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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연환경지구(분리과세대상) 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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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원자연환경지구(분리과세대상) 안의 원형보전지 임야(별도합산대상)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0062생산일자 2025-08-28
AI 요약
요지
동일과세대상에 동시에 두가지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5.10.29. 선고 2010두1804 판결, 같은 뜻임), 쟁점원형보전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에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납세자의 세부담에 유리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대구광역시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서 회원제골프장(OOO,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과세대상구분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각 목의 종합합산·별도합산·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2024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4.9.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3호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에 대하여는 저율분리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중 대구광역시 OOO㎡(이하 “쟁점원형보전지”라 한다)는 OOO내 공원자연환경지구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임야이므로 저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비록, 처분청이 쟁점원형보전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토지의 주요한 역할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쟁점원형보전지의 상태가 자연상태로 보전되어 있는 임야로서, 쟁점원형보전지 중 골프장용으로 인정된 부분과 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로 인정된 부분의 성상이 모두 자연림 상태로 동일하다 할 것임에도 단지 그 토지의 위치에 따라 체육용지와 임야를 구별하여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재산세(토지분)의 그 부과 근거가 된 지방세법령의 관련조항이 별도합산 또는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이 상충될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 해석 등에서 볼 때 쟁점원형보전지는 저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원형보전지에 대하여 보면, 대구광역시 OOO의 지목이 1989.10.26. 임야에서 유원지로 변경된 후 1992.4.15. 체육용지로, 같은 동 OOO 토지는 같은 동 OOO에서 1991.8.23. 토지 분할하고 지목은 유원지에서 임야로 각각 변경된 토지로 이 건 골프장에 포함되어 있는 점, 쟁점원형보전지의 위치가 같은 필지의 일부로서 이 건 골프장의 각 골프코스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외곽과 접하여 경계를 이루고 있거나 인접 홀 옆에 위치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이 건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홈페이지 “클럽소개”에서 소나무와 잣나무 군락 사이로 이어지는 18홀, “코스개요”에서 천연 원시림속의 삼림욕 효과, 파72, 18홀 대경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골프장 조성 당시 개발비를 최소화하고, 자연지형을 유지·활용하고자 할 목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사실상 그 주된 목적은 골프장용 토지에 더 가까움이 명백하다.

또한, 쟁점원형보전지는 재산세 현황과세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여도 일반 임야에 해당되지 않는 골프장용 토지에 더 가깝다. 즉 골프라는 스포츠는 코스 위에 정지하여 있는 볼을 클럽으로 쳐서 정해진 홀에 넣어 그때까지 소요된 타수로 우열을 겨루는 경기로, 골프장은 일반적인 스포츠와는 상이한 경기장의 규격, 지형과 환경이 제각기 달리하여 그 지형·지물 등에 의한 난이도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여 그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점, 원형보전지라는 장소가 골프코스 내부에 위치하여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는 점, 이 건 골프장 부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그 현황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며, 홀과 홀 사이의 경계를 이루거나 홀과 외곽지역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골프장 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주요한 역할 등을 하고 있으므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일반 임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처럼 이 건 골프장이 조성될 당시부터 자연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가 아닌 골프코스를 만들었을 때 이미 훼손된 임야가 자연 그대로 방치되어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조경지(골프장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국, 쟁점원형보전지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과 경관 조성을 위한 원형대로 보전된 임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원형보전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공원자연환경지구안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를 저율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87.7.24.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목적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체육시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

된다.

○○○

(나) 처분청은 쟁점원형보전지의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다) 쟁점원형보전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쟁점원형보전지는 1980.5.1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OOO)으로 지정되었다가, 2023.12.31.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OOO)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원형보전지에 대한 토지이동연혁을 보면, 대구광역시 OOO의 지목이 1989.10.26. 임야에서 유원지로 변경된 후 1992.4.15. 체육용지로, 같은 동 OOO 토지는 같은 동 OOO에서 1991.8.23. 토지 분할하고 지목은 유원지에서 임야로 각각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쟁점원형보전지가 이 건 골프장안에 소재하여 골프장안의 원형보전지라고 주장하며 아래 현황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쟁점원형보전지가 사실상 임야의 형태라고 주장하며 현황사진을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쟁점원형보전지의 사실상 지목이 임야라고 주장하면서도, 골프장코스, 조경지 등과 혼재되어 있는 쟁점원형보전지 중 사실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는 면적을 권한있는 기관 등에 의뢰하여 측량한 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한 바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3호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에 대하여는 저율분리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쟁점원형보전지는 위 규정에 따라 저율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동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원형보전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동일 과세대상에 동시에 두 가지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 점(대법원 2015.10.29. 선고 2010두1804 판결, 같은 뜻임), 쟁점원형보전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에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납세자의 세부담에 유리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는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쟁점원형보전지가 이 건 골프장에 위치하여 골프코스, 조경지 등과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원형보전지의 지목이 사실상 임야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원형보전지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사실상 임야인 토지의 면적을 산출한 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3.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1.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3. 스키장업에 있어서는 부지 내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산림을 말하며,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승인 당시 산림이었던 부분과 새로 부지가 된 부분의 산림을 합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에 대하여 원형이 보전(保全)되는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

제20조(등록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4)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

4. 삭제 <2011. 4. 5.>

5. 삭제 <2011. 4. 5.>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공원자연보존지구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水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ㆍ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사찰 소유의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再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

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주민(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2. 공원자연환경지구

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라. 농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

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화(防火)ㆍ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아. 군사훈련 및 농로ㆍ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차.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

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