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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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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지3572생산일자 2025-08-28
AI 요약
요지
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이나 주식회사 OOOOOOO과 별개로 설립되어 이들 회사와는 다른 업종인 PC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이들 회사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승계받은 사실도 없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PC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②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4. 경기도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건설업 및 콘크리트 제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아래 <표1>과 같이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다.

<표1> 취득물건 및 취득세 감면 현황

○○○

나. 처분청은 2024년 6월 정부합동감사 결과,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4.8.27. 청구법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주식회사 A이나, 주식회사 B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고, 주식회사 A.주식회사 B과 인적.물적 자원을 별도로 확보 및 보유하여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고용 및 매출의 증대효과도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9.1.4. 법인 설립 당시 충청북도 진천군 OOO에 위치하는 PC(Precast Concrete) 공장의 미착공으로 인하여 임시로 경기도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였고, 2024.7.24. 충청북도 진천군 OOO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 등기하였다(당초 진천군 OOO 공장 부지를 지점으로 하였다가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지점은 폐쇄함).

(나) 주식회사 A은 1999.11.10. 경기도 이천시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창고업/일반 창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및 주주 구성이 상이하다.

주식회사 B은 2015.7.1. 경기도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종합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및 주주 구성이 상이하다.

(다) 청구법인의 대주주 C은 부친인 D이 물류센터를 신축할 때 골조 PC를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PC를 제조 및 공급하는 사업을 창업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다른 PC 제조업체를 참고한 바에 따르면, PC 제조업과 조립업 등 건설업을 겸한 회사가 대부분이고, 겸할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시너지 효과도 많이 발생하므로 당연히 건축공사 관련 건설업을 주요 목적사업에 추가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대분류 해설에 의거 설치 공사를 전담하는 시공팀을 꾸리고 PC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영역에서 더 나아가 시공까지 책임지는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조업과 함께 겸업할 수밖에 없었다.

(라)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2019.5.17.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2019.12.12. 제조시설 관련 PC공장을 착공하였고, 2020.11.12. 제조시설 관련 PC공장을 완공하였으며, 공장 완공 이전부터 내부시설 등에 필요한 철근가공기, 양생기 등 설비를 도입하기 위하여 대주주 C은 직원들과 함께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지역과 필리핀 등 아시아지역을 출장하면서 설비를 구매하는 등 주도적으로 청구법인의 PC 제조공장 신축을 준비하였고, 청구법인은 현재 연간 OOO㎥, 1일 최대 OOO㎥ PC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 PC공장이다.

(마)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2019년에 기준 신규 직원 OOO명을 채용하였고, 청구법인의 진천 OOO지점은 PC콘크리트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 PC기술연구, PC영업, 출하관리, 생산관리, 설계관리, 회계, 총무, 환경미화 등 제조업 사업 개시를 위해 2020∼2021년 기간 동안 신규 사무실 직원 OOO명,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 OOO명, 외국인 생산직 근로자 OOO명 합계 OOO명을 채용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당진 OOO지점은 2022년에 냉장 및 냉동 창고업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 영업, 전산, 보세, 총무, 환경미화, 장비운전 등 창고업 사업 개시에 따른 필요한 신규 인력 OOO명을 채용하였는바, 실제 고용창출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청구법인의 2020∼2022사업연도 기간 동안 제조업, 건설업, 보관 및 창고업 관련 매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매출내역

○○○

청구법인은 제조시설 관련 PC 공장을 신축한 후 2021∼2022사업연도 수입금액 중 제조업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확인되는 바, 주 업종은 PC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고, PC 제품을 납품한 후 PC 제품 시공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업도 반드시 필요하다.

(사) 청구법인은 2020∼2022사업연도에 제조업, 보관 및 창고업, 건설업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건설기계 및 자동차), 무형자산 등을 취득하였다.

또한 충청북도 진천군 OOO에 PC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0.7.24. E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고, 위 소재지에 2020.12.8. PC제조공장을 신축하여 총공사금액(기계장치 포함) OOO원을 지출하여 PC제조공장을 취득하였으며, 또한 충청북도 당진시 OOO 소재 냉장 및 냉동창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21.3.18. 외 F 등으로부터 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고, 위 소재지에 2022.6.24. OOO냉동창고를 신축하여 총공사금액 OOO원을 지출하여 물류시설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진천군 OOO 일원 토지 298,930㎡ 소재지에 “진천 OOO산업단지”를 조성하여 PC 공장 등 개발을 통하여 지방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진행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PC 공법 분야를 연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도 설치하였고,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한 제조공법 관련 특허권(OOO)을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도 PC 제조업 및 PC 조립공사 등을 중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다양한 투자 및 연구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법인은 감면제외된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였고, 취득세 신고 및 납부시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납부를 아무런 다툼없이 받아들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독립적인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사업이 승계 또는 확장된 것이라고 확대해석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가산세 부과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외관상 창업을 한 것으로 보이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질은 주식회사 B 또는 그 연관법인이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3> B그룹 주요 법인 현황

○○○

(가) B그룹은 <표3>과 같이 회장 D이 처음 설립한 주식회사 A을 시작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건설, 부동산 개발, PC제조, 인허가 설계, 물류센터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그룹은 지배주주인 D과 배우자 G, 자녀인 C, H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B그룹은 2015.7.1. 건설업을 업종으로 하여 주식회사 B을 설립하였고, 2019.1.4. 건설업, PC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PC제조공장을 2020년에 신축하였다.

청구법인은 C, H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I은 B그룹 중 주식회사 A.주식회사 B산업.주식회사 J의 사내이사이다.

(나) 청구법인의 최초 창업 소재지인 '경기도 OOO' 건물은 B그룹 회장 D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고, B그룹의 본사 역할을 하는 주식회사 B도 위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위 건물의 외관에는 ‘B’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창업당시 매출처는 주식회사 B이다.

먼저 주식회사 B은 같은 B그룹인 주식회사 K로부터 'OOO냉동창고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B은 이를 청구법인에 '주식회사 K 신축공사 마감공사'로 다시 도급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진천에 신축한 PC 제조공장은 반대로 주식회사 B이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와 같이 창업당시부터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 및 매입 거래는 주식회사 B 및 B그룹 간의 내부거래이다.

(라) 충청북도, 진천군, B그룹이 2019년 7월 15일에 투자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청구법인 대표자가 아닌 B그룹이 투자비 OOO을 투자하여 진천군에 PC제조공장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으로 B그룹 회장 D이 충청북도지사 및 진천군수와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PC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쟁점부동산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L이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은 B그룹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A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지불하였다. 또한 잔금 OOO은 B그룹에 속하는 주식회사 M로부터 차입하여 잔금을 지불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공장신축에 대한 취득세 신고는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B산업의 감사인 N가 하였다.

(사) 대법원은 B그룹 중 주식회사 M, 주식회사 B산업, 주식회사 J에 대하여 사업을 확장한 것을 넘어 기존 사업체와 무관하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아) 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외관상 창업을 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은 주식회사 B 또는 그 연관법인이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봄이 명백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항변

(1)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C과 H은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B 등의 지배주주인 D과 특수관계인이고, 임원도 일부 동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확장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창업중소기업 여부는 청구법인의 설립 경위, 인적 및 물적자원의 보유 현황, 신규 고용의 창출 및 매출의 증대효과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기 제출한 심판청구서에 자세히 제출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의 최초 창업 소재지인 경기도 OOO 건물은 주식회사 B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OOO, 건물 6층과 물적 시설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 관련 질의응답 사례에서도 사업장간 공정의 연속이 없는 경우는 “다른 장소”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사업 초기에 제조업 / PC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기전에 OOO 냉동창고 신축공사 당시 발생한 화재 피해를 긴급 복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의 건설업 관련 일부 도급공사를 진행하였으나, PC 제조공장을 신축한 후 2021사업연도부터 제조업의 매출액이 발생한 이후로는 전체 수입금액 중 제조업 매출이 50% 이상으로 제조업 / PC 콘크리트 제품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다.

(4) 충청북도, 진천군과의 투자협약 당시 청구법인의 대주주 C 이사도 현장에 참석하였고, 외부기관과 협약 진행시 충청북도 및 진천군에서 주식회사 B의 지배주주인 D의 참석을 간곡히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참석해 서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5)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N가 신고를 수행한 것은 전부터 알고 지내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B의 감사 N에게 단순히 신고대리 업무를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

(6)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업무 미숙으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L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련한 사항만을 청구법인의 위임을 받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며, 단순히 매매계약을 대리한 것이다.

(7) 청구법인은 사업초기에 실질적인 제조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의 담보능력이 없어서 금융권 PF대출 등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쟁점부동산의 취득 시 불가피하게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B 등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한 후 금전을 차용하여 토지의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고, 추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주식회사 A 및 주식회사 B 등에게 적정한 이자와 함께 차입금을 상환하였다.

(8) 대법원이 주식회사 M와 주식회사 J의 창업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D이 지배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O이 창고업 사업을 영위하다가 화재로 인하여 폐업한 후, D이 주식회사 M와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것으로 보아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동종의 사업(창고업)이 아닌 제조업과 관련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서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와 사실관계가 다르다.

또한 대법원이 주식회사 B산업의 창업에 대하여 주요 목적사업인 창고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고시설을 착공하거나 인력을 고용하는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기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별도의 인적.물적자원을 확보하여 고용 및 매출을 창출하였으므로 창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15년 6월 발간한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에서 각 사례별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아래와 같이 창업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 일부>

○○○

또한 위 지침의 질의응답 사례를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창업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한다.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 일부(질의응답 사례 16)>

○○○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 일부(질의응답 사례 21)>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1.4. 경기도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제조업/콘크리트 제품(한국표준산업분류 : 23325), 보관 및 창고업/냉장 및 냉동창고업(한국표준산업분류 : 52102), 종합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 : 41129)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4년 6월 정부합동감사 결과,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8.27. 청구법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창업 당시(2019.1.4.) 본점소재지는 경기도 OOO이고, 위 부동산의 소유자는 D이다(청구법인은 2024.7.24. 충청북도 진천군 OOO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2020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20년말 현재 도급공사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2020년말 현재 도급공사 내역

○○○

(마) 주식회사 B의 2021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B의 2021년말 현재 도급공사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주식회사 B의 2021년말 현재 도급공사 내역

○○○

(바)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 진천군수, B그룹은 2019.7.15. 충청북도 진천군에 PC 제조공장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B그룹 회장 D이 위 협약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의 임원 및 주주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I이고, 현재 대표이사는 P(2023.8.21. 취임)이며, 사내이사는 Q, C이고, 감사는 H이며,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설립 당시부터 2024년 말까지 동일)

○○○

2)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는 R이고, 2020년말 기준 주주 구성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주식회사 A의 주주 구성(2020년 말)

○○○

3)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는 L이고, 2020년말 기준 주주 구성은 아래 <표8>과 같다(C과 H은 D의 자녀임).

<표8> 주식회사 B의 주주 구성(2020년 말)

○○○

(아)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의 목적사업

○○○

(자) 청구법인은 2019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본점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명단(OOO명) 및 2019~2021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OOO지점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명단(OOO명), 2022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당진 송악지점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명단(OOO명)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의 연도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20∼2022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 구성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 구성

○○○

(카) 청구법인은 상당한 규모의 PC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공장 사진 및 언론보도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각 호에서 창업의 예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려는데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20.9.24. 선고 2020두41078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19.11.14. 선고 2018구합71114 판결, 같은 뜻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된 중소기업의 각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고용창출의 효과, 매출 발생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6069 판결 및 부산고등법원 2017.1.25. 선고 2015누12130 판결 참조)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질이 주식회사 B 등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의 주주와 임원 등이 일부 동일하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빈번하여 경영상으로 완전히 독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가 다르고, 주주 구성원도 동일하지 않으며, 매출 구성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주로 운영하는 업종은 제품 제조업, 건설업인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주식회사 B, 주식회사 A의 경우 창고업, 건설업 등이 주요 업종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창업 당시(2019.1.4.) 본점 소재지는 주식회사 B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건축물인 경기도 OOO이나, 위 주소지도 주식회사 B과 다른 층에 위치하여 사업장소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진천군 소재 공장이 준공된 이후 충청북도 진천군 OOO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직원 명단에 따르면 2019~2021년 기간 동안 약 OOO명의 직원을 채용하였고, 주식회사 B이나 주식회사 A의 직원을 청구법인으로 이직하여 채용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을 통해 고용증대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이나 주식회사 A과 별개로 설립되어 이들 회사와는 다른 업종인 PC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이들 회사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승계받은 사실도 없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PC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를 창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18.12.31. 법률 제161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17.10.17. 대통령령 2838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