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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대신 부담하였던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1754생산일자 2025-08-21
AI 요약
요지
① (연번1)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시되지 아니한 것인바, 해당 자료의 진위 등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연번2)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번1, 2 금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② 청구인은‘연번3’및 연번4’ 금액이 자신에 대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나, 가족의 부양에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통상적인 생활 경비는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시 해당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이미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4.7. 사망한 어머니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2023.5.25. 상속재산가액 OOO원, 장례비 및 채무액(임대보증금) 합계 OOO원, 상속세과세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3.6.~2024.5.14.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중 공동주택가격(OOO원)으로 신고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인 OOO원으로 증액(OOO원)하여야 하고,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2022.11.15.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전세보증금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증액하여 2024.9.2. 청구인에게 2023.4.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후 상속개시 당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아버지가 1979년 2월 사망한 이래 유일한 자녀로서 피상속인을 부양해 왔고, 그 과정에서 피상속인을 위한 각종 경비를 부담하였다.

피상속인은 척추함몰과 골다공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고로 인하여 2018년 1.2월 중 OOO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와중에 치매가 급격히 악화되어 이후 2019년 3월에 경기도 용인시 소재 OOO 요양원에 입소하였으며, 치매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소실된 후 2019.5.20. 청구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느단1234)되어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행위를 대신하였다.

청구인이 받는 월급 약 OOO원으로는 3인 가족(청구인, 배우자,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관리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등과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지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청구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가계대출을 받아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피상속인을 위한 지출내역(청구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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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지출내역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연번1) 피상속인이 2015.9.2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OOO”라 한다)를 취득할 때, 그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고, 이는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이 2015.9.21. OOO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2015.8.5.~2015.9.20.의 기간 중 3회에 걸쳐 총 OOO원을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대여한 후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는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OOO’(이하 “OOO”라 한다)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였고, 그 금액 중 OOO원을 위 대출금 대위변제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피상속인 소유의 OOO는 2014.12.1. OOO원에 양도되었고, 그중 청구인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그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미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을 위해 전액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연번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농협은행 대출금 OOO원을 대위변제한 후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금액은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이체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12.24.~2012.12.26.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계좌로 송금하여 대위변제한 후 그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다) (연번3)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중개수수료 등 합계 OOO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처분청이 공제대상으로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연번4)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위하여 병원비.간병요양비로 OOO원을, 생활비 등으로 OOO원을 부담하였고, 그중 처분청이 OOO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였으므로, 나머지 OOO원은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이미 상속채무를 폭넓게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채무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피상속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상실되어 청구인이 성년후견 인으로 지정(2018느단1234, 2019.5.20.)된 후 피상속인을 위한 금융거래행위를 청구인이 하였고, 그후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이 없었으며,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도 없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까지 계속하여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였고, 2014.12.1., 2019.11.20. 두 차례 부동산을 양도하여 총 양도차익이 OOO원으로 확인되며, 피상속인은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OOO를 양도할 때부터 피상속인의 후견인인 청구인의 계좌로 양도대금이 바로 입금되었고,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계좌로 다시 반환되지 않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동 잔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2019.11.20. 양도한 OOO의 양도대금 OOO원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양도대금 OOO원에서 ㉠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근저당채무 상환자금과 ㉡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관련 비용, 피상속인의 병원비·요양비·간병비·기타 부양비용 등 피상속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출하는데 사용한 자금을 각 공제(차감)하였고, 그 결과 남은 잔액이 없어 이와 관련된 상속세과세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를 담보로 대출받은 근저당채무액 OOO원도 피상속인의 치매 상황, 당시 입증자료 제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병원비·요양비·간병비를 포함한 기타 부양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폭넓게 인정하였다.

피상속인은 부동산을 양도한 후 독립 세대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건에서 자신이 장기간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다) 조사관서에서 인정한 피상속인과 관련된 비용 외에 청구인이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관한 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의 유일한 자녀로서 투병중인 피상속인을 부양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인바, 해당 금액은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OOO원 관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4.12.1. OOO원에 양도한 OOO 양도대금 중 OOO원을 현금 및 피상속인의 계좌를 거쳐 입금받았다.

청구인은 이 건에서 그후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 피상속인의 차입금은 청구인이 위 OOO 양도대금을 다시 되돌려준 것에 불과하여 해당 금액을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주장 청구인의 피상속인 채무 대위변제액 OOO원 관련) 청구인은 자신이 2010.12.24.~2012.12.26.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계좌로 송금하여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의 대위변제액 OOO원의 자금출처도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OOO의 전세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특약사항(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을 잔금과 동시에 실융자 OOO 기준으로 임대인이 감액등기하는 조건임)에는 대출금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임대인이 감액등기하는 조건으로 해당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대출금을 상환한 날짜(2010.12.24. OOO원, 2011.8.9. OOO원, 2012.12.26. OOO원)와 전세계약일(2010.9.13.) 및 전세잔금일(2010.12.27.)로 미루어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전세보증금의 사용처도 불분명하다.

(다) (나머지 청구주장 상속채무 관련) 위 외의 청구주장 채무는 당초에 상속세 신고 시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고, 조사 당시와 아울러 과세전적부심에서도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주장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3년 이전의 거래인바, 당초 실제 존재했던 채무인지 알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대신 부담하였던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상속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상속재산으로 쟁점아파트 OOO원(기준시가), 현금 OOO원을 신고(금융재산으로 신고된 것은 없음)하였다.

2) 2024.4.18.자 재직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9.1.부터 OOO대학교 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연간 수입금액은 OOO원~OOO원 정도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 B에 대한 소득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피상속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 부동산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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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상속인의 위 주택 임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의 임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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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채무는 위 <표1>과 같고, 그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연번1’(OOO 취득 시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OOO원)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이 거래한 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아래 OOO의 취득 시 발생한 차입금 OOO원에 대해 자신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이며, 그 자금출처는 자신이 2015.9.18.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를 OOO원에 양도한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4> 피상속인의 부동산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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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 취득자금 관련 청구인의 계좌이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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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 자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의 OOO 양도대금 OOO원 중 전세보증금 등을 차감하고 2014.10.13.~2014.12.1.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아래 <표6>의 OOO원이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6> 피상속인 소유 OOO 양도대금의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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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 처분청 의견에 반박하여 청구인은 아래 <표7>의 내역을 제시하며, OOO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을 위해 전액 사용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 OOO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표7> 청구인이 수령한 OOO 양도대금의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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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표7>의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 OOO원은 2007.3.26.~2014.12.1.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대출금 OOO원의 이자 OOO원과 피상속인의 월세 및 관리비 등 가사비용 OOO원으로, ㉯ OOO원은 피상속인 대출 원금 변제에, ㉰ OOO원은 OOO 매매 중개수수료로, ㉱ OOO원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의 납부에, ㉲ OOO원은 청구인이 교원공제회에서 피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 받은 교원융자금(OOO원)의 일부 변제에 각각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사용내역 중 ㉮항목(OOO원)의 계좌이체 내역을 연도별로 집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 <표8>과 같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대출금 이자와 가사경비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금액(2007.5~2011.10. 기간 중 월 OOO원, 2011.11.~2014.10.기간 중 월 OOO원)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한 내용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표8> 위 ㉮항목 관련 청구인 계좌의 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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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연번2’(청구인의 대출금 대위변제액 OOO원)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자신의 계좌이체내역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대출금계좌로의 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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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 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하고, 그 자금원천이 피상속인 소유 OOO의 전세보증금일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이며, OOO 전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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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번3’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으로 제시한 자료는 아래 <표10>과 같고, 그 근거자료로 금융거래내역 및 세금납부증빙 등을 제출되었다.

<표10>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관련 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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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번4’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병원비.간병요양비 지출액 OOO원, 생활비 등 지출액 OOO원과 관련하여, 간병비 영수증, 진료비납입확인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표1>의 ‘연번1’ 및 ‘연번2’에 대하여 본다.

1) ‘연번1’과 관련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피상속인 소유의 OOO 양도대금을 다시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 <표7>에 따르면, OOO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뒤 피상속인의 계좌로 OOO원이 송금되는 등 2014년말 경 상당한 돈이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여, ‘연번1’의 OOO원(피상속인 상속채무)이 OOO 양도대금의 상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의 원천이 청구인 고유의 재산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시되지 아니한 것인바, 해당 자료의 진위 등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번1’ 금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연번2’와 관련하여 보면, <표9>와 같이 청구인이 2010.12.24., 2011.8.9., 2012.12.26. 세 차례에 걸쳐 피상속인의 농협은행 대출금 계좌로 이체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원천이 피상속인 소유 OOO의 전세보증금일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그 의견을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반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가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연번2’ 금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표1>의 ‘연번3’ 및 ‘연번4’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번3’ 및 ‘연번4’ 금액이 자신에 대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해당 금액들을 자신의 고유자금으로 직접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가족의 부양에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통상적인 생활 경비는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 시 해당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을 이미 공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