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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판결에 의해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임...
심판청구
쟁점판결에 의해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임이 확정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5-지-0499생산일자 2025.08.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형 ㅇㅇㅇ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로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쟁점판결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쟁점판결에 따라 ㅇㅇㅇ이 이 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임이 확인된 이상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3.2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면적 OOO㎡로,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인 a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별지1>과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부동산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업종이 유흥주점업으로 변경되어 취득세 중과사유(고급오락장)가 발생함에 따라 2016.12.20. 취득세 등 OOO원 및 2017.1.10. 취득세 등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불법건축물이 증축되었음에도 신고·납부기한 내 취득세가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4.5.10. 취득세 등 OOO원, 2019.3.10. 취득세 등 OOO원 및 2020.5.10. 취득세 등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별지2>와 같이 201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재산세(건축물·토지) 등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2.15.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청구인의 형인 b(명의신탁자)과 a(매도인)이며, b은 a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명의만을 청구인(명의수탁자) 앞으로 한 것일 뿐, 이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신탁자인 b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체결되었으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 법리에 따라, 청구인은 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a은 b(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2.15. 선고 OOO 판결)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24.6.17.자 OOO 판결로,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하여, 2024.6.20. 확정되었다.

라. 이후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건 부동산 소유자는 b이라는 것이 쟁점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별지1> 기재 취득세와 <별지2> 기재 재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2024.9.6.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0.11.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판결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가) 취득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2778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대법원 법리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경정처분을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등기도 원인무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명의신탁의 유형 중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더라도 그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신탁자만이 사실상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5.22. 선고 2023구단56487 판결 참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라) 쟁점판결을 통해 취득세 납부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무효임이 확정된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아님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자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 처분청의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사유는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 사유로,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간의 매매계약서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된다며 그 근거로 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을 근거로 들었으나, 이 판결은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한 사안으로 명의신탁이 쟁점이 이 건에는 원용할 수 없다.

(나) 또한 처분청은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을 제시하였으나, 이 판결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신탁자가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인바, 이 판결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뒷받침하는 판결이 아니라 오히려 위 거부처분이 위법함을 확인해주는 판결이다.

(3)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지방세기본법」 규정 및 관련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재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대신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환급(구제)방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명의수탁자는 항고소송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거나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판결이 확정됨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9.3. 선고 2018다283773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은 이 건 부동산에 관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나 쟁점판결에 의해 이 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대법원 법리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4) 처분청의 재산세 경정청구 거부사유는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재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을 제시하였으나, 이 판결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는데, 관할 관청이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타당한지 쟁점이 된 사안으로, ‘재산세’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또한 이 건은 위 판결과 달리, 명의신탁자인 b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명의신탁약정의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나, 등기관계를 믿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을 재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 규정은 물권변동 효력에 관한 규정으로, 이 건과 같이 재산세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후발적 경정청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약정은 명의수탁자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등기명의만 빌려 준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자인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등기를 하였는바, 3자간 명의신탁약정·등기 행위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다.

(나) 청구인의 명의수탁행위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세기본법」제18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3호에서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2013.3.27.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세 중과 사유(취득후 5년이내 고급오락장 용도변경)가 발생하여 2016.12.20. 및 2017.1.10. 추가 신고·납부한 건 또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재산세의 경우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서 명의신탁약정의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나 등기관계를 믿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소급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부상 청구인(명의수탁자)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자라는 점이 신고된 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명의수탁자가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되어, 확정판결 자체만으로는 취득을 인정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어야 취득(소유권 변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유권이전 등기일 이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명의수탁자)이다(지방세운영과-2647, 2013.10.16.).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판결에 의해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임이 확정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매도인 a은 2013.3.27.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2.13.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쟁점판결이 확정된 이후 ‘2024.6.17.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4.7.12.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2012.12.2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2) 쟁점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우선 소송경과는 다음과 같다.

1) b(원고)은 청구인 및 a을 피고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피고 c은 피고 a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피고 a은 원고에게 2012.12.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청구인은 b에게 부당이득(OOO원 및 이자상당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2021.10.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원고(b)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2.3. 선고 OOO 판결), 이에 피고 청구인은 항소한 반면, 피고 a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3) 제2심 법원은 피고 청구인의 항소 내용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만을 일부 인용(부당이득액을 OOO원 및 이자상당액으로 판단)하고, 피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원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1심과 같이 그대로 인용(서울고등법원 2024.2.15. 선고 OOO 판결)하였다.

4) 제3심 법원은 2024.6.17.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였고, 이 판결은 2024.6.20. 확정되었다.

(나) 쟁점판결 원심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원심판결의 주요내용

① 명의신탁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고,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고(제2심 판결서 10면),

② 이 건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은 청구인이 아닌 b이 조달한 것으로 보이며(제2심 판결서 14면),

③ b은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3.3.27. 이후에도, 이 건 부동산 보수·관리, 임대차계약 체결 등을 직접 하였고, 차임 계좌의 통장을 소지한 채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이나 차임을 입금 받아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대출이자 등을 납부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청구인이 2017년 3월경 자신 명의의 차임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둘러싼 b과 청구인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이 아닌 b이 이 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고(제2심 판결서 15~16면),

④ 피고 측은 원고에게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주민세, 대출이자 등 각종 비용 납부를 독촉하였는바, 이는 피고 측이 원고를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뒷받침하며(제2심 판결서 16면),

⑤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대부분의 재산세를 원고가 조달하여 납부한 점(다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용도변경이 2016년 6월경 이루어졌는바, 그 이후부터는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b과 청구인의 갈등이 본격화된 2017년 3월경 전까지는 원고가 이 건 부동산을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제2심 판결서 16면).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사유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경정청구 거부 사유

○○○

(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은 2016.11.15. 및 2016.12.1. 일부 사업장 면적에 대해 업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의 형태를 룸살롱으로 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에 따라 2016.12.20. 및 2017.1.10. 중과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추가·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불법건축물 축조 후 기한 내에 취득세가 신고·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4.5.10., 2019.3.10. 및 2020.5.10. 불법건축물 설치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취득세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바,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8.3.22. 선고 2014두43110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형 b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로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쟁점판결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재산세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3.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같은 뜻임), 쟁점판결에 따라 b이 이 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임이 확인된 이상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4964 판결 및 조심 2022지491, 2023.7.1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의 재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취득세 등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

<별지2> 2013년도~2024년도 재산세 등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

<별지3>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4.12.31. 법률 제20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가. 상속 또는 증여[부담부(負擔附) 증여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3. 제50조 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자가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취득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

⑤ 제1항 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하 제53조, 제54조 및 제102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3.7.12. 법률 제11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