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a(이하 “이 사건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2.3.15.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후, 2022.9.26.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3.18.∼2024.6.18.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5∼2022년 기간 동안 이 사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는 등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2024.8.7.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1> 쟁점금액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다.
(가) 이 사건 피상속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OOO이라는 상호로 양계농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으나, 2009년 이후 당뇨합병증으로 병마에 시달리다가 2014년 이후부터는 병상에서 생활하여 쟁점사업장의 경영에는 일체 관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시력확보가 되지 않았고, 뇌경색, 방광의 신경근육장애, 신우염, 방광결석 등의 고통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이 사건 피상속인의 몫까지 청구인이 맡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은 OOO진료확인서,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이하 “OOO”이라 한다) 대표이사 및 마을주민 등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또한,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이 OOO에 보낸 질문서에 대한 OOO의 회신문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바,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시기에는 쟁점농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었음이 모든 정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에서 생산한 계란을 OOO에 전량 납품하고 받은 외상매출금 회수액으로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인 이 사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고, 이후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 명의로 변경했을 뿐이다. 쟁점사업장의 모든 업무를 청구인이 하였기에 당연히 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유라 생각하고 청구인이 직접 은행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던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피상속인의 병환으로 사업자 변경을 미루어 오다가 2017.6.1. 마지못해 일부라도 청구인의 지분(40%)으로 변경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쟁점금액을 모두 이 사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았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지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은 실제 사업자인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이 사건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사업장이다.
(가) 쟁점사업장은 이 사건 피상속인을 대표로 하여 1988.1.19. 개업하여 2022.7.19. 폐업하였고, 2018.7.2.부터 폐업일까지 휴업상태였으며,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변동내역
쟁점사업장은 OOO에 계란을 공급하는 업체로, OOO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인 이 사건 피상속인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계좌에서 공동사업자 c에게 이체된 내역은 없었고, 공동사업자 d에게는 매월 약 OOO원이 이체된 내역(2018.9.3. 이후는 없음)이 확인되나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 성격이 아닌 급여 성격으로 파악되었는바,
이 사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거래대금이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소득으로 분배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전 공동사업자였던 e.f(이 사건 피상속인의 친척)의 사망으로 그의 배우자 c 및 자녀 d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으며, 2017.6.1. c.d이 공동사업자에서 빠진 후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는 등의 공동사업자 변동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등록은 소득을 분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은 이 사건 피상속인의 단독 사업장으로 보인다.
(2)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자인 이 사건 피상속인의 소득이지 가족 구성원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피상속인은 거래의 주체로 2005.11.1. OOO과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OOO 또한 이 사건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임을 이유로 거래대금을 이 사건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은 이 사건 피상속인의 소유였다가 2017.12.20. 증여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유가 되었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인 2018년 쟁점사업장의 소득은 결손(OOO원)을 기록했고, 청구인은 2018.7.2. 휴업을 하고, 2018.10.1.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사업장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다) 쟁점사업장은 이 사건 피상속인이 수십 년 동안 운영한 사업장으로, 2015년부터 휴업한 2018년 6월까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가족구성원으로 이 사건 피상속인의 사업을 조력한 행위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쟁점사업장의 소득은 사업자인 이 사건 피상속인의 소득이지 그 가족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2. 심리 및 판단
나.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가. 관련 법률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피상속인 등은 상호를 OOO, 사업의 종류를 ‘축산업/양계’로 하여 1988.1.19. 개업하였가 2018.7.2.부터 2022.7.18.까지 휴업하였고, 2022.7.19. 폐업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 변동내역은 위 <표2>와 같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공동사업자에게 실제 소득금액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공동사업자에게 급여 성격의 금액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사업장은 이 사건 피상속인 단독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이었다는 의견이다.
(다) OOO과 이 사건 피상속인은 2005.11.1. ‘산란계 계열화사업 참여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협약서는 OOO은 기술지원, 시설물 관리에 관한 운영ㆍ유지보수, 사료 공급, 생산된 계란의 처리 등을 하고, 이 사건 피상속인은 생산된 계란을 OOO에 공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라) 이 사건 피상속인이 2012∼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표준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장의 영업손익 내역(2012∼2017년)
(단위 : 천원)
(마) 청구인은 이 사건 피상속인의 진료확인서를 제시하며 이 사건 피상속인이 2015년부터 당뇨병 및 뇌졸중 등 병환이 깊어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때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고, 그 소득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이 사건 피상속인 계좌로 지급받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OOO이 발급한 진료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사건 피상속인의 진료확인서 주요내용
(바)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2017.12.20. 이 사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10.1.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 쟁점금액과 관련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위 조사 시 OOO은 처분청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자) OOO의 대표이사 g이 2024.5.20.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진료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피상속인은 2015년 6월에 1형 당뇨병, 뇌경색증 등의 진단을 받아 이때부터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이 급격히 저하하여 일상활동 및 의사결정에 광범위한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2015년부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주거래처인 OOO의 처분청 질문에 대한 회신문 및 OOO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도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상속인의 질병이 악화되기 시작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개 귀속연도(2015ㆍ2016ㆍ2018)의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의 누적 영업이익이 OOO원에 달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통해 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7.6.1.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40% 지분)로 등록하여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상속인의 병환이 급격히 악화된 2015년부터 쟁점사업장을 휴업한 2018년 7월까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이 사건 피상속인의 관여 없이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쟁점금액에는 이 사건 피상속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시기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회수액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5.6.19∼2022.1.10. 입금된 쟁점금액 전체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장부, 거래증빙 등을 토대로 이 사건 피상속인 및 청구인에게 귀속된 각 소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내역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