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8.2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을 본점으로,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정보제공업,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22.6.2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인증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3.8.1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감면세율(7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4.5.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종전사업체를 확장하여 설립된 것이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업체로서 주된 사업은 광고기획, 광고컨텐츠 개발, 3D 디자인 및 홍보마케팅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광고대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코드(이하 “분류코드”라 한다) 71310〕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및 D(이하 “종전사업체들”이라 한다)와 동일한 업종인 정보통신업(분류코드 63991)이나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58222)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들과 직원 인력구성이 상이하고 외부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종전사업체들과 인적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 초기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약 2개월간의 사무실 중복사용을 제외하면 물적관련성도 없는바 청구법인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종전사업체들과 같은 정보통신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이를 확대하여 광고대행업을 등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종전사업체들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과 종전사업체들 중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임원진이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과점주주인 점, 청구법인과 A가 약 2개월간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속적인 매출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던 A를 실적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A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설립.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8.20.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를 본점소재지로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1.10.11. 및 2024.1.1.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각 변경하였으며, 2022.6.2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인증을 받았다.
(나) A는 2018.10.18.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1.1.5. 및 2021.10.11.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로 각 변경하였다.
(다) 종전사업체들의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와 같고, 그 중 A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체들은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업체명
대표자
설립일
폐업일
업태
종목
(주)A
a
‘18.10.18.
‘23.5.12.
정보통신업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주)B
‘18.10.23.
‘22.8.17.
(주)C
‘20.11.23.
‘22.8.17.
C
‘19.8.28.
‘22.12.31.
(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와 같다.
업체명
대표자
설립일
폐업일
업태
종목
(주)E
a
‘21.8.20.
존속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
광고업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등
(마)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는 a(대표이사).b이고, 기타비상무이사는 c이며 감사는 d이고, A의 사내이사는 a이고 감사는 d이며, 청구법인의 주주는 a(72%), e(9%), b(9%) 및 OOO(10%)이고, A의 주주는 a(100%)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1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청구법인의 업태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목은 광고대행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과 A의 연도별 매출액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
(아) 고용보험 사업자자격취득명부상 청구법인의 직원은 62명(누적)이고 A의 직원은 12명(누적)이었는데 A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직원은 2명(b, f)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과 A의 연도별 매출거래처 내역은 아래와 같고 동일한 거래처는 OOO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법인은 2021년 10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반경쟁입찰)을 통해 OOO와 OOO 구축 및 마케팅 기획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2021년 및 2022년에 OOO에 웹사이트 오류 수정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청구법인
-
-
32
73
36
A
2
2
5
5
-
※ 청구법인은 2021.12.1. F(주)와 OOO 구축 및 계정운영 계약(2021.12.1.∼2022.3.31.)을 체결하였다가 2022.4.26. 계약을 해지하였고, A는 2021.3.1. 인력중계플랫폼서비스 구축개발프로젝트 용역계약(2021.3.1.∼2022.3.31.)을 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차) 청구법인은 A와 약 2개월(2021.8.20.∼2021.10.11.)간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한 것은 사업초기 형식상 주소지만 같이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2021.10.1. 최초로 직원 2명(g, h)을 최초로 고용한 자료 및 2021년 10월부터 정상적인 매출계약(9건)이 이루어진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관련 업종구분은 아래와 같다.
분류코드
분류명
내용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엄
컴퓨터에서 특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능 및 프로세스를 프로그램화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범용성의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하거나 인터넷, 휴대폰 및 PDA 등에 사용하는 모바일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63991
정보통신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1310
광고대행업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종전사업체들의 사업확장을 위하여 설립.운영된 것이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종전사업체들 중 A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설립후 폐업시까지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A의 사업확장이거나 업종추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A의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지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지만 실제로 사업개시는 본점을 이전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A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는 동일하지만 주주구성은 상이하고 청구법인의 직원 62명(누적) 중 A에서 이직한 직원은 2명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은 설립 후 A의 영위업종과 상이한 광고대행업만을 영위하여 매출이 발생하였고 동일한 매출거래처가 1개 업체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의 영위업종, 사업규모 및 직원채용 현황 등을 고려하면 창업 이후 실질적인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설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 제공업
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가. 연구개발업
나. 광고업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라. 전문 디자인업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