는 안되고,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7187 판결, 같은 뜻임), 쟁점유상증자를 결의한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의 경우 공증인이 인증한 문서로서 확인되는 반면, 이사회 의사록 기재 내용과 달리 실제 쟁점법인이 쟁점유상증자를 2020.4.14.에 결의하고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상법」제4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신주 인수인이 회사의 동의 없이 신주 인수가액의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는 것인바, 쟁점법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2020.4.14.에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인수가액의 납입채무와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한다는 것에 관한 쟁점법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을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인수가액 납입채무와 임의로 상계하여 해당 시점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는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제39조의 해당하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의하여 계산된 이익은 원칙적으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저가로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이익은 자본이득으로서 신주의 발행시점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주주 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이미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에 따라 시가 대비 저가로 신주인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이상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 납입일을 2020.9.30.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근거하여 계산된 증여이익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3)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