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9.10.1. 설립되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OOO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9.10.1.부터 2021.7.1.까지 체납법인 주식 100% (10,000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같은 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 사업장이 장기 폐업상태로 보아 2021.7.1.자로 직권폐업하고 2020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의류 등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2022년 8월경 체납법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2.15.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은 2024.3.25. 제2차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에 대해 고충청구를 하였으나, 2024.5.3. 인용불가 결정을 받았고, 2025.1.20. 이 건 납부고지처분에 도난 멸실된 재화의 가액도 포함되었다며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2025.2.12. 인용불가 결정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관리팀장으로 재직 중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C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고, 배당금 등을 받지 않았으며, 명의상 과점주주였고, 이에 대한 쟁점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도 첨부하였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29조는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은 과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도「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부가46015-2275(1994.11.11.)도 도난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한 납부고지서를 2023.2.15. 송달받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5.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물품은 청구인이 제출한 도난품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66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5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도난품 목록과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처분과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시 작성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체납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납법인의 정관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1조, 제65조 및 제68조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