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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전1609생산일자 2025-08-28
AI 요약
요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7.8. 회장품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A에 투자하여 수익금(이하 “쟁점소득”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4.1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원 및 2020년 귀속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과세처분 근거는 A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영업대금이자 산정내역”인데, 이는 사기·불법 다단계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로서 과세근거로 삼기에 부적절하고,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하는데,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받은 금전보다 회수하지 못한 원금이 더 크므로, 청구인에게 담세력이 없는데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에 반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A이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해 투자하였고, 금전대여의 목적이 아니다. 청구인은 A이 보장하는 투자수익을 얻고자 일시적.우발적으로 A에 투자하였으므로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청구인과 A은 형식상 ‘화장품 공동구매 및 화장품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은 청구인이 투자수익을 얻고자 A에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수령한 것이다. 쟁점거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쟁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3.5.27.선고 2001두8490 판결)’고 판시하였다. 쟁점거래의 귀속시기는 2019∼2020년인 반면, A은 2023.6.7. 파선선고를 받았으므로 회수불능원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2019~2020년 귀속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은 2014.7.8. 화장품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설립 당시 ‘A’라는 상호를 이용하였으나, 2014.12.8. A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대표이사는 A이다.

(나) 피고인 A은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지급을 약정하면서 투자를 받다가, 2015년 6월경 실제로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위탁판매 등을 가장하여 ‘화장품 위탁 판매 방식으로 돈을 투자하면 5개월째에는 원금을 교부하고, 4개월 간은 매월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소위 「5개월 마케팅」을 고안하였다. A은 A의 다단계 조직체계를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모집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일부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A의 위와 같은 「5개월 마케팅」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얻고자 투자하였고, A으로부터 월 5% 상당하는 이자를 받았는데, 투자금 OOO원에 대한 2019년 귀속 수익금 OOO원, 투자금 OOO원에 대한 2020년 귀속 수익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ㅇㅇㅇ

<표2>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ㅇㅇㅇ

(마) A의 대표이사 A 등은 2021년 11월경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환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2.5.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10.27.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가 각 선고되었고(2021고합329·359 판결, 2022노942 판결), 대법원에서 2023.2.2.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바(2022도14717 판결), 주요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동부지방 2021고합329·359(병합) 판결, 주요내용>

ㅇㅇㅇ

(바) A은 2023.4.3. 위 형사소송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파산신청을 하였고, 2023.6.7. 파산선고결정이 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177).

(사) 처분청은 2023.12.19. 청구인에게 2018∼2021년 귀속 A으로부터 받은 이자(비영업대금이익) 과세자료에 대하여 자료 금액과 상이한 경우, 실제 계좌내역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사청의 A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소득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A의 형사소송 판결문에도 투자자들에게 매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의 기간과세 세목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점,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2018~2020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2020년 귀속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4전3248 외 2(병합), 2025.2.2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