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이자소득 OOO원, 배당소득 OOO원 및 근로소득 OOO원에 대해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25.5.28.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확정신고하고 2025.5.30.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금융소득보다 금융손실이 더 큰 상황이나, 금융손실은 반영하지 않고 금융소득이 OOO원 이상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이 된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202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5.5.28.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2025.5.30.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거나 결정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도 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