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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본점을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주소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0983생산일자 2025-08-2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대도시에 소재하는 대표이사 배우자의 음식점 또는 대표이사 주소지에 본점을 설치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0.5.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이하 “쟁점본점”이라 한다)를 본점으로 하고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1.11.1.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상호 : C) 또는 대표이사 주소지(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설립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5.2.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본점 소재지에서 소호사무실의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원 없이 대표자 1인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대차계약이 비상주 계약이더라도 소호사무실의 회의실 등 공유공간의 사용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공유공간까지 포함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계약된 면적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본점에 주로 자전거를 타고 꾸준히 출퇴근하였고, 이에 대하여 날짜, 시간, 위치, 이동경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전거 출퇴근 앱 기록을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한 반대입증을 하지 못하고 이를 인정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원래부터 개인용, 법인의 업무용 지출을 철저히 구분해서 관리해왔고 애초에 카드를 자주 사용하는 소비습관이 없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직원이 없는 청구법인의 법인카드 사용을 하지 않았으며, 개인카드로만 자녀 교육비 등을 지출하는데 사용하였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표자 개인카드의 소비성 지출내역 규모를 보더라도 직원의 복리후생을 감당하거나 승용차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지출액 규모가 아니므로 유지관리비가 적은 자전거로 꾸준히 출퇴근함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 본점 소재지에서 가까운 곳에 본사를 둔 부동산 위탁관리 전문업체[㈜A]와 계약을 체결하여 100% 위탁하였고, 위탁관리업체가 쟁점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청구법인의 거주사무실이나 공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이사회회의록, 자전거 출퇴근 앱 기록, 업무수행 사진 자료 등을 제출하여 쟁점본점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았으나, 이 음식점은 홀 9평 규모로 테이블 15개에 직원들이 앉을 의자조차 하나 없는 사업장으로, 배우자는 업장 운영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매니저 책임하에 음식점을 운영하며 결산손익보고만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명확한 근거도 없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실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처분청 주장과 같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부인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청구법인의 본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고, 여기에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표이사의 주소지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본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24.9.9. 쟁점본점에 현장 출장하여 청구법인이 공유오피스에 본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공유오피스 관리인은 청구법인이 월 OOO원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입점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책상 및 의자가 놓여있는 사무실을 보여 주었으나, 공유오피스를 월 OOO원의 차임으로 이용중이라고 인정한 청구법인의 소명과는 불일치한다.

쟁점본점의 임대차계약서에 사무실임대이용약관에 공동사무실 보안 및 출입기록을 위해 공용복도 CCTV 녹화를 하므로 임차인은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공유오피스에 CCTV가 없기 때문에 출입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용약관과 상반된 내용을 주장하면서 대표이사의 출퇴근이 명확하게 입증될 CCTV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본점에 출퇴근한 자료로 제출한 자전거 출퇴근 자료는 촬영일자의 출발과 도착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소요시간만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의 거리로 표시되어 있고, 대표이사가 자전거로 출퇴근한 것으로 확인되는 날짜(2021.10.29.~2021.12.13.)에 대표이사가 1인주주로 있는 ㈜B 등의 법인카드를 본점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본점에 목적사업 운영을 위해 형식적인 법인의 주소지를 두었고, 쟁점본점에서 법인의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총무·재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중추적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대표이사 a(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2021.10.13. 쟁점부동산 1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과 ㈜C는 경제적 동일성을 가진 특수관계자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비치된 테이블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보는데 무리가 없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인근에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1인주주로 있는 ㈜B 등의 법인카드사용내역이 확인되어 해당 음식점의 실질적인 관리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IP주소 위치가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아닌 대표이사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확인되므로,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거주지 또는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출퇴근했다면 출퇴근 기록이 없거나 배우자의 사업장으로 출퇴근 기록이 확인되어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전거 출퇴근 기록에서 OOO으로 출퇴근했던 기록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주장대로 대표이사의 거주지가 실질적인 본점 소재지라면 굳이 평일 오전에 거주지에서 OOO 본점 소재지로 3년간 꾸준히 출퇴근을 할 실익이 없다.

쟁점부동산 1층에 위치한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운영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일절 관여할 수가 없으며, 매장 구조상 주방 10평, 홀 9평의 개방된 구조로, 사실상 독립된 업무공간이 없고, 직원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 자체가 없어 청구법인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다.

청구법인이 2021.10.5. 설립되고, 2021.1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인테리어 등이 완료되고, 배우자의 음식점 영업이 2022년 2월부터 시작했으므로 시간 순서상 배우자의 음식점에 청구법인의 본점을 설치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지분구조는 설립 시점부터 현재까지 배우자가 100프로 모든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출자금 또한 배우자 개인자금으로 납입하여 법인의 설립부터 운영을 전적으로 배우자가 관리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IP주소 위치가 대표이사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확인되어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세무사에게 위탁하였고, 세무사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 위치가 서울특별시 강남구(OOO)로 나타나는 것일 뿐, 이 당시 대표이사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처분청 주장은 맞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표이사 주소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본점을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주소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10.5. OOO(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본점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개발 및 관련 용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1.9.29. 쟁점본점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단위로, 차임을 분기별 OOO원(월 OOO원) 선납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31일 이전에 계약해지 통보가 없을 시 동일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건 등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11.1.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상호 : C) 또는 대표이사 주소지(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설립한 후, 대도시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마)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면, b(청구법인 대표이사)은 2018.5.21.~2022.6.6.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2022.6.7.~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24.9.9. 쟁점본점에 출장한 후 관리자와 면담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본점은 공유오피스로, 청구법인이 입점해 있고 책상과 의자가 비치되어 있으나 사무용품 및 물품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사무실 임차료는 월 OOO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b(청구법인 대표이사)은 2019.9.2.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B으로 하며, 국내외 투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b 100% 소유)을 설립하였다.

(아) a(청구법인 대표이사 배우자)은 2021.10.13.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C로 하며, 음식점업(상호 : C)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a 100% 소유)을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실은 없다.

(자) 청구법인은 2022.5.9.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관리 및 시설관리에 대하여 부동산 위탁관리 전문업체[㈜A]와 부동산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본점을 청구법인의 본점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방문 및 업무수행 사진, GPS 기반의 자전거 출퇴근 기록(2021.10.29.~2023.3.20.), 이사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였다.

(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을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쟁점부동산의 1층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해당 음식점 사업장은 경제적 동일성을 가진 특수관계로 보아야 하고, 해당 음식점에 비치된 테이블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보는데 무리가 없으며, 해당 음식점 인근에서 ㈜B의 법인카드사용내역이 확인되어 해당 음식점의 실질적인 관리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해당 음식점에서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의 대표이사 주소지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를 제시하였으나, IP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등이고, 이 당시 대표이사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나타난다.

(파)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 소재하는 세무사(세무법인 D)에게 위탁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는 세무사 사무실이 위치한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세무사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하)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조사한 사실이 없고, 여기에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청구법인의 본점이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에 소재하는 쟁점본점은 형식적인 본점이라는 의견이나,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중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주된 사무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그 법인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본점을 대도시에 설치하여 해당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였다는 사실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본점을 본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대표이사 방문 및 업무수행 사진, GPS 기반의 자전거 출퇴근 기록(2021.10.29.~2023.3.20.), 이사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2024.9.9. 쟁점본점에 출장하여 관리자와 면담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본점은 공유오피스이고 청구법인이 입점하고 있으며 책상과 의자가 비치되어 있고 월 OOO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본점을 형식적인 본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21.1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2022년 2월부터 쟁점부동산의 1층에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여 배우자의 음식점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1층에 위치한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운영을 책임매니저를 별도로 고용하여 하고 있으며, 해당 음식점은 작은 규모의 개방된 구조로, 사실상 독립된 업무공간이 없고, 청구법인이 해당 음식점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의 본점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의 대표이사 주소지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를 제시하였으나, 이 IP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등으로, 이 당시 대표이사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으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IP주소는 청구법인이 세금 관련 업무를 위탁한 세무사 사무실의 IP주소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조사한 사실이 없고, 여기에 청구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도시에 소재하는 대표이사 배우자의 음식점 또는 대표이사 주소지에 본점을 설치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 · 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 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 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 · 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 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업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