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은 2019.2.25.부터 경기도 OOO에 사업장을 두고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2022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1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처분청의 무납부고지 내역
(단위 : 원)
OOO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