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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존속하는 법인이 현물출자로 양수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1394생산일자 2025-09-01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종전감면규정 적용대상으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개정감면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12.3. 부동산 임대업 및 건물부속시설 관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12.31. a의 개인사업장인 OOO(이하 “종전사업자”라 한다)와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라 종전사업자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5호(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라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감면대상(취득세 75%)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당초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2.2.25.이고, 2021.12.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5호의 개정(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감면규정”이라 한다)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중소기업간 통합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4.4.10.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현물출자에 대한 대가로서 주식을 발행한 날인 2021.12.31.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종전감면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통합과정에서 주권의 발행 등에 관해 실제의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21.11.30. 종전사업자와 중소기업간 통합계약서를 작성하여 종전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총액에서 부채의 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현물출자가액으로 하고, 종전사업자에게 현물출자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주식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종전사업자의 사업용 재산가액과 청구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청구법인의 주식 76,500주를 교부하였고, 이에 따라 종전사업자는 통합일인 2021.12.31. 청구법인에게 자산과 부채를 양도한 후 폐업한 후 통합일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고를 마친바 있고,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자산·부채를 같은 날 법인장부에 기재하고 2022.1.1.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익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물출자 후 「상법」제422조에 따른 신주발행조사를 마치고 법원에 보고하여 법원이 이를 인가한바 현물출자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식의 발행 및 교부일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대법원(대법원 2016.11.9. 선고 2016두45318 판결)에서는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현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을 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사업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으면서 그 대가로서 청구법인의 주식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는바,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한 2021.12.31.이 그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로부터 현물출자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종전감면규정 적용대상으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2.2.25.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개정감면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1)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현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등을 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6.11.9. 선고 2016두45318 판결)으로, 이러한 현물출자의 납입은 「상법」제295조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면 충분하다 할 것(조심 2017지1042, 2018.8.1.)이지만,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은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가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다14115 판결)이다.

(2)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신주를 인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명주식을 거래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정관이나 이사회에 따라 납입기일과 인수방법 등이 결정되어 법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055, 2012.9.27.)으로 청구법인은 2021.11.30. 종전사업자와 체결한 ‘중소기업 통합계약서’ 및 이사회 회의록을 통하여 현물출자 및 현금출자에 대한 납입기일을 2021.12.1.로 정하여 주식 77,000주(현금출자 500주 포함)를 발행하기로 결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주권의 발행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21.12.31. 주권을 약식으로 발행하였다가 이를 폐기하고 「상법」제355조에 따른 주권의 기재사항을 준수하여 재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현물출자 외 현금출자분에 대한 주금의 납입일이 2021.12.31.이 아닌 2022.1.6.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상법」 제355조 제2항에서 ‘주권은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물출자 납입일이 2021.12.31.인 경우 주권 발행일은 2021.12.31. 이후이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자의 통합일인 2021.12.31.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로부터 현물출자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한 날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2.2.25.이고, 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당시 시행 중인 개정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존속하는 법인이 현물출자로 양수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 및 건물부속시설관리업을 목적으로 1993.12.3.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서비스업으로 확인된다.

(나) 종전사업자는 2020.1.3.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업을 개시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부동산업·서비스업, 종목은 임대업으로 확인된다.

< 국세청 및 통계청 산업분류 코드 연계표 >

연번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일

(폐업일)

주업종 코드

업태

종목

1

OOO

2020. 1. 3.

(2021.12.31.)

701203

부동산업

임대업

(다) 청구인은 2021.11.30. 종전사업자로부터 현물출자 방식으로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법인의 주식 76,500주을 종전사업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통합계약을 체결하였다.

< 중소기업간 통합계약서(일부발췌) >

○○○

(라) 종전사업자는 2021.11.30. 중소기업 통합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평가를 의뢰하고 종전사업자의 재무현황을 순자산가액 OOO원(자산 OOO원-부채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11.30. 및 2021.12.31. 종전사업자와의 중소기업간 통합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그 의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사회 의사록 내용(일부발췌) >

○○○

(바) 종전사업자는 2021.12.31. 청구법인과의 통합으로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을 2021.12.31.로 하고 보아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2.2.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은 2022.6.9. 청구법인에 대한 신주발행 조사보고서를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 감정인의 종전사업장 감정가액 >

현물출자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마.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본인이 소유한 개인사업장의 순자산평가액 금 OOO원

바.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가) 현물출자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나) 현물출자자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수

신주의 발행가액은 상속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한 세무법인 산경의 주식평가의견서상 1주당 평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나눈 수만큼의 주식인 76,500주(단수조정)

(자) 청구법인은 법원의 신주발행인가결정에 따라 2022.6.10.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400,000주에서 보통주식 477,000주로, 자본금은 금 OOO원에서 금 OOO원으로 변경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처분청은 2023.11.23.~2023.12.18.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신고 당시 신주 배정 기준일이 ‘법원인가일’로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종전사업자의 현금출자액 OOO원이 2022.1.6. 납입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고 주권을 교부하였는데, 2021.12.31. 발행한 주권은 ‘폐기’하였고, 액면을 나누어 2022년도에 재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카) 청구법인은 개정감면규정의 시행 이전부터 중소기업간 통합을 추진하였다고 항변하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20년 9월 세무법인 산경에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관한 법령검토를 의뢰하였으며, 산경은 2021년 10월부터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이 건 통합을 진행하였다.

2) 2021.11.30.을 기준으로 종전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중간결산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3) 2021.12.31. 「상법」제416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사업자에게 ‘순자산가액’ 이상의 청구법인 주식 76,500주를 발행(단주처리 OOO원)하여 교부하고 종전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양수받았다.

(타) 행정안전부는 2021.12.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3항 제5호를 개정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된다.

(파) 처분청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2.2.25.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개정감면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4.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22.2.25.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개정감면규정의 적용대상으로서 임대업을 영위하던 종전사업자의 부동산은 개정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주로서의 권리의무를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 현물을 사실상 취득하거나 현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을 한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6.11.9. 선고 2016두453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 그 대가의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자가 체결한 중소기업간 통합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현물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종전사업자의 순자산가액 OOO원에 상응하는 주식 76,500주(시가평가액 OOO원, 단주처리 OOO원)를 2021.12.31. 발행하여 종전사업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취득하면서 종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서 주식을 교부하였으므로 그 주식의 발행일인 2021.12.31.에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2021.12.31. 당시 시행 중인 종전감면규정에서는 임대업 또한 중소기업간 통합시 감면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종전감면규정 적용대상으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개정감면규정 적용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2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8) 상법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① 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 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