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 일원에 공동주택 OOO세대(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8.10.25.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9.6.28.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하고, 이 건 제1.2토지 합하여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OOO㎡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라며 2023.10.16.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31. 청구법인이 신청한 OOO㎡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인용하고, 나머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쟁점토지 내역(청구법인 주장)
(단위 : ㎡,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24.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구광역시장은 2017.12.20. OOO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OOO호, 이하 “쟁점 2017년 고시”라 한다)를 하였고, 이 때 쟁점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었다.
(가) 쟁점 2017년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의 입안권자에 의해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①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의 건축주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같은 법 제54조의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해야 한다, ③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8조의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훈령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7-2. 기반시설기부채납 운영기준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각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를 포함한 OOO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수립하면서, 「기반시설분담계획에 관한 사항」지침을 신설하였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 등에 따라 쟁점 2017년 고시의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에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위치.면적은 특정되어 있었고, 나아가 2018년 8월 중순경 위치 및 면적의 일부 변경에 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사전 협의에 따라 2018.10.31. 건축위원회 심의신청(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신청 포함), 2018.11.15. 교통영향평가 사점검토회의, 2018.11.22.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 및 2019.4.2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을 거쳐 일부 위치. 면적이 변경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쟁점 2017년 고시 및 2018년 8월 중순경 사전 협의된 위치.면적에는 변동이 없었다.
(1) 2018년 8월 중순경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기부채납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
(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2호의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제5호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에 각각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포함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65조 제2항 및 제6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같은 법 제99조 제1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나) 「주택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체가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하고, 「도시개발법」의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제1호의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2항의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다) 위 규정에서 보듯이, 위치.면적의 특정된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개발구역지정, 도시개발사업계획 결정”의 각 고시에 따라 무상귀속이 법령상 예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쟁점토지도 쟁점 2017년 고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당시에 무상귀속이 법령상 예정되어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의 2018년 8월 중순경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의 위치.면적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였던 것이다.
(라)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조심 2017지473, 2018.2.21. 등), 법원(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7363 판결)의 각 요지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실시계획인가 이전의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개발계획결정 등의 시점에 위치.면적이 특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는 이 건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그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주장은 조세심판원 및 법원의 판결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도외시한 것으로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이 건의 쟁점인 “위치 및 면적의 특정 시점”에 대해, 주택건설사업승인 시에 비로소 새로 설치될 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다는 사례(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를 인용하였으나, 이는 2015.7.24.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판례이므로, 위 신설된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에 배치한다는 광주고등법원의 사례(2023.8.24. 선고 2021누12441 판결)를 도외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단서 규정이 신설된 이후 입법취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지구단위계획 고시 시점에 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22지952, 2022.12.20.)과 법원의 하급심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21.4.23. 선고 2020구합65792 판결)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나) 또한, 이 건의 또 하나의 쟁점인 “증여의사 합치 시점”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법원(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의 의사합치에 대한 사실확인서 이외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1992.12.8. 선고 92다4031 판결)에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구두 협의로 증여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것이고 상호간의 서류는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도외시하였던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 2017년 고시 당시부터 ‘OOO호선’에 위치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8.10.25.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고,
위에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7363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2)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동산은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그 중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면적과 그 가액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와 달리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전체 부동산 면적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0.9.25. 선고 2019누55325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3)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 2017년 고시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계획 자료일 뿐만 아니라, 잠정적이고 유동적인 점(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임), 주택건설사업시행자는 「주택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취득한 토지를 자유롭게 처분할 가능성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부지로 취득한 토지를 기반시설로 사용하지 않거나 귀속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2019년 승인 시점에 OOO이 신설되어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점, 2017년 고시부터 2019년 승인까지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하여야 할 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변동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처분청에 귀속될 것이 법적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은 2019년 승인 시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청구법인은 처분청 사이의 사전협의에 관한 주장만 할 뿐 쟁점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포함된 사전협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조심 2023지524, 2023.10.1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2018.11.22. 득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3지3617, 2023.10.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기 어렵다.
(5) 아울러, 청구법인 제시한 광주고등법원(2023.8.24. 선고 2021누12441 판결)의 사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계획인가 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등에 대하여 관리청과 협의하겠다는 조치계획을 밝혔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사전협의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과는 사안이 동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1992.12.18. 선고 92다4031 판결) 사례는 기부채납의 법적성질인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다툼이 된 이 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컨설팅 및 관련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하여 2018.8.22. 설립되었다.
(나) 대구광역시장은 2017.12.20.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OOO호)하였으며, 기부채납 대상 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 기반시설분담계획에 관한 사항, 용적율 인센티브 및 건축물의 높이 인센티브 계획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 2017년 고시(주요 내용 발췌)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2018.10.25. OOO 지구단위계획구역 D4가구의 토지와 D4가구에 인접한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승인하였다(건축주택과-OOO).
<표4> 사업계획승인 현황
○○○
<표5> 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조건(발췌)
○○○
(마) 대구광역시장은 2019.4.26. 승인된 이 건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OOO호)하였다.
<표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발췌)
○○○
(바) 2017.12.20.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대구광역시 고시 제OOO호) 당시와 2019.4.2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구광역시 고시 제OOO호) 당시를 비교한 기반시설 분담 면적(도면)은 아래 그림과 같다.
< OOO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지형도면 >
○○○
(사) 청구법인은 2019.6.28. 이 건 제2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추가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아래 <표7>의 토지 OOO㎡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2023.10.16.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31. 청구법인이 신청한 OOO㎡를 제외한 쟁점토지(OOO㎡)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대상 토지 목록
(단위 :㎡)
○○○
(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쟁점 2017년 고시 당시부터 위치.면적 등이 특정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기부채납의 의사가 합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쟁점 2017년 고시의 기반시설분담계획지침에 “개별 개발시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하다”는 내용에 따라 2018년 8월 중순경 “D4블럭” 아파트 용지의 주택건설사업 시행 예정자였던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위치.면적을 특정하여 협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지구 D4블럭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용역수행자인 주식회사 A의 교통기술사 a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8.10.31. 건축위원회 심의(교통영향평가위원회심의 포함)를 신청하였고, 2018.11.15. 2018년 제13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사전검토회의 및 2018.11.22. 건축위원회 심의위 위원회에서 기부채납 협의 및 기부채납 심의의결되었다.
(차) 처분청은 쟁점토지(OOO㎡) 중 OOO㎡는 쟁점 2017년 고시(2017.12.20.) 당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공공지)로 결정되어 있다고 하며, 아래 <표8>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8> 쟁점 2017년 고시(2017.12.20.) 당시 도시계획시설 내역
(단위 :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736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2017.12.20. 쟁점 2017년 고시와 2019.4.26.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당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 및 배치도 등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장이 2017.12.20. 쟁점 2017년 고시를 할 당시 쟁점토지(OOO㎡) 중 OOO㎡(<표8>)는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공용지)로 결정되어 기부채납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처분청 또한 쟁점토지(OOO㎡) 중 OOO㎡가 쟁점 2017년 고시(2017.12.20.)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2019.4.26.) 당시 공통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OOO㎡) 중 OOO㎡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3)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①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제5조 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을 확보하고(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보한 것으로 본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