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이므로 취득세 등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이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647생산일자 2025-09-04
AI 요약
요지
㉠ 증여 계약(23.12.27.) 체결 후 별도의 계약 해제 無 ㉡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받아 재산 편입 및 정관 변경(24.9.25.)의료법인 기본재산 취득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데, 청구법인의 경우 기본재산 편입 허가를 얻었으므로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쟁점부동산에 분사무소 두는 것으로 정관 변경 후 취소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증여 해제 계약 체결 없이 취득세 분납중인 사실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12.27.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AAA과 부담부 증여계약(이하 “이 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그 시가인정액 OOO원 중 OOO원은 무상취득(증여)으로 나머지 OOO원은 유상취득(부담부 증여)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이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5.2.4. 이 건 증여계약은 주무관청인 인천광역시장의 허가(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취득)를 받지 않고 한 행위로서 사실상 무효이므로, 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전 이사장인 AAA은 2023.12.27. 자기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이 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과 같은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이전에 주무관청인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받지 않고, 2023.12.27.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원인 무효이다.

(3)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장이 2024.9.25.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허가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인천광역시장에게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정관 변경을 신청하였다.

(4) 인천광역시장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2024.11.8.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에서 제외하는 정관 변경 허가를 하여, 청구법인은 더 이상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5) 이 건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인천광역시장이 2024.9.25. 이를 추인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 건 증여계약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 역시 무효라 할 것이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도 추인한 경우 이는 새로운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다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기본재산 취득 허가를 받은 2024.9.25.를 취득일로 하여 다시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야만 비로소 유효한 신고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6) 따라서, 이 건 증여계약은 원인 무효이고, 이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 행위도 원인 무효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해당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또는 계약해제신고서로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3)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거래계약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등).

(4)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3.12.27.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24.9.25.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추인)하였는바, 이 건 증여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되었다 할 것이고, 인천광역시장의 허가 후에는 새로이 거래예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계약이 무효 또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5) 또한, 인천광역시장이 2024.11.8.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허가는 그 변경 사유가 ‘부채증가 부담에 따른 정관변경’임을 볼 때, 이는 이 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채무(부담부 증여)를 줄이기 위한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2023.12.27.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 취득세 등을 신고한 이상 그 취득세 납세의무는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이 건 증여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사실이 공정증서 등을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이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 주사무소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로 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다.

(나) AAA은 2023.12.27. 청구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과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2024.2.26.)까지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24.3.11.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현재 그 취득세 등을 분납하고 있다.

(라) AAA이 2024.9.21. 청구법인의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같은 날 BBB가 청구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마) 인천광역시장은 아래 <표>와 같이 2024.9.25.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정관 변경을 허가하였다가 2024.11.8.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에서 제외하는 정관 변경을 허가하였는데, 인천광역시장이 2024.12.4. 처분청에 통보한 ‘의료법인 정관변경 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보건의료정책과-24978)’을 보면, 청구법인의 2024.9.25.자 정관 변경 사유는 ‘기본재산 편입 및 분사무소 주소이전, 분사무소 설립’이고, 2024.11.8.자 정관 변경 사유는 ‘부채증가 부담에 따른 정관 변경’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의 정관 변경 내용

○○○

(바) 청구법인은 2024.11.8. 정관 개정을 한 후 2025.2.4.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4. 이를 거부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과 AAA이 이 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처분청에 이를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그 취득일(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 공정증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의료법」제48조 제3항에서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거래계약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물권적 효력은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할 것이나, 일단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23.12.27.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천광역시장은 2024.9.25.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정관 변경을 허가하여 이 건 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 후 2024.11.8. 이 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에서 제외하는 정관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증여계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24.9.25. 이 건 부동산에 청구법인의 분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하여 정관 제4조를 개정(변경)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과 AAA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분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증여계약을 통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 제33조 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