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3.5. 경기도 성남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20.4.29. 경기도 남양주시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A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21.4.21.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2021.5.4. 종전주택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신규주택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2025.4.7.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투기목적 없이 실거주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에 이사하여 실제로 거주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입신고만 미이행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가) 쟁점규정에 전입 요건을 둔 취지는 ‘실거주하지 않고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배제하기 위한 주택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본인과 어머니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2020.4.29. 신규주택을 긴급하게 취득하게 되었고, 기존 임차인이 전출하자마자 곧바로 어머니 및 배우자와 함께 전입하여 2020.7.28.부터 실제 거주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규주택 구입은 ‘실거주하지 않고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후 외관상 요건(세대전원의 전입신고)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전입 요건 미이행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즉, 청구인은 본인 등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아파트를 긴급하게 소개받는 과정에서 종전주택보다 면적이 좁은 아파트(72.48㎡)를 신규주택으로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신규주택은 소형 아파트로 방이 3개에 불과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와 눈이 나빠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청구인과 배우자 및 2명의 자녀 총 5명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 특히, 청구인의 자녀들은 남매였으므로 방 3개인 소형 아파트에서 성인 5명이 공동으로 생활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자녀들이 학창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경기도 성남시 OOO에 자녀들이 거주할 곳을 마련하고 동 거주지로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들 모두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는 신규주택에 청구인의 어머니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청구인이 약 10년 동안 주말부부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음에도 어머니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탓에 청구인과 배우자도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인의 자녀들이 아직 미혼인 관계로 이전에 청구인의 4인 가족이 함께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생각 없이 4인 가족 모두 청구인 자녀들의 거주지인 경기도 성남시 OOO에 전입신고를 하였던 것일 뿐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신규주택의 면적이 성인 5명이 거주하기에 충분하였더라면 당연히 청구인의 4인 가족과 어머니는 함께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을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자녀들은 신규주택에 이사하여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전입신고도 할 수 없었는바, 이는 쟁점규정 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비록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들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신규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자녀들은 신규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신규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청구인 세대 전원의 전입신고 미이행이라는 외관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신규주택 취득은 그 실질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님이 명백하고 외관상 세대 전원의 미전입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규정의 요건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과세형평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목적적으로 해석·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규정 중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면적이 5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좁아서 청구인의 자녀들은 경기도 성남시 OOO에 별도로 거주지를 마련하여 거주하였고 청구인과 어머니 및 배우자만 신규주택에서 생활하였다. 처분청과 같이 쟁점규정의 요건을 어느 상황에서나 무조건 이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청구인이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자녀들이 신규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일주일이라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자녀를 곧바로 전출시키는 방법 또는 이사하지 않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만 해두는 방법 및 거동이 불편한 청구인의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고 별도의 주소지에 거주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인데, 사실상 자녀들을 일시적으로 이사하도록 하는 데에는 많은 고충이 따를 수 있고, 위장전입의 경우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어머니 봉양이라는 이사의 주된 목적이 세금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배우자가 신규주택에 실제 전입하여 거주함에 따라 투기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바) 쟁점규정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 취득 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즉, 쟁점규정 중 1년 내 세대 전원의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은 삭제되었고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요건은 2년 내 양도로 그 요건이 완화되었다. 따라서 쟁점규정은 불과 2년 3개월 정도 시행되다가 개정되었고, 특히 전입 요건은 폐지되었는바, 이는 쟁점규정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반면, 정작 ‘투기목적의 주택 구입 방지’라는 취지는 전혀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2021.4.21.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2021.5.3. 처분청에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1년 7월말경 또는 8월초경 청구인에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2021.8.6. 신규주택 취득 경위 및 입주사실과 종전주택의 양도 경위 등에 관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소명서 등을 제출받은 후 아무런 결과 통지도 하지 않은 채 무려 3년 5개월이 지난 2025.1.14.에서야 종전주택의 양도는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소명서 제출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서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알고 지내다가 갑자기 과세예고를 통지받게 된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최소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함이 타당하다.
즉, 청구인이 소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당시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를 통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는 등 납세의무를 사전에 이행하였을 것이나, 처분청이 아무런 통지도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행하여야 할 납세의무의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의무 이행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이는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바, 신규주택이 소형 평형이라는 이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한 청구인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로 개정된 쟁점규정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1.4.28.까지 이사 및 전입을 마쳤어야 할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달리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투기목적 없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가 쟁점규정의 전입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신규주택이 협소하여 전입이 불가능한 자녀 2명의 거주를 위하여 경기도 성남시 OOO를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주택은 면적이 204.33㎡(복층구조, 방 4개, 화장실 4개)에 달하여 자녀 2명의 거주공간으로 보기에는 과다하게 넓은 대형 평수로 보이는바, 신규주택에서 실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에 확정되는 세목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결과 통지와 상관없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잘못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결과 통지에 대한 부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2021.12.0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법률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4)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제32654호, 2022.5.31.>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4.29.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021.4.21.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이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2021.4.21.)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 현황
○○○
(나)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 2명으로 구성된 세대로,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한 주소지 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의 어머니인 B는 단독세대로, 2020.7.28. 신규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표3>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 내역
○○○
(다)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C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종전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성남시와의 거리가 상당하여 본인 건강상의 이유와 어머니 봉양을 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어머니가 거주하던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어머니의 병원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지 등을 제시하였다.
(라)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등록된 ㈜C의 사업장 소재지 이전 이력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사업장의 소재지 이전 이력
상호
개업일(이전일)
사업장 소재지
주식회사 C
2013.8.1.
경기도 일산동구 OOO
2019.9.3.
경기도 남양주시 OOO
(마) 또한,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미이행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인과 배우자 및 어머니는 신규주택에 이사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신규주택의 입주자카드를 제시하였다.
○○○
(바) 한편, 청구인은 2021년 7월말경 처분청으로부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신규주택으로의 전입 미이행에 관한 해명안내문을 받아 소명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관한 처리결과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당시 제출한 소명문을 제시하고 있다.
○○○
(사) 그 밖에 청구인은 부동산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급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규주택 취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진술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게 면적에 관계 없이 사무실에서 근거리에 있는 아파트를 최대한 빨리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경기도 성남시 OOO’는 216.52㎡(전용면적 204.33㎡)의 면적으로 복층구조의 아파트로 확인된다.
(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은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확인된다.
<표5>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해제일
비고
경기도 성남시 OOO
2017.8.3.
2023.1.5.
종전주택
경기도 남양주시 OOO
2017.8.9.
2022.11.14.
신규주택
(3) 쟁점규정의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규정은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2020.2.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바,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가. 개정취지
-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종전
개정
○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 (일반)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조정대상지역 내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 취득 시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좌 동)
○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세대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보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를 시행규칙으로 정함
-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종전 주택 양도(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나) 이후 쟁점규정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 요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후 조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022.5.31. 이전
2022.5.31. 이후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괄호 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괄호 생략)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1.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괄호 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괄호 생략)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1.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괄호 생략)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4.29.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경과된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전입 요건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란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장하는 건강상의 이유 및 직계존속의 봉양은 이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성실신고로 추정하되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청구인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 등이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임과 동시에 납세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납한 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징수하는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