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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기법 제14조의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2603생산일자 2025-08-25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수증자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2.9. 설립되어 건축물 설계 및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20.5.22. 쟁점법인의 보통주 2,300주(액면가액 :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 B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B은 2020.6.19.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2020.5.22. 증여분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쟁점법인은 2020.11.10.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한 후 소각하기로 결정하였고, B은 2020.12.24.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법인은 2020.12.29. 이를 소각(일련의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다. 동대문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3.28.부터 2024.6.5.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 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0.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2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거래는 각각의 필요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다한 이익잉여금을 줄이고자 고민하던 중에 금융기관의 세미나, 대표자 모임 등에서 이익소각이라는 것을 통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쟁점거래를 하였다.

배우자 B은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안건’을 통지 받았고, B 의사에 따라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양도대금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법」 및 세법상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에 참여한 B이 양도차익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는 결과가 발생되었을 뿐이지, 쟁점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과다한 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었다.

(2)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배우자 B에게 실제 귀속되었고, 쟁점거래에서 청구인은 증여세 배우자공제 이외 얻은 이익은 없다.

(가) 청구인은 2021.1.14. B으로부터 OOO원은 차입하였는데, 그 당시 쟁점법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청구인은 2021.3.25. 쟁점법인의 계좌에 OOO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쟁점법인의 자금 사정이 좋아져 쟁점법인은 2021.4.22.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환하였다.

(나)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2021.1.26.부터 2021.11.25.까지 주기적으로 상환하였고, 최종 상환한 금액은 OOO원인바, 최종 소득의 귀속자는 B이다.

(3)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당초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증여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해당 조항에는 공평과세와 실질 귀속에 따른 과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이 만들어졌으므로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수증자에게 양도대가가 온전히 귀속되었다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그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간에 양도하여도 위의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단서 조항에 따라 실질 귀속이 명확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제한이 없는 것이다.

(다) 참고로 국내 각 증권사에서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해외주식 보유 고객을 상대로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인 후 배우자가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작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실제 많은 실행을 하고 있다. 즉,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양도하는 행위는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 절세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셋째, 부당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있어야 한다.

(1) 우회거래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형식적으로 중간에 제3자를 끼워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형태를 말하고, 다단계 거래는 통상적으로 1개의 행위 또는 거래로 달성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2개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로 분할하여 마치 여러 개의 행위 또는 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성하는 형태를 말한다.

(가) 청구인은 2020.5.22. 쟁점주식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쟁점법인은 2020.11.10.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이익소각을 위한 자사주 취득을 결정하였다.

B은 2020.12.18.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금액인 OOO원에 쟁점법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 신청서’를 쟁점법인에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은 2020.12.29. B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결정하였다.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 → 양도 → 소각’ 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으나, 그 실질은 쟁점주식 ‘양도 → 소각 → 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이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나) 따라서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

(2)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그리고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적인지 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경우란 통상적인 거래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로서 쟁점법인의 과다한 이익잉여금을 이익소각을 통하여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고, 배우자 B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통지를 받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법인은 ‘자기주식 취득 및 이익소각(안)’이라는 제목으로 쟁점거래와 관련한 절차 예정(안)을 문서화한 사실이 있고, 당초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부터 자사주 이익소각 일자까지 미리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실제로 실행하였다.

2) 또한, 쟁점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증여세 신고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증여세는 수증자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세목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 개인이나 세무대리인이 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이 직접 이와 관련한 증여세 신고서 원본 등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이는 쟁점법인이 직접 거래 일체를 기획·총괄 및 통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쟁점거래는 각 거래 과정에서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독립적 거래가 아닌 애초에 부당하게 세부담을 회피하면서 이익소각을 하기 위해 목적을 가진 행위의 기계적인 일부분에 불과하다.

(나)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였을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납세자는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면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OOO원)를 적용하여 증여세 부담이 없고, 수증자인 배우자는 쟁점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재산가액과 정확히 일치한 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 또한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통하여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받았다.

(3)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귀속되었고, 그 이후 배우자가 해당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다시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소진한 별도의 거래일 뿐, 쟁점거래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결과, 2021.1.13. 배우자 B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OOO원을 수령하였고, 그 다음날인 2021.1.14.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전액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3.25.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을 위하여 OOO원을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나)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흐름은 쟁점거래가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상환을 위한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부담 없이 자금을 유출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배우자 증여라는 형식상의 거래를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을 B으로부터 단기간 빌렸다가 2021.1.26.부터 2021.11.25까지 수차례에 걸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B 간 또는 쟁점법인과 B 간 금전대차계약이나 상환 일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들의 금전대차 사실이 있었는지, 금전의 증여 혹은 B에게 반환했는지가 불분명하며, 청구주장대로 쟁점법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B에게 빌린 것이라면, 당초 쟁점거래와 같은 주식소각 행위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소각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즉, 청구인이 배우자 B에게 2021.1.26.∼2021.11.25.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OOO원을 지급한 것은 차입금의 상환이라기 보다 가계를 책임지는 배우자 C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1.1.13. B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령 후 곧바로 청구인에게 다시 이체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다.

(4) 쟁점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에서도 귀속이 명확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예시로 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건 심판청구에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이 배우자 B이라는 사실도 불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의제배당소득)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10. 생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 과정의 일자별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거래 주요 내용

OOO

(나) 청구인은 2020.5.22.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배우자 B에게 증여하였고, B은 2020.6.19.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후, 2020.5.22. 증여분 증여세 신고(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은 없음)를 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20.11.10.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하기로 결정하였고, B은 2020.12.29.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쟁점법인은 2020.12.29.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라)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① 2021.1.13. B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② 2021.1.14. B은 동 금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였으며, ③ 2021.3.2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였고, ④ 2021.4.22.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B으로부터 빌린 자금 OOO원에 대하여 2021.1.26.부터 2021.11.25.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OOO원을 반환(국민은행 OOO)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B과의 차입 및 쟁점법인과 청구인간의 차입에 대한 차용증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바) 2020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2020사업연도)

(단위 : 주, %)

OOO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쟁점법인이 발행주식과 관련된 거래를 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통제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고, 쟁점거래는 일정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하는 데까지 소요된 기간이 6개월여밖에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상환을 위한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증여라는 형식상의 거래를 끼워 넣은 것으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회피 목적 외에 쟁점거래를 선택할 만한 다른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사업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 B은 2021.1.13.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다음날인 2021.1.14. 양도대금 전체를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2021.3.2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하면서도 차입거래 관련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이후 청구인은 배우자 B에게 2021.1.26.부터 2021.11.25.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B에게 차입금을 변제한 금원인지 생활비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수증자인 B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