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처분청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전라남도 나주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24.9.9.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9.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송한 심판청구서가 2024.12.12.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24.9.6.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2024.9.9. 청구법인의 직원(a)이 이를 수령(등기번호:OOO)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24.12.9.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해당 소관사항이 아님을 확인하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가 이송한 심판청구서가 2024.12.12.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24.9.9.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2.12.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