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2.4.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21.11.5. 본점을 경기도 용인시 OOO(이하 “OOO사무소”라 한다)로 이전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12.30. 경기도 수원시 OOO 외 1필지 OOO(근린생활시설 24개호 및 오피스텔 22개호,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취득가액(OOO원)에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수행장소를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2024.2.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유일한 임직원인 BBB(대표이사)는 이 건 세무조사에 앞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납세자 권리헌장을 적절하게 안내받지 못하여 권리행사가 침해되었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행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하며 같은 법 제76조에서 지방세 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권리구제절차등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다.
세무조사 범위확대통지를 누락한 것이 중대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납세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수령을 통해 조사 대상이 되는 세목과 과세기간을 알게 됨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누락하게 되면 방어권 행사를 침해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청이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누락한 절차적 하자가 처분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23.11.9. 선고 2020두51181 판결)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청구법인이 아닌 AAA의 직원에게 전달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해당 직원으로부터 사전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세무조사 대응 권한이 없는 AAA에 임의로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대면 혹은 유선 연락 등의 방식을 통해 교부 사실 및 납세자 권리 사항을 추가 안내한 사실도 없다.
AAA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일부 보조하고는 있으나, 청구법인은 AAA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수취한 AAA의 직원은 해당 서류의 중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세무조사 개시 이후 처분청이 서명 날인본을 요구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만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며 서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고, 세무전문가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전달받은 서류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행정에 필요한 형식적 서류로 판단하여 기계적으로 날인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개시 시점부터 종결 시점까지 본인 문답이 진행된 날을 제외하고는 처분청과 대면하거나 유선 연락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 진행 사항 및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 사항조차 알지 못하였는바, 조사과정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납세자인 청구법인의 위임이 없는 제3자에게 교부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은 세무조사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행해진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의 본점은 OOO에 있고, 청구법인은 판매를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건 부동산 취득 전 청구법인의 주요 업무는 수지 분석, 매수가액 결정, 분양대행사 선정 등이고, 취득 후의 주요 역할은 사업총괄 관리, 전국 영업, 후속 사업을 위한 부동산 물건 탐색 등으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굳이 대도시 내에서 인력을 고용하고 사업장을 임차하여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할 이유가 없다.
(가) 청구법인이 본점을 OOO사무소로 이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시공사인 AAA은 2019.1.7. 시행사인 ㈜CCC(이하 “시행사”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7월경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준공했지만, 시행사로부터 공사비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2) AAA은 영업본부장이었던 BBB(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BBB와 협의한 후, AAA이 청구법인의 회계, 세무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3) BBB는 청구법인을 양수한 후 임차료 및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AAA 소유의 OOO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협의하고 본점을 OOO사무소로 이전하였다.
(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과 달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없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유일한 직원으로 출장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 사업장에는 서류작업을 할 수 있는 책상과 노트북만 있으면 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전국 단위의 영업을 하고 다양한 지역의 개발 가능한 부동산을 임장하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OOO에 거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설립등기 시 본점 소재지는 등기 사항이며 이러한 상업등기에는 공시력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특정 장소를 본점으로 등기ㆍ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본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AAA에서 회계, 세무 등과 같은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해서 AAA의 사무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매수 시점에 청구법인의 본점은 OOO 사무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은 OOO사무소에만 사업장이 존재하므로 대도시 내에 설치한 지점이 없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지휘ㆍ감독받지 않는 분양대행사의 업무 수행 장소 또한 지점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바,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고지는 위법하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질 취득자가 아니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한 「지방세법」 제7조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으며(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참조), 지방세법은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11.12. 선고 98두17067 판결, 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등 참조).
(가) AAA은 이 건 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매매할 것이라는 사정을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하여 매도인인 DDD과 대주단에게 공지하였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나)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만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마치는 3자간 명의신탁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계약명의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판결 등 참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다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서울행정법원 2024.5.22. 선고 2023구단56487판결).
(다) 한편,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로서,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라) 이 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DDD은 AAA과 청구법인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1) AAA은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2) AAA은 2021.10.14. DDD에 AAA이 금융사들과 협의하여, AAA의 계열사인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함으로써 AAA이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AAA이 DDD에 보낸 공문 발췌>
○○○
3) 이후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AAA의 직원 OOO가 실제로 2021.11.25. DDD 직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매수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AAA의 직원과 DDD의 직원이 계약에 관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다.
4) AAA은 재무사정 등의 문제로 직접 분양을 받기 어려워 청구법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내세운 것일 뿐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보대출계약, 취득에 관한 법률효과는 모두 AAA에 귀속시킬 목적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매도인인 DDD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즉, AAA은 자신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의도로 청구법인을 당사자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AAA은 청구법인, DDD 사이에 3자간 명의신탁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AAA이 되어야 한다.
(마) 설령 3자간 명의신탁이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매도인인 DDD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AAA은 금융사들과 협의하여, AAA의 계열사인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한 후, AAA이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DDD에 전달하였고,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AAA의 직원 OOO가 DDD 직원 EEE과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AA이 쟁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따라서 DDD은 이 건 부동산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고, 계약명의신탁에서의 명의수탁자인 청구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서울행정법원 2024.5.22. 선고 2023구단56487 판결 참조),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리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35조 제1항에서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세무조사 대상자 및 대리인과 함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유일한 임직원인 대표이사 동의 없이 권한이 없는 AAA의 직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및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였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개시 전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납세자권리헌장과 함께 청구법인의 OOO사무소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반송 사실 확인 후 취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우편수령지를 문의한 후 청구법인의 요청대로 AAA의 사무소로 재발송하였고,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 스스로도 청구법인의 회계, 세무 등의 업무는 AAA이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개시 전 세무조사 사실을 몰랐거나 그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AAA의 직원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통해 요청한 청구법인의 법인 장부 등의 수많은 내부 자료를 사전 조사자료로 제출하거나 세무조사 종료 후 청구법인의 소명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처분청은 세무조사 개시를 위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상주하고 있는 AAA의 사무소에 현지 출장하여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현장에서 직접 교부하였고,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렴서약서에 날인 및 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아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기간 중 AAA의 사무소에서 진행된 문답에도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달리 세무조사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절차상 하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인의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상의 법인 설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7.12.21. 선고 2017두63795 판결 참조),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인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하며 주된 사무소는 본점 등기가 아니라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조심 2015지1560, 2016.6.21. 참조).
(나) 청구법인은 AAA의 대표이사 등이 전액 출자하여 대도시 내인 AAA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 공급 및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AAA은 본인들이 시공한 이 건 부동산의 공사비 등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떠안게 될 상황에 처하자 청구법인을 통해 공매가 진행 중인 이 건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하여 AAA의 등기 임원이자 영업본부장이었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 이 건 부동산의 매수 자금 일부를 대여하거나 청구법인이 금융기관 등과 대출(자금대여) 약정체결 시 자금보충확약인 또는 법인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는 등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전 대도시 밖에 소재한 AAA 소유의 OOO사무소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이전하였으나,
OOO사무소의 경우, 건축물 용도가 의료시설로서 임차인이 2020년경부터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치과병원 관계자는 동 장소에 책상과 컴퓨터가 있으나 청구법인의 서류는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만난 적은 없고 원장이 진료를 보지 않을 때 사무실을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사무소의 건물 내외부에 청구법인의 간판이 존재하지 않고, 처분청이 발송한 청구법인의 고지서 등은 모두 반송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 사무소는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의 사업이 수행되었다고 볼 수 없는 형식상의 본점에 불과한 장소에 불과하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사무소에 우편물 확인차 주 1∼2회 지나가면서 들르는 정도이고 나머지는 AAA의 사무소에서 영업업무를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회계, 재무 등의 업무는 AAA의 회계팀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 임대 등의 계약 업무는 AAA의 사업관리팀에서 하고 있으며, 이사회 또한 청구법인의 감사, 이사가 모두 AAA의 소속이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서면으로 하였고, 청구법인의 정관, 의사록 등의 서류 등은 AAA의 사업관리팀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처분청 등에 제출한 각종 신고서에 AAA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AA의 사업소를 청구법인의 주된 의사결정과 실질적인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또한,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종료 후 제출한 소명 자료 중 이 건 부동산 취득 전ㆍ후 OOO 일대의 주유소 및 음식점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청구법인이 아닌 AAA의 사업자등록번호OOO로 보이는 식별번호OOO가 기재되어 있고, 동 지출 내역이 청구법인의 법인 장부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사무소의 현장 사진과 임차인의 사실확인서는 앞서 설시한 사실관계 등을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바) 따라서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OOO사무소가 아니라 대도시 내인 AAA의 사무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에서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에서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를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더라도 그 명의신탁은 무효로서 명의수탁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사실상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그리고 ‘계약명의신탁’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무효지만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명의신탁자는 그 납세의무가 없지만,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AA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AA은 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주장할 뿐 그러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취득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AAA이 매도인인 신탁회사에게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AAA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이 AAA의 협조를 받아 이 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업무협의를 한 것일 뿐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 및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12.30. 위 금원 등으로 쟁점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는 등 실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는 모두 청구법인 명의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대도시 내에 실제 본점소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AA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의 설립일, 목적사업, 본점, 임원 및 지배인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과 AA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내용 요약
○○○
(나) 청구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2021.11.25.과 2021.12.24. FFF(AAA 전 대표이사)과 GGG(AAA 대표이사)로부터 청구법인의 지분 전부를 OOO원(OOO주, 액면가 OOO원)에 양수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AAA과 아래 <표2>와 같은 자금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 청구법인과 AAA의 자금거래내역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임직원 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임직원은 대표이사 BBB 1인으로 확인된다.
(마)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11.26. DDD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원)을 체결하였다.
(바) OOO사무소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는 의료시설(치과병원)이며 AAA이 2016.11.29. 취득하였다.
(사) OOO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AAA은 2019.11.6. HHH과 OOO사무소(206호)를 비롯한 OOO사무소 소재 건물의 201호∼206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임대차기간: 2019.11.20.∼2024.11.20.,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을 체결하였다.
(아) OOO사무소 소재 건물의 임차인인 HHH은 2020.2.1. 건물의 202호∼206호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치과병원을 개업한 후, 2021.10.29. 위 건물의 206호를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세 과세자료에 따르면, HHH은 OOO사무소 소재 건물의 202호∼206호 전체 연면적에서 직원휴게실 및 탈의실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693㎡)을 치과병원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신고하였다.
(차) OOO사무소 소재 건물의 내ㆍ외부 사진은 아래와 같다.
<치과병원 현장 사진>
○○○
<OOO사무소 현장 사진>
○○○
<건물 외부 현장 사진>
○○○
(카) 처분청 담당자가 2023.10.6. AAA 사무소를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 담당자의 AAA 사무소 출장 결과 보고서 발췌>
○○○
(타) 처분청 담당자가 2023.10.20. OOO사무소를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 담당자의 OOO사무소 출장 결과 보고서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행해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반면, 달리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계, 세무업무를 지원하는 AAA의 사무소에 현지 출장하여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렴서약서에 날인 및 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사무소를 본점으로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대도시인 AAA의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되었고, 회계, 재무 등의 업무를 AAA의 사무실에서 AAA의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AAA의 사무실에서 청구법인의 정관, 이사회 의사록 등의 주요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주된 의사결정과 실질적인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장소는 AAA의 사업소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2023.10.20.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인 OOO사무소를 현지 조사한 결과, OOO사무소의 주소지는 치과병원 내에 있는 상담실로 청구법인이 별도의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지불한 사실이 없으며, 병원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의 명의수탁자일 뿐 이 건 부동산의 실질 취득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심판청구일까지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일 이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행위가 명의신탁이고, 명의신탁자인 AAA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청구법인의 명의로 DD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①ㆍ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AA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일부 보조하고 있을 뿐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쟁점③에서 AAA이 이 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이 모순되어 보이는 점, 설령 청구법인이 AAA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기 위해서는 3자간 명의신탁이거나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자가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이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도자가 청구법인과 AAA의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청구법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지방세기본법
제7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5)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35조(청렴서약서 작성 및 행동강령 신고 의무 준수)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세무조사 대상자 및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과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