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1.5. 경상북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 공장 및 부속건물 총 1,728.86㎡(이하 “기존 건축물”이라 한다)을 매매(쟁점토지 OOO원, 기존 건축물 OOO원 등)로 취득하며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1.25.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2.29. 이를 거부하였다.
<표>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본점을 두고 레미콘 및 슬래그시멘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토지 및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라 2019.12.2. 관리권자인 경상북도지사의 위탁관리기관인 OOO 이사장과 OOO(이하 “이 건 산업단지”라 한다) 입주계약(주 생산품 : 슬래그 시멘트, 제조시설 1,025㎡, 부대시설 892.86㎡ 총 1,918.14㎡ 공장 건설 등)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산업단지에서 공장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및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였고, 이후 2023.3.24. 쟁점토지에 증축 건축물을 건축ㆍ취득하였으며, 취득 당시 기존 건축물(공장 836㎡, 부속건물 1,728.86㎡) 중 공장 836㎡는 일반공장 용도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사실상 공장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되지도 않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의 전체 바닥 면적 또한 쟁점토지의 5.3%에 불과하여 기존 건축물 또한 산업단지에서 공장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쟁점토지, 기존 건축물, 증축 건축물)은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쟁점토지 중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 부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기존 건축물을 향후 철거 또는 보수하여 슬래그시멘트 공장을 신축하고, 창고 및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청구일 현재 공장이 완공되어 실제 일부 철거 및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음)으로, 그 사용 여부를 떠나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경감대상이 아니다.
※ 쟁점토지 중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가액 산정내역
○○○
(2) 이 건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직접 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사실은 없으나,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구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입지법 외의 「도시계획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단지로 관리되고 있고,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OOO호)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내용과 같이 지방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OOO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고시 및 변경되었다.
구 산업입지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장려지구, 구 산업집적법에 의한 유치지역 및 공업단지예정지,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직할공업단지는 제외)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단지는 이 법에 의한 농공단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산업단지는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서 결국 산업입지법에서 규정하는 지방공업단지에 해당한다.
또한 이 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승인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OOO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산업단지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시행 허가 및 준공된 후 지방공업단지 관리계획과 OOO산업단지 기본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비록 구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 중의 하나로서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하여 추진되어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이 건 산업단지는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따른 지방공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건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이 건 산업단지가 1991.1.14. 폐지된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 건 산업단지는 구「공업단지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에 따라 지방공업단지로 열거되어 있고, 경상북도 고시에도 ‘일반산업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1.7.5.자 공업단지 관리대상공단 지정의 경우 공업단지로 지정된 그 공업단지에 대한 추후 관리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지 해당 일자에 이 건 산업단지가 공업단지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4) 설령 쟁점부동산이 1991.1.14. 폐지된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1991.1.14. 시행된 산업입지법 제9조에서 ‘시ㆍ도지사 등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업단지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산업단지를 공업단지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는바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한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산업단지는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산업입지법에서 규정하는 지방공업단지(산업단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건 감면규정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목에서 산업집적법에 따른 유치지역, 다목에서「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에서 지정하는 것인데,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상 쟁점부동산이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공업단지관리법」은 1991.1.14. 폐지되었고, 구「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과조치 대상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공업단지관리법」폐지 이후인 1991.7.5. 공업단지 관리대상 공단으로 지정된 이 건 산업단지는 공업단지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없어 이 건 산업단지를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 볼 수 없다.
(2) 이 건 산업단지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토지와 기존 건축물은 기존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2019.11.5. 매매로 승계취득한 경우로,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2.5.11. 경상북도 OOO에서 설립하여 레미콘 슬레트 경량콘크리트제품 골재 기타시멘트 제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나) 쟁점토지 및 기존 건축물은 최초 1997.12.20. A㈜가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1999.12.23. B 주식회사(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가 매수하여 2019.11.5. 청구법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OOO원[쟁점토지 OOO원, 기존 건축물 OOO원, 겐트리크레인 1대(40ton) OOO(VAT 별도)]이고, 잔금일은 2019.11.5.이며, 특약사항에는 “3. 본 건물 및 시설물 등은 매도자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매도하므로 매수자는 건물 노후화에 관한 상태 및 하자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며, 매매 부동산의 전기와 수도는 단전 단수 상태임”이 명시되어 있다.
<쟁점토지 및 기존 건축물 내역>
○○○
(다) 증축 건축물(공장 및 부속건물 1,317.77㎡)은 공장 2개동 및 그 부속건물로, 청구법인은 2019.11.5.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아래와 같이 2023.1.26. 공장(A동) 836㎡ 중 330㎡를 철거(말소)하였고 지상 2층 공장 1개동, 지하 2층 공장 1개동을 별개 건물로 건축하였다.
<건축물대장 주요내용>
○○○
(라) 이 건 산업단지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이 건 산업단지는 1990년 4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공업용지가 조성된 후 1991.7.5. 공업단지 관리대상공단으로 지정되었다[경상북도 고시 제OOO호(2022.6.20.)].
2) 이 건 산업단지는 산업집적법 제33조에 따라 관리권자(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았고, 산업집적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대상은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이다.
<OOO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주요내용>
○○○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바) 관련 법률의 개정경과는 다음과 같다.
1) 1991.1.14. 「공업단지관리법」ㆍ「공업배치법」이 통합ㆍ개편되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ㆍ「지방공업개발법」이 통합ㆍ개편되어 산업입지법이 제정되었다.
2) 위 폐지법령(1991.1.14. 폐지) 중 「공업배치법」은 공업단지예정지의 지정ㆍ공고 및 공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공업단지관리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가 조성한 공업단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업단지(OOO산업단지 포함)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각 규정하고 있다.
3) 제정 법률(1991.1.14. 제정ㆍ시행)은 공업단지관리법ㆍ공업배치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ㆍ지방공업개발법이각각통합ㆍ개편된것으로서, 산업입지법에서는 산업단지(명칭 변경 : 공업단지→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산업집적법에서는 공장 설치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법의 부칙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 및 공업단지예정지와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OOO공업단지는 「공업단지관리법」폐지(1991.1.14.) 당시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에 따라 「공업단지관리법」 적용대상 공업단지에 포함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이 건 산업단지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산업단지는 1990년 4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공업용지가 조성된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1991.1.14. 시행된 산업입지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를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추후 ‘산업단지’로 명칭 변경)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산업단지는 구「공업단지관리법」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에서 지방공업단지로 열거하고 있어 위 산업입지법 부칙에 따라 산업입지법에 따른 지방공업단지(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산업단지는 1991.7.5. 공업단지 관리대상공단으로 지정된 후, 산업단지 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는 산업단지로, 산업집적법 제33조에 따라 관리권자(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승인(경상북도 고시 제OOO호)을 받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대상은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이며, 위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에도 그 유형을 ‘일반산업단지’로 기재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 산업집적법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산업집적법 제33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은 산업단지(산업집적법 제2조 제14호에서 산업단지를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정의)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따른 구분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토지가 소재한 이 건 산업단지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산업단지를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지특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경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기존 건축물 및 증축 건축물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존 건축물은 매도자(고철정제 가공처리업)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전기와 수도가 단전 및 단수된 상태였고, 청구법인은 레미콘 슬레트 등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 및 공장 부속시설 등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취득하여 건물 중 일부를 멸실한 후 공장 및 부속건물 1,317.77㎡를 별개 건물로 건축하였는바, 건축물대장의 기재 여하에 불구하고 증축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증축 건축물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으로서 위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 경감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기존 건축물 및 그 바닥면적(멸실되지 않은 건축물의 바닥면적만을 말한다)은 종래 공장으로 건축된 건축물로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 중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멸실되지 않은 건축물의 바닥면적만을 말한다), 기존 건축물은 지특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것, 시행 1991.1.1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ㆍ육성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되고 개발되는 일단의 공업용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나. 지방공업단지 :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3. “공업단지 개발사업”이라 함은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업용지의 조성사업
제7조(지방공업단지의 지정) ① 지방공업단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방공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방공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업지역의 활용)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업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3조 (경과조치) ①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과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직할공업단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로,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수지역은 이 법에 의한 특수지역으로 본다.
②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 및 공업단지예정지와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直轄工業團地를 제외한다)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는 이 법에 의한 농공단지로 본다.
③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및 특수지역의 기본계획·시행자지정·실시계획승인과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의 기본계획 및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의 조성을 지정받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수립·승인·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0.1.13. 법률 제4212호로 제정된 것, 1991.1.14. 시행)
제2조(정의) 제6호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를 말한다.
제30조(공업단지 관리권자등) ① 공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이하 “管理權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공업단지는 상공부장관
2. 지방공업단지는 시ㆍ도지사
3.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 공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管理機關”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업단지관리공단
③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외의 도시계획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가 조성한 공업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가 해당 공업단지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5조(공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는 제2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기존 공장으로 등록된 공장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장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은 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치지역으로 본다.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도시계획법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의 관리)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공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공업단지의 명칭 및 종류
2. 공업단지의 위치ㆍ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3. 사업시행자 및 조성기간
4. 유치하고자 하는 주요업종
5. 관리기관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5.12.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부칙 제5조(공업단지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의 공업단지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본다.
(6) 공업단지관리법(1991.1.14. 폐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업단지”라 함은 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기업체를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포괄계획에 따라 구획되고 개발된 일단의 공업용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가 조성한 공업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업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공업단지의 지정등의 통보) 건설부장관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를 지정하거나 그 조성사업의 시설계획을 인가 또는 승인한 때에는 이를 상공부장관 및 내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공업단지의 관리기관) ① 공업단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이를 관리한다.
(7) 공업단지관리법 시행령(1991.1.14. 폐지)
제3조(공업단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의 면적의 범위는 상공부장관이 이를 공고한다.
[별표]<개정 1988·2·16>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제3조 제1항 관련)
공업단지명
위 치
관 리 기 관
유 형
(생략)
광 양 공 업 단 지
목 포 공 업 단 지
포 항 공 업 단 지
(생략)
(생략)
전라남도 광양군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북도 포항시,영일군
(생략)
(생략)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북도
(생략)
(생략)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생략)
(8) 공업배치법(1991.1.14. 폐지)
제20조(유치지역안에서의 공업단지의 조성) ① 유치지역안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업단지예정지에 대하여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상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예정지를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3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工業用地造成事業”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장을 집단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구역에서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⑧ 제7항 제3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