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A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는 2021.5.27.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a(이하 “종전 주주”라 한다)이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기명식 보통주 2주, 1주의 금액 OOO원) 100%를 소유하였다.
나. 청구인 b은 2022.5.2. 종전 주주로부터 이 건 법인 발행주식 2주(100%, 이하 “쟁점주식1”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22.5.18. 보통주 199,998주(1주의 금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2”라 하고, 쟁점주식1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유상증자한 후, 2022.6.5. 청구인 c(청구인 b과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2.5.2. 및 2022.6.5. 각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주식 취득일 현재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2024.10.10.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d의 요청에 따라 단지 주주로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명의신탁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나 목적,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본 건의 경우 당사자간 명확한 의사가 표시된 주식명의신탁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가 사업과 관련된 자문 등을 제공하는 조력자 관계로서 명의를 신탁할 만한 충분한 인적 관계에 있었고, 개발사업을 위한 금융주선 과정에서 명의신탁자의 신용등급 열위로 인한 사업진행 난항을 우려하여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여 그대로 이루어졌음이 금융주선인의 진술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명의수탁자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식을 보유한 기간 중 이사회의 소집,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 배당금의 수취 등 그 어떠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행사할 기회도 없었던 점, 주식을 2개월간 3회나 이전하였는데, 장기간 소요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성상 2개월간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고 지배하였다고 보는 것은 비상식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넉넉하게 확인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b은 2022.5.2. 종전 주주로부터 쟁점주식1을 취득하고, 2022.5.18. 쟁점주식2를 유상증자하여 2022.6.2. 쟁점주식을 청구인 c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 c가 2022.6.27. e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각 취득일에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2) 청구인들은 d의 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약정서는 공증인가를 받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외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 c는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21.5.27.부터 2022.4.13.까지 약 1년간 및 쟁점주식을 취득한 2022.6.2.부터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인 2022.12.14.까지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고, 청구인 b, e 모두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의 의사결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따르면, 이 건 법인은 2021.5.27.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 부동산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발생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2주였으나 2022.5.20. 보통주식 200,000주로 변경등기 하였으며, 사내이사로 2021.5.27.부터 청구인 c가, 2022.4.13.부터 청구인 b이, 2022.6.2.부터 청구인 c가, 2022.12.14.부터 e이, 2023.3.31.부터 d이 각 등재되어 있다.
(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22.1.1.~2022.12.31.),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나타나는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고, 주주명부에는 2022.12.31. 현재 e이 이 건 법인의 주식 200,000주를 모두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표2> 이 건 법인 발행주식 변동상황 주요내용(2022사업연도)
○○○
<표3> 이 건 법인 발행주식 양수도내역(2022년)
○○○
(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c와 종전 주주는 부부관계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아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신용회복위원회가 2024.7.8. 발급한 신용회복지원확인서에 따르면 2022.5.4. d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지원구분 : 사회취약계층)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시진의 진술서(2024.7.23.자)에는 ‘시흥시 OOO 일원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 건 법인이 설립되었는데,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자 d 대표가 신용이 불량하여 청구인들, e이 이 건 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수탁하여 소유하게 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d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소유하였고, 쟁점주식은 전전 명의신탁되어 e이 소유하던 중 2023.5.30.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100,000주(50.0%)를 d에게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주식명의신탁약정서 3부 및 주식명의신탁계약 해지약정서 1부를 제출하였으며(해당 명의신탁약정서 및 명의신탁계약 해지약정서를 공증받지는 아니함), 주식명의신탁약정서에는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명의신탁자에게 있고 명의수탁자는 주식을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표4> 주식명의신탁 약정서 및 해지약정서 주요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취득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4770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d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에 따르면 2022.5.2. 청구인 b이 종전 주주로부터 쟁점주식1을 양수받아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2022.6.2. 청구인 c가 청구인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받아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은 모두 각 쟁점주식의 취득일에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관련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실이 없고, 달리 이시진의 진술서 및 공증되지 아니한 주식명의신탁약정서 등만을 들어 e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d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21.12.28. 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