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7.30.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일대(1-1구역 36,018㎡와 1-2구역 2,844㎡)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2구역에 도시형생활주택 173세대, 근린생활시설 22호실을 신축(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한 후, 2022.10.21.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채 완료되었으므로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24.6.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관할관청인 성북구청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이 건 정비사업(1-2획지)을 포함한 OOO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 취지는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려는데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2.24. 이 건 정비사업(1-2구역)을 포함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 받았으나, 성북구청은 구체적 설명 없이 청구법인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1-1구역의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2구역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1-1구역 준공허가가 지체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의 입주 지연에 대한 각종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주무부서인 성북구청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워, 1-2구역을 기존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하는 변경 신청서를 성북구청에 제출하였다.
(다) 이와 같이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시 포함된 1-2구역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하라는 처분청의 행정요구가 없었다면 「지방세특레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바, 처분청인 성북구청의 요구에 의해 결과적으로 OOO 1-2구역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성북구청도 인지ㆍ수용하고 최초 취득세 신고ㆍ납부시 취득세 감면을 인정한 상황에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서울시의 지도점검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2)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득세 신고 전 처분청에 감면여부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취득세 감면이 적정함을 확인해주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의 행정지도 요구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1-2구역)을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제외한바,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 의거 재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위 법령에 따른 면제 규정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87조 제3항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와 관련하여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79조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34조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보류지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 남은 잔여분 중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로 정한 것’을 의미하고, 체비지(체비시설 포함)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을 당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지정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7.22. 최초 사업시행 인가 이후 2014.1.2. OOO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시 이 건 정비사업인 1-2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인가하였고 2015.5.24.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에서 1-2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포함하여 인가받았으나,
2019.6.13.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시 이 건 정비사업인 1-2구역을 ‘건축계획 미확정으로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에도 변경인가 되었다.
(다) 따라서 이 건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해진 바 없고(체비지 명세에 이 사건 부동산 미포함되어 있고 납세자의 수익금액에만 포함) 1-2구역에 관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이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감면요건인 체비지ㆍ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특히 감면 또는 비과세 규정과 같은 특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 등 참조).
이런 사유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법한 부과 처분이 되어 당초의 고지를 취소하고 다시 고지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변경되거나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률 적용 오인으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대한 취득세 발생은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된 이 건 정비사업의 대지 및 건축물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다.
○○○
(나) 청구법인이 2014.1.2.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법인이 2019.6.13.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내용에 따르면 1-2획지 건축계획이 별도의 주택단지로서 건축계획 미확정으로 제외 한다는 내용 포함되어 있다.
○○○
(라) 청구법인이 2020.7.23.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내용에 따르면 OOO 1-2획지는 “별도의 주택단지로 건축계획미확정으로 별도 (주택법)사업계획 승인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르면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시에는 1-2획지 내 90세대 주택 건설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가 2021.6.8. 최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서는 제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표> 관리처분계획인가 주요 변경 내용
○○○
(사) 처분청은 2020.9.21. OOO 1-2획지 도시형생활주택 사업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할관청인 성북구청의 요구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보류지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 남은 잔여분 중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로 정한 것’을 의미하고, 체비지(체비시설 포함)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을 당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지정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할 것(조심 2024지279, 2024.10.7.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 중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하는 내용의 환지처분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할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ㆍ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ㆍ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조심 2021지2323, 2022.6.20., 같은 뜻임),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3)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4)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