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12.24.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a’을 상호로 ‘도ㆍ소매업, SNS 마켓, 해외직구 대행업’을 업종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쟁점사업장은 규모, 시설 등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사업자 수가 많고, 비상주 사무실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과의 연락도 불가하는 이유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7항에 따라 2024.12.3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공유형 오피스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청구인은 SNS 마케팅, 해외직구대행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공간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하여, ① 비상주 사무실, ② 사업장별 구분되지 아니하는 점을 들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부가가치세법령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자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장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은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2013.7.1. 전부 개정된 부가세법 시행령은 종전 규정에 있던 ‘상주성’을 사업장 요건에서 삭제하였으므로 더 이상 비상주 여부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도 없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사업장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등록거부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는 부가세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다.
부가세법 제6조 제2항을 보면, 사업장의 요건에 대해 고정된 장소를 요구할 뿐, 구분된 장소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업장이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일정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영업 단위로서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순한 물리적ㆍ장소적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8419 판결).
쟁점사업장은 공유형 오피스의 특성상 방문 당일, 예약 상태에 따라 책상 등을 배정하고 있어, 방문 시마다 자리의 이동이 생길 수 있고, 청구인의 자리가 다른 사업자들과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예약을 통해 언제든 공유 오피스 내 구획된 공간 내 자신의 자리를 명백히 지정받을 수 있는 등 쟁점사업장에서 사업 활동은 고정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처분청은 하나의 사업자가 하나의 사무실에 책상에 앉아 사업을 해야 사업자등록이 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현대적 사업 형태와 부가세법 제6조의 ‘고정된 장소’ 등 정의에 비추어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청구인은 공유형 오피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기기 등 일반적인 사무기계를 사용할 수 있고, 독립된 우편물 관리 시스템을 지원받아 모든 우편물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인해 사실상 상주 사무실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이미 현재 공유형 오피스 내 다수사업자들이 실제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쟁점사업장이 공유형 오피스라는 이유만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청구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형태와 향후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현재 OOO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통신판매업 사업을 계획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된 것인데, 이는 블로그, 유튜브 등 채널에서 링크를 통해 상품 구매 시 최대 3% 수익이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사업방식 자체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므로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는 아니하다.
실제로 OOO 운영을 통한 수많은 성공 사례가 이미 있고, 이와 유사한 청구인의 사업도 충분한 사업성을 지니고 있다.
청구인의 사업이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한 홍보에 그 핵심이 있기에, 청구인은 사업자로 OOO블로그, 유튜브 계정을 생성하고, 운영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또한 OOO계정 개설 시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청구인은 다수의 아이템을 통해 수익성을 분석하고, 구매 전환이 높은 상품 위주(전자제품, 주방용품 등 10개 정도)로 사업구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더해 유튜브와 블로그 등에 다양한 리뷰 콘텐츠(주 2회) 및 유튜브 채널 개설 및 영상 콘텐츠 업로드(월 2~4회) 등을 통해 수익을 더욱 증대하고자 하며,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도 계획 중에 있다.
나아가 사업성의 제고에 따라 OOO를 직접 운영하는 등 직접적인 도ㆍ소매 사업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형태와 사업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여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의 사업구조는 링크를 통한 물품구매 방식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인데, 처분청은 공간 제약성만으로 청구인의 사업성에 주목하여, 공간성을 넘어 청구인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려는 통신판매업 특성상 큰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비용 절감 측면에서 오히려 공유형 오피스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발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부가세법상 세액공제의 혜택, 임차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등 다수 불이익을 주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부재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쟁점사업장이 공유형 오피스라는 하나의 사실’만을 근거로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사업 영위 여부와 관련한 보완 지시 및 조사를 한 바가 없다.
특히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입점한 모든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지 여부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실질적 이유는 “사업자가 너무 많고, 많은 사업자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나, 이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정편의적 사유에 불과하다.
국세청도 공유형 오피스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을 일괄 거부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없고, 오히려 업종ㆍ사업방식ㆍ종사 형태ㆍ설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다.
(6) 쟁점사업장은 공유형 오피스로 이미 36개 업체의 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이 쟁점사업장에 위치해 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현재 청구인과 공간사용 계약을 체결한 b 주식회사(전대인)는 이미 이전부터 공유형 오피스 사업을 상당 기간 영위해 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사업장에 상당수 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사업을 한다는 점에 기초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정을 거부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미 같은 소재지에 입점한 총 36개 업체의 사업자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음에도, 이후 그 어떠한 특별한 차이나 사정변경이 없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인이 입점한 사업장의 구조를 과세근거로 하는 것은 처분청이 스스로 모순되게 판단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만 불공평하게 불이익 판단을 하는 것이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세법 제6조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이고,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예규(서면-2018-부가-1227, 2018.5.4.)에 의하면, 공유형 오피스 등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사실 판단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쟁점사업장은 규모, 시설 등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사업자 수가 많고, 처분청이 2024.11.18. 쟁점사업장을 현장 방문한 결과, 쟁점사업장은 비상주사무실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청구인에게 사업 영위 목적 등을 확인하고자 연락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의 연락처는 배우자의 연락처이었고, 청구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사업 영위 목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3) 쟁점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현장확인을 통해 쟁점사업장이 4층에 43.77㎡(약 13평) 규모의 사무실 1칸으로 내부에는 1인용 책상 8개, 프린터기 1대가 비치되어 있었고, 이용자 및 시설 관리자가 없었다.
쟁점사업장은 그 규모나 시설 등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사업자(30여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었고, 그들은 고정된 영역 없이 예약을 통해야만 1인용 책상 8개 중 하나의 자리를 지정받아 사용할 수 있었는바, 이는 고정된 사업장이라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공유형 오피스라고 주장하나, ‘공유형 오피스’는 업무공간을 구분지어 사용하되, 회의실, 미팅룸, 화장실, 휴게공간 등을 공용으로 두어 관리비, 통신비 등 부대비용을 절약하고자 고안된 공간 임대 시스템이지만, 쟁점사업장은 이런 목적의 공간으로 볼 수 없었다.
쟁점사업장에 청구인 등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들은 대부분 원거리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대면도 없이 인터넷상으로 공간사용에 대한 전자계약을 맺고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발부만을 위한 공간으로 부가세법 제6조에 따른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쟁점사업장을 고정된 사업장으로 보게 된다면, 43.77㎡(약 13평) 규모의 사무실 1칸에 1인용 책상 8개, 프린터기 1대 시설만으로 향후 현재 등록된 30여 사업장 외 수많은 사업자등록이 예상된다.
실제 쟁점사업장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등록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많은 물품을 등록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이 여러 개 필요한 해외 구매대행업을 위해서이거나 그 외 사유로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 필요하여 사업자등록만을 위해 쟁점사업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로, 쟁점사업장 시설(책상, 프린터기)을 이용하기 위해 원거리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다는 건 비정상적인 형태로, 이는 사업장으로서의 목적이 아닌 사업자등록만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조사 부재’를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락처를 배우자의 것으로 하여 연락을 회피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연락처로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신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때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았다.
(5)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거부를 재산권의 침해라고 주장하나, 해외 구매대행업 특성상 실제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라면 주소지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실제 대부분의 해외 구매대행업 사업자들은 고정된 사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그러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있고, 이런 경우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즉시 발급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기발급된 30여건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도 비상주사무실인 점을 고려하여 계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4.12.24.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31.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쟁점사업장은 비상주사무실로 사업장별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의거 사업자등록 거부하고자 합니다
(2) 처분청은 위 거부 사유로 기재한 ‘비상주’, ‘구분’, ‘독립적’ 표현은 부가세법 제6조 제2항의 고정된 장소인지 여부를 사실 판단하기 위해 기재하였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에서 사업자현황과 공간 사용계약서 내용이 첨부되어 있다.
(나) 위 공간사용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대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내부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같은 공유형 오피스(비즈니스센터) 내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와 관련한 다음의 신문기사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부산진구 직영점) 소재에 입점한 36개업체 사업자현황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사업자등록 현황
(바) 청구인이 운영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업 사업형태는 쟁점사업장에서 OOO로 활동하며 블로그, 유튜브 등 채널 링크를 통해 상품 구매 시 최대 3%의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이고, 향후 사업성 제고에 따라서 OOO에서 구매대행업을 직접 운영하는 등 도ㆍ소매업을 영위할 계획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 청구인은 2013.6.28. 전부 개정된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사업장의 ‘상주성’ 요건을 삭제하였다며 아래 <표2>와 같은 개정 전후 법령 내용을 제출하였다.
<표2>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의 개정 전후(시행일 2013.7.1. 전후)
2013.6.28. 전부 개정 전
(2013.7.1. 시행 이전)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2013.7.1. 시행)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각 호 생략)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내부사진을 제출하며 쟁점사업장은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고정된 사업장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에 기본 사업자 30여개 업체가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며, 아래 <표3>과 같이 사업자등록 현황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사업장과 동일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현황
(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010-9924-97**)는 배우자 연락처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 영위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연락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5) 쟁점사업장의 공유형 오피스(비즈니스)의 현황과 관련하여 OOO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전국 150여개 지점에서 ‘사업장(비상주사무실) 주소지 대여’ 플랫폼을 영위하는 공유 오피스 운영 법인이다.
(나) OOO에서 확인되는 업종등록(이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OOO의 가격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가격표
(6) 처분청은 2025.5.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전화진술을 통해, ‘조심 2023부5821(2023.6.1. 기각)’ 심판결정례를 제시하며 해당 사업장은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공유형 오피스로, 청구인이 해외구매대행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만을 이용하는 허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신청이 거부된 사례로 이 건과 유사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청구인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은 해외구매대행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부산광역시의 관광상품을 소재로 하는 OOO.블로그 등 운영과 관련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며, 향후 도소매업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할 계획이라는 주장이다.
(7) 부가세법 제6조 제2항에서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되,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항 제2호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부가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서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경우라고 보아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사용하고자 공간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OOO는 전국 지역별 지점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미 다수 사업자가 그곳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던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OOO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OOO 등에 판매하는 상품.제품을 홍보하여 그 매출의 일부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사업구조로, 실질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사업이 가능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원거리에 있는 쟁점사업장에서 부산광역시 관광상품을 소재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의도가 있으므로 그 사업장 관련 허위 또는 위장사업장이나 조세회피 목적 등 이유나 사용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더라도 부가세법 제8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후관리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이후 쟁점사업장의 허위 사업장 운영에 대한 정황 및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의 말소 등 사업자 점검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사실상 폐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표 생략)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각 호 생략)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국외사업자 등이 법 제5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⑦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⑫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제5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제9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 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