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서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이 2024.9.9.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송달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등기번호 OOO)는 2024.9.11. 폐문부재로 미배달되어 2024.9.23. 처분청에 반송되었고, 처분청 담당자가 다시 2024.9.24. 대표이사 이메일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며, 2024.9.30.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우리원 담당자가 2025.7.31. 처분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처분청은 2024.9.24.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4년도 9월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2024.12.6. 가설건축물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38.4㎡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감액경정하였고, 이 결과를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이메일로 알려준바, 이는 청구 절차 등에서 적법한 이의신청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이의신청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였거나, 그에 따른 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처분청이 2024.12.6.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일부를 감액경정한 것은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차원에서 이루어진, 즉 납세자에게 유리한 과세관청의 직권 감액경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4중3923, 2024.10.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24.9.24.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5.1.7. 별도의 이의신청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