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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714생산일자 2025-09-0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373㎡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기반시설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일대 부동산을 정비구역으로 하여 2019.3.13. ‘OOO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022.12.15.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2023.9.21. 도시계획시설(소공원 및 문화공원)사업에 대하여 각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8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일대의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4.3.26.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1,662㎡ 중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면적 383㎡ 중에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면적 110㎡를 차감한 1,552㎡(이하 “쟁점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후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관리청에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이는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과 대가관계나 반대급부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이하 “쟁점비과세규정”이라 한다)의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5.3. 청구법인이 쟁점기반시설을 관리청에 귀속시키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서 관리청으로부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쟁점비과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85%)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는 환급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환급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9.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2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등에서 정한 감면 요건 중 ‘반대급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과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는 상호 대가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법령상의 강행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편무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반대급부’가 수반되는 쌍무계약적 성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참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반대급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간에 면적이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않는 이상, 양 시설 간에 실질적인 반대급부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쟁점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라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개정 연혁에 따르면, 동 조항은 2016.1.1.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가 등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경우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법률 개정 이후부터는, 귀속 또는 기부채납 외에 국가 등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무상양여 또는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법령에 의한 무상귀속이라는 형식만으로 취득세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수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고, 이에 대응하여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에 귀속시킨 사실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단순한 법령상 편무적 행위가 아니라, 신설 기반시설 제공이라는 실질적인 반대급부에 대한 대가로서 용도폐지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해석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은 용도폐지 기반시설의 무상양여에 대한 사실상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귀속이 법령상 의무에 따른 무상귀속이라는 외형만으로 ‘반대급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하에서도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수용되기 어렵다.

더욱이, 쟁점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청구법인과 관리청 간에 명시적인 귀속 약정이 체결된 토지도 아니고, 관계 법령 또는 고시에 의해 귀속이 확정된 바도 없으므로, 그 외형만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반시설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11.9.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건축·건설사업,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한다.

(나) 이 건 정비사업의 진행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1>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진행내역

○ 2006.10.19. OOO구역 지정

○ 2019.3.13. 사업시행계획인가 (2019. 3. 20. 강동구고시 제OOO호)

○ 2019.10.25. 착공

○ 2019.10.30.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강동구고시 제OOO호)

○ 2022.12.15.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강동구고시 제OOO호)

(강동구고시 제OOO호)

○ 2024.5.8. 도시계획시설 준공인가

○ 2024.5.30. 부분준공인가(건축물, 도로, 소공원)

(다) 처분청이 2019.3.20. 고시한 고시문(제OOO호) 등에 따르면,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1,662㎡이고,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383㎡ 중 110㎡은 위 신설기반시설인 소공원으로 편입되고, 나머지 면적 중 373㎡는 청구법인에게 무상양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은 「도시정비법」상 강행규정에 따른 편무적 행위로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와는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아닌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373㎡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기반시설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지247, 2024.11.2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1. 시행,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법(2016.1.1. 시행,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맥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법률 제16041호, 2018.12.24.>

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11.10. 시행,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4.1. 시행, 법률 제1717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