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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신탁·변경 계약은 종합부동산세 회피라는 위법한 목적에서 체결되어 신탁법상 무효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2027생산일자 2025-09-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무효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 (조심 2023방4704, 24.7.6. 등 다수)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는 2020.2.27. 경기도 광명시 OOO 1필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21.5.17. BBB(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5.18. 부동산신탁원부변경계약(이하 “이 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5.18.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4.1.1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7. 이의신청을 거쳐 2024.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신탁계약 및 변경계약은 종합부동산세 회피라는 위법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신탁법」상 무효인 신탁계약에 해당한다.

(가) 이 건 위탁자는 주택을 매매하는 법인으로서, 2021.1.1.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중되었다.

(나) 이 건 위탁자의 대표이사인 BBB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전인 2021.5.17. 및 2021.5.18.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건 신탁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따라서, 이 건 신탁계약 및 변경계약은 종합부동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여 「신탁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이 건 신탁계약 및 변경계약을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고, 이 건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판시하였다.

(3) 처분청과 OOO세무서는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2021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이 건 위탁자로 보아 부과처분한바, 이를 통해서도 이 건 신탁계약 및 변경계약이 무효인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무효인 이 건 신탁계약 및 변경계약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이전을 받은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은 위법ㆍ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2016.1.1. 시행된 법으로 해당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신탁법」 제10조(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된 것)의 개정으로 신탁을 종료하지 않고서도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 가능해짐에 따라, 새로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음에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간 지위 이전도 종전과 같이 취득으로 보는 것이 취득세의 본질에 부합하고 조세회피도 방지되어 납세자 간의 과세형평이 제고되므로, 이를 과세하려는 목적에서 위탁자 간의 지위이전을 취득으로 의제한 것이다.

(2) 대법원에서도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이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창설적 규정(대법원 2018.2.8. 선고 2017두67810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취득의 개념과 특성에 부합되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3) 이 건 변경계약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본문에서 규정한 위탁자 지위 이전에 해당하고, 그 단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규정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신탁구조와 유사한 특별한 형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신탁계약 및 변경계약은 종합부동산세 회피라는 위법한 목적에서 체결되어 신탁법상 무효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탁원부에 의하면, 이 건 위탁자는 2020.2.27. 쟁점부동산을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2021.5.17. 이 건 위탁자의 대표자인 BBB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5.18. 본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를 청구인에게 이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이 건 신탁계약 신탁원부 OOO호 및 같은 호 [별지] 부동산신탁원부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신탁계약 및 이 건 변경계약 주요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 이 건 신탁계약 주요내용

제1조(신탁의 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보전, 임대 등 관리사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제4조(위탁자의 변경)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추가) 위탁자는 수탁자 및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제18조(신탁해지 및 책임부담) ① 위탁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잇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신탁해지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위탁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신탁해지를 수탁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신탁해지를 승낙한 경우에도 신탁해지에 의한 수탁자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해지에 있어 수탁자는 제비용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금을 신탁부동산으로 공제한다.

2021.5.17.

위탁자 주식회사 AAA 사내이사 BBB

수탁자 BBB

<표2> 이 건 변경계약 주요내용

부동산신탁원부변경계약서

1. 변경사항

부동산신탁계약서 위탁자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변경전

변경후

(위탁자) 주식회사 AAA

(위탁자) CCC

본 변경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수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존 계약서의 내용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2021.5.18.

(다) 행정안전부 문서(부동산세제과-2669, 2021.10.12.)에 의하면,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제7조 제15항)되어 2016.1.1. 시행된바, 그 입법취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입법취지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해당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 「신탁법」제10조(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것, 전부개정, 2012.7.16. 시행)의 개정으로 신탁을 종료하지 않고서도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새로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음에도 취득세를 과세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간 지위 이전도 종전과 같이 취득으로 보는 것이 취득세 본질에 부합하고, 이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납세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음

○ 신탁법 개정으로 위탁자 지위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과세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에서 위탁자 간의 지위 이전에 대해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와 같이 거래행위가 존재한다고 간주하여 이를 「지방세법」에서 취득으로 의제한 것임

- 대법원에서도「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았음(대법원 2017두67810 판결, 2018.2.8. 참조)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① 취득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부동산신탁계약서 및 신탁원부, ③ 부동산신탁원부변경계약서 및 변경내역,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⑤ 지방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신탁계약 및 변경계약은 종합부동산세 회피라는 위법한 목적에서 체결되어 신탁법상 무효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무효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서류를 달리 제출하지 않은 점,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으로 2015.12.29. 개정된바, 2016.1.1. 이후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3방4704, 2024.7.6.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