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년 7월 A 그룹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매트리스, 베드프레임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22.12.22. 청구인이 보유한 아래 <표1>와 같은 주식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한바, 그 대가로 쟁점법인의 신규발행주식 54만주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표1> 청구인의 2021년말 보유주식 현황
OOO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1.17. 쟁점법인의 신주발행 인가를 결정(OOO)하였고, 중국자회사는 2023.3.30. 및 2023.4.3. 당시 1인 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로 USD OOO(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를 송금하였다.
<표2> 중국자회사의 배당결의 및 송금내역
OOO
다. 청구인은 중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이후 2024.11.19. 처분청에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쟁점법인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자를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경정청구를 검토한 후,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2.1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법」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실질주주의 배당청구권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은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었고, 수령한 배당금을 그대로 ‘OOO(A홍콩자회사가 발행주식의 97.1%를 보유, 이하 “인도네시아손자회사”라 한다)’에게 지급한바, 배당금 수령으로 청구인이 향유한 이익은 없으므로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중국자회사 지분을 양도했음에도 중국현지에서 명의개서가 적절히 진행되지 않아 실질주주인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것인바, 「상법」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제337조 제1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8.10.12. 선고 OOO 판결).
(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바, 유권해석(법인세과-OOO, 2010.5.17.)에서도 법인이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주주가 차명주주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차명주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23.1.17. 현물출자 계약을 통해 중국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음이 명백하고 2023.1.25. A 그룹 모든 계열사에게 현물출자로 인해 주주가 변경되었음을 분명히 공지한 상황에서, 단지 중국자회사의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지연되었다는 사유로 이익배당청구권이 기존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실질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급히 중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급히 수취하게 된 사유도 그룹사의 자금운용을 위한 것인바, 배당금을 수령한 이후 인도네시아손자회사에게 해당 배당금을 재원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청구인이 배당금 수령으로 향유한 이익도 없는 상황이다.
(2) 청구인은 배당금의 실질 귀속자가 쟁점법인임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손자회사와 체결한 금전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명의를 쟁점법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사실상 배당금을 쟁점법인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실현되지 않아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중국자회사의 실질 주주는 쟁점법인으로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다만, 그룹내 자금경색을 빠르게 해소해야 했기에 명의개서가 완료되기 전 청구인 명의로 배당금을 수령한 후 곧바로 인도네시아손자회사와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나) 또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2025.1.20.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인도네시아손자회사에게 대여한 금전대부계약에 따른 원본과 이자채권의 명의를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쟁점금액을 사실상 쟁점법인에게 반환하였다. 결국,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서도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6에서 뇌물 또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이 법원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동일한 취지로 뇌물수수를 하고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 과세대상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기타소득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조심 OOO, 2012.4.30.,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1) 중국자회사의 배당결의 당시(2023.3.30., 2023.4.3.), 중국자회사의 주주는 청구인 1인으로 사실상 중국자회사를 지배.통제하고 있었다. 청구인의 중국자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현물출자 계약과 법원의 신주발행 인가 결정이 있었으나, 배당 당시 중국자회사의 주주였던 청구인이 주주 결정문에 직접 서명하였고, 청구인 개인 명의 계좌로 배당금을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은 중국자회사의 명의개서 지연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명의개서 지연은 청구인과 관련 법인의 책임범위 내에 있는 사안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법인에게 귀속될 배당금을 청구인에게 불가피하게 받은 것이라면 배당금을 수령한 즉시 쟁점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최소한 쟁점금액을 통해 체결한 금전대부계약의 명의를 즉시 쟁점법인으로 변경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한 2023.4.10.로부터 약 2년이나 경과한 2025.1.20. 처분청의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고 난 후 위 대여금 채권 명의를 변경하였다.
(3) 청구인은 배당금을 인도네시아손자회사에게 전액 대여(쟁점금액 + 추가 자금 USD OOO)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수령으로 향유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배당소득 귀속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배당금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누가 행사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구지방법원 2016.6.17. 선고 OOO 판결), 쟁점법인은 배당금에 대해 어떠한 사용.수익.처분권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당초 인도네시아손자회사에게 USD OOO를 대여하였으나, 채권자 명의 변경금액은 USD OOO로 그 차액 USD OOO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없이, 유효하게 성립한 대부계약을 임의로 소급변경한 것으로, 거래의 계속성이 없으며 이는 새로운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 명의 변경 합의서는 배당금 수취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특수관계자간 사후에 임의로 기재한 문서로 신빙성이 없고,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이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납세를 취소할 수는 없다.
(5)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이후 2025.1.20. 인도네시아손자회사와의 금전대부계약에 따른 일부 대여채권의 명의를 쟁점법인으로 변경하여 사실상 배당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금전계약일인 2023.4.10.부터 2025.1.19.까지 채권의 이자수익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소득이 발생한 시점 이후 약 2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특수관계자 간에 대여채권 일부의 명의를 변경한 사정만으로 2023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쟁점법인에게 소급하여 반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2.12.9.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을 쟁점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주당 OOO의 신규 발행주식 54만주를 2023.1.13.(또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합의하는 날)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3> 현물출자 대상 주식
(단위 : 주, %, 원)
OOO
(나) 청구인은 2023.1.17.(현물출자에 관한 법원 인가 결정을 송달받은 날) 쟁점법인과 위 현물출자계약에 따른 현물출자 거래 종결일을 확정하고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의 ‘현물출자 거래종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중국자회사는 2023.3.30. 및 2023.4.3. 주주인 청구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이익금(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표1> 및 아래 <표5>와 같이 2023.4.10.부터 2023.4.18.까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하였다.
<표4> 배당금 결의와 관련한 문서
OOO
<표5> 쟁점금액 송금과 관련된 내용
OOO
(라) 청구인은 2023.4.10. 아래 <표6>과 같이 인도네시아손자회사에게 2025.3.31.까지 USD OOO(연이율 4.6%)를 대여하기로 하였고, 2025.1.20. 인도네시아손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USD OOO의 채권자를 쟁점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표6> 청구인의 대여금 채권과 관련된 계약서 등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실질 주주인 쟁점법인에게 귀속되는 등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중국자회사는 청구인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중국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쟁점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중국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기 전의 사업연도인 ‘중국자회사의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이익금’에 대하여 청구인을 주주로 하여 배당금(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자회사가 법원의 현물출자인가일(2023.1.7.) 이후(2023.3.30. 및 2023.4.30.)에 배당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배당기준일을 2023.1.17. 이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23.4.10. 인도네시아손자회사에 쟁점금액 상당을 대여한 후 2025.3.31. 위 채권의 명의를 쟁점법인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배당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청구인은 위 채권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권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