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9.22.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4.9.26. 이 건 부동산에 현지 출장하여 종전건축물에 유치원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25.1.6.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감면받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전혀 없다. 부동산 취득 직후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증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후 처분청의 보완 요구에 즉시 응하여 설계도면을 수차례 수정·보완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건축허가 과정에서 처분청이 수차례 보완을 지연하거나 당초 요구하지 않았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였고, 나아가 해체심의를 이유로 착공신고 철회를 강제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었다. 특히 인접 도로부지 누락 문제 또한 청구법인의 귀책이 아닌, 매도인·중개인·등기 담당 법무사 및 처분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신속히 보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처분청에 고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지연으로 인해 공사비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양원 대신 주간보호센터로의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해태가 아니라 처분청의 허가 지연 및 착공신고 철회 요구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진지하고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더구나 이 건 사업은 노인복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있어, 공익성이 결코 훼손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사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3.9.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의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감면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2024.2.7.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서류 미비로 3개월 뒤인 2024.4.25.에야 허가를 받았고, 2024.5.30. 착공신고 후에도 보완 요구와 해체심의 등으로 허가가 지연되었다. 하지만 처분청의 보완 요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정 절차였으며, 청구법인이 신청 전 검토를 철저히 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문제였다. 또한 매매계약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을 누락한 점 역시 청구법인의 내부 사정에 불과해 처분청의 귀책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부동산 취득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3.9.22.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3.10.30. 건축사사무소 초석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설계내용은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24.2.7.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4.2.29. 보완을 요청하였다. 이후 2024.4.17.에는 증축 건축허가신청서 검토 중이라는 사유로 건축허가 처리가 2024.5.10.까지 지연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2024.4.25.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처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4.5.30. 착공허가신고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보완을 요구한 내역과 청구법인이 이를 완료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보완내역
보완요청일
보완완료일
보완마감일
민원인 알림문서 참조
건축과-OOO(2024.9.30.)
2024.9.30
2024.10.2.
2024.10.7.
설계도면 전자인증 누락
2024.10.4.
2024.10.7
2024.10.7.
제출된 도서 인증 바람
2024.10.7.
2024.10.7.
2024.10.10.
민원인 알림문서 참조 건축과-OOO(2024.10.23.)
2024.10.23.
-
2024.11.6.
(마) 청구법인은 2024.5.30. 착공허가신고 접수 이후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내부 철거공사를 시작하였고, 2024.6.30. 철거를 완료한 직후 장애인 주차장 및 스프링클러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청구법인은 2023.9.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OOO 부동산(이 건 부동산 중 일부 누락된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OOO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3.9.25. 등기를 마쳤으며, 누락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 매매계약서를 수정하여 2023.9.1.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2024.4.22.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처분청의 건축(증축)허가신청서 보완 알림 공문에 따르면, 관련 부서에서 요청한 보완사항의 대부분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24.9.2. 및 2024.9.2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지출장을 실시하였으며, 출장결과보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에는 해당 부동산이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자) OOO 민원진행현황 상세 내역에 따르면, 2024.4.25.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별도의 착공허가 등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차)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처분청의 모든 보완 요구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법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추가 보완을 요구받아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된 것이며, 인접 도로부지 누락 또한 처분청조차 간과한 부분을 청구법인이 신속히 대응한 사정이므로, 이는 단순한 내부 사유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무시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부동산을 요양원으로 용도 변경하여 대수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처분청의 착공허가 지연 및 철회 요청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자, 해체심의 절차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요양원 대신 절차와 비용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주야간보호센터로 용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이후 설계계약 체결, 건축허가 신청, 보완서류 제출 등 정상적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의 허가 지연, 착공신고 철회 강제, 인접 도로부지 누락 문제 등 외부적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1년 내 직접 사용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직접 사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행정절차 지연이나 내부 사정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한 제출 서류 미비나 인접 토지 누락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 관리 소홀에 기인한 사정으로서 이를 처분청의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24.9.26. 현지 출장에서 확인한 바, 해당 부동산에는 유치원 간판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실제로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된 흔적이 없으며, 취득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직접 사용에 착수하지 않은 점, 요양원에서 주·야간보호센터로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계획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절차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