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3.1.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OOO에서 골재 판매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 A이 2018.7.9. 출원하여 2018.11.8. 등록한 상표권[(로고), 상표등록번호 제1415195호, 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을 2018.12.19.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한 후 매입금액 전액을 가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고, 대표이사 A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수입금액 OOO원-필요경비 OOO원=소득금액 OOO원, 관련 종합소득세 OOO원)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4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쟁점상표권 거래가 정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해명자료(계약서, 감정평가서, 회의록 등)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이를 정상거래로 판단한 후 검토를 종결하였으나, 국세청장(감사관실)은 2023.2.6.부터 2023.2.24.까지 가장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할 목적으로 2018.12.10. 대표이사 A에게 쟁점상표권 매입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상표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쟁점상표권 가액을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익금산입(대표자 상여)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1.31. 2018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액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6. 이의신청을 거쳐 202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으로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제1호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양수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점 및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는 점에 대한 입증도 불분명하다.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의 시가가 얼마인지 밝히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검토하지 아니하여 쟁점상표권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위 거래로 인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쟁점상표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법인세를 경정함이 없이 소득처분만 임의로 변경하였다.
또한 쟁점상표권 거래시 상계된 가지급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이익이 분여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양수당시 쟁점상표권 매입대금과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하였으나, 해당 가지급금은 골재의 채취, 보관, 운반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법인의 현장지출액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가지급금이라는 임시계정으로 처리한 것일 뿐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아님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취지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조세부담 없는 이익분여행위를 막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며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2018년 재무제표를 개선시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법인의 자금경색이라는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쟁점상표권 양수거래를 한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이나 법인의 유보된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과세관청은 쟁점상표권 거래를 통해 법인의 유보된 이익을 대표자에게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의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이 건 처분은 구체적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처분청은 쟁점상표권 양수거래에 대하여 서면검증을 실시하였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검토서나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구체적 법률근거를 전달받지 못하였고 이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도 구체적 법률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결의서상 처분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과정에서야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구체적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이 건 처분 전 이루어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 감사시(2021년 4월) 해명안내문을 수령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으나, 이 건 처분 당시인 2023년 본청 감사시에는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소명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해명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로 처음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바로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었음에도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상표권의 시가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그 자체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로 이를 쟁점상표권과 상계하면서 대표이사의 채무를 면제한 것이므로 대표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고 그 자체로 조세의 부당한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 쟁점상표권을 만든 것이고, 청구법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였다면 OOO원에 달하는 자본유출을 막아 청구법인이 재무적으로 더 탄탄해 질 수 있었음에도 굳이 대표이사 명의로 이를 등록하여 해당금액을 사외로 유출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양수당시 상계한 가지급금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아니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임시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과세관청은 청구법인 대리인과 수 차례 소통하였고 청구법인 대리인은 이 건 부과처분 전후로 수 차례 과세관청에 내방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보장받는바 법률적 근거를 안내받지 못하였다거나, 해명할 기회를 받탈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구체적 법률 근거를 안내받지 못하였고 이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이 건 처분 전후로 세무대리인과 수 차례 소통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은 2024.2.7. 이 건 처분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기도 하였으므로 충분히 이 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 전 해명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소명을 위하여 수 차례 처분청에 내방하였으나 추가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양수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주 및 이사는 <표1> 기재와 같다.
<표1> 주주 및 이사 변동내역
○○○
(2)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은 <표2> 기재와 같다.
<표2> 법인세 신고내역
○○○
(3) OOO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은 2018.7.9. 쟁점상표권을 출원하여 2018.11.8. 등록하였고, 쟁점상표권 등록비용[출원비용 OOO원(납부자 B, 대표이사 A 아들)+특허수수료 OOO원(납부자 B)+대행수수료 OOO원]은 대표이사 A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18.12.10. 대표이사 A으로부터 쟁점상표권을 OOO원에 양수하는 상표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상표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 OOO원을 손금산입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3> 청구법인 쟁점상표권 감가상각비 계상 내역
○○○
(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취득을 위하여 2018.8.10., 2018.12.10., 2018.12.13.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상표권 취득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내역
○○○
(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으로부터 2018.12.10. 쟁점상표권을 양수하여 2018.12.19. 이를 청구법인 앞으로 쟁점상표권의 권리를 이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8.12.10. 쟁점상표권을 취득한 후 가지급금(OOO원)과 상계처리하였고, 위 <표3> 기재와 같이 2018사업연도부터 2023사업연도까지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였다.
(라) 대표이사 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상표권 매입대금 OOO원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표5> A 종합소득세 신고내역(2018년)
○○○
(마) “청구법인”은 2018.12.4. C(주)로부터 쟁점상표권의 가액을 감정평가받았는데, C(주)는 쟁점상표권의 가액을 OOO원으로 감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감정평가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부 발췌).
○○○
(5)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사용내역으로 ① 골재 운반차량에 회사로고 스티커를 부착한 사진, ② 인수증에 회사로고가 기재된 사진, ③ 회사 봉투에 회사로고가 기재된 사진, ④ 명함에 회사로고가 기재된 사진을 각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2024.4.5. 쟁점상표권과 관련하여 국세청 감사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청구내용 및 회신내용(OOO, 2024.4.30.)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정보공개청구(일부 발췌)>
○○○
<국세청 감사관실 회신(일부 발췌)>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양수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A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표권 가치 창출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이와 달리 쟁점상표권이 A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 청구법인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상표디자인 등과 관련한 경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A이 상표디자인 등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7사업연도 영업이익은 OOO원에 불과하고 당기순이익은 OOO원에 불과한 데 청구법인이 A에게 쟁점상표권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OOO원)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상표권이 청구법인의 매출 내지 수익 증대에 큰 역할을 한다거나,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구체적 법률근거를 전달받지 못하였고 이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도 구체적 법률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24.4.5. 쟁점상표권과 관련하여 국세청 감사관실과 주고받은 정보공개청구 내용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이 건 처분 전후로 청구법인 대리인과 계속하여 소통하였고 청구법인 대리인은 여러 차례 과세관청에 내방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상표권 취득가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 제59조 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0
(1 + ───) n
100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 영 제59조 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8호의2·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