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국내·외투자 및 투자컨설팅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a(2014.4.51. 폐업, 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현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20. b에 대한 체납조사(수색 및 영장 집행)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 c 명의의 계좌(수협 1010******64, 이하 “쟁점①계좌”라 한다) 및 청구인의 동생 d 명의의 계좌(수협 1010******30, 이하 “쟁점②계좌”라 하고, 쟁점①계좌와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는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소득금액 OOO원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4.5.1.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표1>)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c, d이 실제 근무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은 하지 못한 채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라는 의견이고,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2021.10.5.자 신문조서에 대한 자의적 해석 등을 근거 삼아 c, d이 수령한 급여가 청구인의 급여라는 의견이나,
c, d이 각 법인들에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그 대가로 수령한 급여는 c, d의 급여일 뿐, 청구인의 진술이나 급여 수령 계좌의 보관처 등을 문제 삼아 청구인이 차명으로 수령한 급여로 재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c는 과거 청구인과 함께 같은 증권사에서 5년 8개월 간 근무하면서 투자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c는 주식회사 e 외 8개의 법인의 임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청구인과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당초 대외적으로는 주로 청구인이 활동하고 c가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으나, 2011년경 청구인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c와 청구인의 공동소유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청구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활동이 어렵게 되자 c가 전면에 나서게 되었고, 2018∼2021년에도 c가 e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c는 주로 회사의 투자 업무에 관여하였고, 이와 더불어 피투자회사의 관리·감독도 맡게 됨에 따라, e 등에 중첩하여 근무하게 되었다. e는 f와 g에 지분 투자를 하였고, h, i 및 j는 k로부터 투자받은 회사이다. 또한 l 및 f도 투자 회사로서 c가 투자업무 전반에 관여하였는바, 이와 같은 c의 역할은 e 등의 경영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사실상 경영자의 지위에 해당한다.
특히 k는 c가 설립하여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벤처캐피탈회사로서, c의 주도 하에 중고거래 업체인 OOO가상화폐거래소 업체인 OOO공유킥보드 업체 OOO등 국내외 유수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c는 e의 해외 광산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직접 광산을 답사하고 현지 광산개발 업체, 정부관료, 변호사, 금융기관 등과 투자를 협의하였다.
(다) 청구인의 동생 d이 m 주식회사 외 4개의 법인에 근무한 사실은 d에 대한 인사발령 및 급여조정에 대한 결재서류, d이 직접 사인(‘九’ 모양과 비슷)하거나 날인한 결재서류와 일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d이 사용한 명함들, 직원 n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2021.10.5.자 신문조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c, d의 급여를 청구인의 급여로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신문조서에서 c, d이 e, m 등에서 근무한 사실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오히려 c, d의 급여가 이들의 근로 제공의 대가라는 점을 뒷받침할 뿐이다.
(가) 청구인은 신문조서에서 “k는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고 c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c가 e, f, i에서도 투자 업무 등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와 d이 각 법인들의 서울 강남 사업장에 출근하였고 자리도 마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게다가 임원의 경우 비상근이라도 보수청구권이 있다는 점에서, 설령 c, d이 사업장에 상시 출근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c, d이 수령한 급여를 청구인의 급여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처분청은 신문조서의 일부를 발췌하면서 청구인이 쟁점①계좌로 입금된 급여가 공동의 것임을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c의 급여를 ‘공동으로 근무해서 받은 것’ 혹은 ‘공동 급여’라고 언급한 것을 마치 청구인의 급여를 c의 명의로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오히려 청구인은 ‘c가 실제 e 등에 근무한 사실’을 진술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c의 급여는 c 자신의 근로의 대가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계좌를 통해 받은 가지급금과 급여가 본인 것이라고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d이 m 등에 근무한 사실’을 진술한 상황에서, 단순히 청구인이 d의 급여를 ‘저희 것’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d의 급여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또한 가지급금의 귀속은 d이 수령한 급여의 귀속과는 무관한 문제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출국금지처분취소소송의 판결문(OOO) 일부를 발췌하면서 c의 급여가 청구인이 이용하는 승용차의 리스료, 미국 주택 대출금 이자, 청구인 자녀의 유학 생활비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해당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 승용차는 c 명의로 리스된 것으로서, c가 본인의 급여로 본인이 리스한 차량의 리스료를 지급한 것이 어떻게 그 급여의 귀속을 달리 볼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게다가 일방 배우자가 리스한 차량을 타방 배우자가 이용하였다고 하여 그 리스료 지불금액의 자금 출처인 급여의 귀속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c가 자신의 급여를 자녀의 유학 생활비, 미국 주택비용으로 사용한 것 역시 c 본인의 지출로서 급여의 귀속을 달리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처분청은 2010년도 이후 c의 미국 체류기간이 2,884일인 점을 근거로 c의 실제 생활근거지는 미국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2018년 이후의 출국 내역을 살펴보면, c는 2019년에 5개월 간 해외에 체류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틀에서 길어야 1달 정도 해외에 체류하였을 뿐 대부분 국내에서 생활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근로자의 해외 체류 기간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가 타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도 c는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출장 차 해외에 체류한 경우도 잦았다. 해외 체류 기간이 다소 있었던 2015∼2016년에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용역을 제공하였고, 국내에 있을 때에는 주 2∼3회 출근을 하고, 체납조사 당시에도 자리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국금지처분취소소송에서 특수관계법인들을 통해 c, d 명의로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c, d이 e, m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분명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시기나 법인의 특정도 없는 언급만을 가지고 c, d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급여 전부의 귀속을 달리 취급할 수는 없다.
c, d이 수령한 급여가 실제로는 청구인의 급여라는 주장은 단순히 그러한 급여를 수령한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 제공의 주체가 청구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c, d의 급여가 실제로는 청구인의 급여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조사청이 2021.4.20. 청구인의 사업장(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수색할 당시 청구인의 개인금고에서 c, d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그 계좌가 청구인이 n을 통해 관리한 차명계좌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e, m 등이 모여 있는 곳으로서 c, d의 근무지이기도 하다. 즉, c, d이 위 사업장 내 회사금고에 자신들의 통장을 모아두고 직원 n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위 계좌들이 청구인의 차명계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신문조서 총 26면 중 단 2줄의 문구를 제시하면서, 마치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자신의 차명계좌로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나, 오히려 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계좌는 c, d 각자의 계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
직원 n이 회사금고에 계좌들을 보관하고 관리한 것은 청구인과 더불어 c, d의 계좌를 관리해주는 업무를 한 것일 뿐, 쟁점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서 관리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차명계좌서류’라고 발췌한 화면은 오히려 각 명의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쟁점①계좌에서 2019년 1월 지출된 내역들은 ① OOO원 ‘사모님 - OOO대출금 상환’, ② OOO원 ‘사모님 - OOO대출금 이자’, ③ OOO원 ‘사모님 - 미국 티켓 변경 차액’, ④ OOO원 ‘사모님 - OOO 저축은행’, ⑤ OOO원 ‘사모님 - OOO카드’로 나열되어 있는데, 위 지출 내역들은 c 본인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에서 2021.4.20. 청구인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수색한 결과,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들의 사업장 회장실(청구인이 사용한 사무실) 개인금고에서 발견된 통장, 차명계좌로 보이는 계좌, 금융거래에 필요한 도장, 신분증 등이 발견된 사실로 보아 쟁점계좌는 청구인에 의해 보관·관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 조사청이 2021.9.15.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면서 사업장에 보관 중인 전산파일 등을 확인한바, 청구인을 회장님으로, c는 사모님으로 지칭한 사실 및 c, d의 급여를 청구인이 받아왔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개인별 월 급여내역>
2021.10.5. 작성된 체납처분면탈 혐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c, d의 급여가 청구인 본인의 것이라 시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 출입국금지처분취소소송(OOO) 판결문에서는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재산을 보유·관리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특수관계법인들을 통해 c, d 명의로 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c가 투자회사를 창업하고 경영하는데 참여하여 공동으로 경영을 하였고, d은 퇴사 후 복귀하여 관계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명함, 여권, 기안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체납을 면탈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된 자금 중 OOO원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건으로 체납처분 면탈 조사, 출입국금지처분취소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자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사청은 2021.4.20. 체납조사 당시 금고에서 쟁점계좌 외 여러 차명계좌를 발견하였고, 청구인은 여러 차명계좌를 통해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받은 가지급금, 급여 등을 청구인이 동생 d 명의로 거주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고 관리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채권 압류·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며, OOO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OOO).
위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①계좌 및 사업장 수색 시 청구인의 사무실 내 개인금고에 발견된 차명계좌를 통해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급여 및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돈으로 d 명의로 OOO를 취득·관리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받은 d 명의 급여를 모두 청구인의 급여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청에서는 쟁점②계좌를 통해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받은 c 명의 급여, 가지급금 등으로 c의 명의로 주식 취득 및 채무변제 등을 한 것을 사해행위로 보아 c를 피고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OOO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다(OOO).
위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용한 쟁점②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하였고, 특수관계법인들을 통해 입금된 c 명의 급여, 가지급금 등을 모두 청구인의 돈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받은 c 명의 급여를 모두 청구인의 급여로 인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예금계좌의 명의자는 단순히 그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예금의 출연자가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과 인장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전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예금을 입·출금하고 계좌를 해지·신설 하는 등으로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차명계좌의 경우 그 차명계좌상 예금은 출연자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5945 판결, 같은 뜻임),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비서 n이 관리·보관하고 있었고, 판결에서 모두 쟁점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청구인의 돈으로 보아 각 소송에서 조사청이 승소하였으므로 d 명의 급여, c 명의 급여는 모두 b의 급여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동생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a와 관련된 특수관계법인들은 아래 <표2>와 같고, 특수관계법인들의 투자 현황은 <그림>과 같다.
<표2> 특수관계법인들 현황
<그림> 특수관계법인들의 투자 현황
(2) 청구인은 c와 d의 근로 제공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c의 경력증명서 및 명함, 항공권(목적지 아르헨티나) 발급 내역, d이 결재한 것이라는 기안서, 교육일지 등을 제출하였다.
(가) c가 e 등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증권사 경력증명서>
<c의 명함>
<항공권 발급 내역 등>
(나) d이 m 등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m(구 OOO) 기안서>
<m 교육일지>
(3) 처분청은 2021.10.5. 청구인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신문조서 작성 당시 쟁점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모두 청구인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시인하였으며, 추심금 청구소송 판결문,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문, 출국규제관련 행정소송 판결문 등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는 의견이다.
(가) 2021.10.5. 청구인과 조사청이 작성한 신문조서(일부 발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문조서(일부 발췌)>
(나) 청구인은 조세체납을 이유로 2021.4.16.부터 2021.10.15.까지 출국금지처분 되었고, 2021.10.9.에 2021.10.16.부터 2022.4.15.까지로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에서 기각되었다.
(다) 조사청은 2021.4.20. 청구인의 자택 및 사업장에 대해 체납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금고에서 쟁점계좌 이외에 여러 차명계좌를 발견하였고, 현재 거주 중인 자택 또한 d의 명의로 취득 및 관리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채권 압류 및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 승소(OOO)하였다.
(라) 조사청은 쟁점①계좌를 통해 받은 c 명의 급여, 가지급금 등으로 c 명의로 주식 취득 및 채무변제 등을 한 사실을 사해행위로 보아, c를 피고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 승소(OOO)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21서4750, 2021.9.3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아니라 c 등이 e 등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청구인, c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에 관한 법원의 판결문(OOO)에 따르면, 청구인이 차명계좌인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특수관계법인들로부터 급여, 가지급금 등을 지급받았고 청구인 또한 이를 인정한 것으로 판결한 점,
조사청과 청구인이 작성한 신문조서상에도 쟁점계좌에 입금된 급여에 대해 청구인 본인 소유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c와 d이 특수관계법인들에 출근하여 경영에 관여하거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