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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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지1719생산일자 2025-08-25
AI 요약
요지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따라 부과·고지 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주택관리과장)은 2025.6.25. 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소재 위법건축물 60㎡(무단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OOO원(이하 “이 건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이행강제금은「건축법」제80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