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스키드 버스를 건축물(조선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스키드 버스를 건축물(조선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1385생산일자 2025-09-09
AI 요약
요지
이 건 스키드 버스는 현재까지 조선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이 건 스키드 버스를 개·보수하여 조선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철근콘크리트로 건축한 구축물로서 형태나 용도가 전형적인 조선대인 점에서 선박을 건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물(조선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고려할 때 건축물의 용도, 사용 현황, 행정관청 신고 여부, 사업용 자산 등재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세 건축물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창원시 OOO 소재 조선대(Skid Berth, 이하 “이 건 스키드 버스”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단지 내의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간(5년)이 경과하였으나 착오로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고 보아, 2025.3.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변경 전 상호 : AAA 주식회사)은 1967.4.10. 조선업 등을 목적사업을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9.10.31. 경상남도 창원시 OOO(청구법인의 조선소)에 선박의 육상 건조를 위한 조선대인 이 건 스키드 버스를 설치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4.6.1. 플로팅 도크인 스키드 바지(이하 “이 건 스키드 바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선박을 육상에서 제조한 후 스키드 바지를 이용하여 진수하는 스키드 론칭시스템을 완성하였다.

(2) 스키드 론칭시스템은 육상(조선대)에서 조립한 선박 블럭을 유압식 운반차에 실어 조선대(스키드 버스)의 지상에 설치된 레일(Skid Rail)을 이용하여 접안되어 있는 스키드 바지 위로 이동시킨 후 추가 작업을 마치고, 스키드 바지를 수심이 깊은 바다로 예인하여 건조한 선박을 진수하는 선박 건조 방법으로서, 스키드 버스(조선대)와 스키드 바지 중 하나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선박 건조를 할 수 없다.

(3)「지방세법」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조선대’란 선박의 건조 등을 위해 지상에 설치한 철근콘크리트 구축물과 그 지상에 건조한 선박을 바다에 진수할 수 있도록 레일을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결정 제2006-201호, 2006.5.29.).

(4) 청구법인이 2018.11.21. 위의 스키드 론칭 시스팀 중 해상시설인 이 건 스키드 바지를 유한회사 BBB에 매각함에 따라 이 건 스키드 버스는 조선대로서 기능과 용도를 완전히 상실하였고, 그 앞의 접안시설도 훼손되어 더 이상 스키드 바지를 정박시킬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스키드 버스를 조선대로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선박 블록 등의 적재장 또는 제조장(용접)으로 사용하고 있다.

(5) 따라서, 이 건 스키드 버스는 조선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실체가 없는 구조물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이 건 스키드 버스의 현황 및 용도에 대해서는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이 건 스키드 버스가 재산세 과세대장에 건축물로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면제하였던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재산세 현황 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스키드 버스는 스키드 론칭 시스템 중 육상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스키드 버스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축물과 선박의 건조 및 진수를 위한 스키드 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조선대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2018.11.21. 이 건 스키드 바지를 매각하여 이 건 스키드 버스는 조선대로서 기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스키드 바지를 매각한 후에도 이 건 스키드 버스의 상태는 취득 당시와 다름이 없고, 현재까지 그 지상에는 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과 진수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일이 설치되어 있는바, 이 건 스키드 버스가 건축물(조선대)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스키드 바지를 매각한 후, 이 건 스키드 버스를 선박 블록 등의 적치장 또는 제조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목적이 아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스키드 바지를 매각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스키드 버스를 선박 블록의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용 현황은 재산세 등의 부과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스키드 버스를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조선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착오로 면제하였던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스키드 버스를「지방세법」제6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조선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 독, 조선대(造船臺)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7.4.10. 조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2009.10.31. 이 건 스키드 버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이를 산업단지 내에서 신축한 산업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4.6.1. 이 건 스키드 바지(OOO)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스키드 바지를 선박으로 보아 매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8.11.21. 이 건 스키드 바지를 유한회사 BBB에게 매각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스키드 버스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간(5년)이 종료하였으나 착오로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고 보아, 2025.3.7.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OOO원 부과하였다.

(라)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내역서를 보면, 이 건 스키드 버스의 잔존가치율은 67%(2020년도)에서 58%(2023년도)로서 매년 3%씩 감소하고 있고, 그 최종 잔존가치율이 10%인 것을 볼 때, 이 건 스키드 버스의 내용년수는 30년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스키드 버스의 사진을 보면, 이 건 스키드 버스에는 선박블록 등이 적치되어 있고, 건조 중인 선박을 스키드 바지로 이동시키는 레일은 흙으로 메워져 있으며, 이 건 스키드 버스가 있는 안벽은 철제 구조물로 막혀 있어 선박의 접안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스키드 버스와 관련된 신고 서류나 법인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스키드 버스에서 선박 건조를 중단한 후 처분청이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 건 스키드 버스의 용도 변경 등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와 이 건 스키드 버스의 장부가액을 청구법인의 자산 총계에서 제외하였는지 여부 등은 알 수 없다.

(2)「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도크시설.접안시설 중 도크와 조선대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스키드 버스에서 선박을 건조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건 스키드 버스는 현재까지 조선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언제든지 이 건 스키드 버스를 개.보수하여 조선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선대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경영상의 판단일 뿐 이를 근거로 이 건 스키드 버스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조선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건 스키드 버스는 철근콘크리트로 건축한 구축물로서 형태나 용도가 전형적인 조선대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 이 건 과세기간동안 이 건 스키드 버스에서 선박을 건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건축물(조선대)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아울러, 이 건 스키드 버스와 같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나 사용 현황뿐만 아니라 행정관청 등으로부터 신고 등을 하였는지 여부나 법인 장부 등에 사업용 자산으로 등재하였는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신고 현황이나 자산 등재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스키드 버스를「지방세법」제6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