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0.18. 개업하여 2020.11.25. 폐업한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지분율 50%)로 쟁점법인의 설립 시부터 2020.8.12.까지는 청구인이, 2020.8.12.부터 폐업 시까지는 b(지분율 50%)이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도봉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21.11.15.부터 2023.10.15.까지 쟁점법인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부터 2020사업연도까지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한 소득금액 총 OOO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였고, 2023.12.5. 쟁점소득금액에 대해 청구인 및 b이 1/2씩 가져간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소득금액의 1/2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4.8.2. 청구인에게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아래 <표1>참조)하였다.
<표1> 처분청의 인정상여 처분 내역
(단위 : 원)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법원은 거듭하여 수익의 상당 부분이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OOO 사건(제1심 형사판결, 이하 “제1심”이라 한다)에서 법원은 청구인과 b의 범죄수익 대부분은 청구인이 아닌, 피해자들에게 직접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였던 거래처들(대부중개업체,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법원은 특히 일정 시점 이후(OOO영업 시작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수익금 중에서도 일부만을 배분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2) 재판 과정에서 불법 대부중개수수료의 대부분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나타났다.
(가) 청구인이 처벌받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담보대출 관련자는 ① 대출희망자, ② 대출희망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대부업체, ③ 대부업체와 대출희망자를 중개하면서 대출희망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쟁점거래처, ④ 쟁점거래처의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로부터 수수료를 직접 수령하고 이를 쟁점거래처에 전달하는 쟁점법인(운반책 내지는 심부름 업체), 총 넷이었다.
① 우선, 쟁점거래처는 대출희망자를 물색한 후, 대출희망자에게 대출 성사 시 그 대출액에 비례하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대출희망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② 위 사실을 고지받은 대출희망자의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되면, ③ 쟁점거래처는 대출희망자에게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을 만나면 그에게 이미 안내한 수수료를 지급하라’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④ 실제로는 거래처의 직원이 아닌 쟁점법인과 같은 운반책에게 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일종의 심부름을 시킨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불법 대부중개수수료의 상당 부분은 제3자에게 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법인은 단순히 이를 전달만 하는 위치였다는 점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의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제1심과 항소심(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 OOO 판결, 이하 “항소심”이라 한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한 쟁점거래처가 수취한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을 가져갔다”고 판결이유에 기재한 이유는 수사기록에서 이러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사기록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틀림없이 청구인이 아닌 쟁점거래처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수수료를 요구하고, 쟁점법인은 심부름 비용 정도만을 받고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나타나고, 대부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전화로 상담을 해준 상담사가 수수료를 요구했고, 그들이 보낸 전달책(쟁점법인의 직원)에게 현금으로 불법 수수료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최초 전화로 대출을 상담해주었던 대출상담사(쟁점거래처)가 현금으로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것이 드러나며, 피해자들은 ‘여자 상담사’, ‘c’, ‘d’, ‘e’ 등 쟁점법인의 직원이 아닌 쟁점거래처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일면식도 없는 쟁점법인에게 현금을 전달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기록으로부터 쟁점수수료의 상당 부분이 최초 수수료를 요구하였던 쟁점거래처 측으로 귀속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쟁점거래처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요구한 불법 수수료 중 80∼90%의 수수료를 쟁점거래처에게 전달하고, 심부름 비용으로 받은 나머지 금액에서 비용을 충당한 후 영업사원들과 나눠 가지는 구조로 영업하였다.
쟁점법인의 영업방식은 ① 피해자들과 최초 접촉한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자신을 홍보하고, ② 이들을 통해 담보대출 고객이 생기면 자신들의 또 다른 거래처인 담보대출업체에 이들을 연결시키며 담보대출업체로부터 적법한 대부중개수수료를 받으며, ③ 다만 ①의 쟁점거래처가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전달하며 일부 금액(10∼20%) 중 부대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심부름 비용 명목으로 챙겼던 것이다. 즉, 쟁점법인은 자신들의 대출중개영업을 활성화시켜 합법적인 대부중개 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하여 고객들을 소개해주는 쟁점거래처의 불법적인 수수료 수취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던 ‘전달책’ 내지는 ‘심부름 업체’에 가까웠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 청구인에 대한 두 차례의 판결에서 “수익의 상당 부분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라는 이유를 적시한 것이며, 수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함께 수사를 받았던 다른 피의자들도 “수수료의 80∼90%는 쟁점거래처에 전달되었다”고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수수료 전달 구조에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및 청구인에 대한 소득처분금액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처에게 구체적으로 얼마의 수수료가 전달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 내역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모두 확보하여 청구인은 물론 공범인 타 피의자들을 조사할 때에도 제시된 바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승인일지’라는 이름의 엑셀파일을 쟁점법인의 영업장부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였던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대부업법 위반 사건의 제1심 공판과정에서 2022년 12월 제출된 승인일지와 일치하는 자료였다. 승인일지에는 쟁점거래처에 전달한 금액까지도 ‘중간’이라는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처럼 쟁점법인이 대부중개업체에게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전달하였는지는 내부 자료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였을 것이나, 수사기관이 제보받은 자료에 기초해 재구성된 자료에는 이와 같은 정보가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쟁점법인은 대부분의 불법 수수료를 거래처에 전달만 해주었음에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피해자들이 지급한 수수료 전액을 기준으로 고발을 의뢰하였던 배경이다.
제1심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수취한 수수료 대부분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소명하였고, 그와 같은 점이 입증되어 청구인의 대부업법 위반 사건을 맡은 제1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한 쟁점거래처가 수취한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비용을 충당한 후 나머지를 위 피고인들과 담당 직원들이 나누어 가져갔다”고 사실인정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기반하여 청구인의 소득처분 금액 등이 정해져야 한다. 이는 대부업법 위반 사건의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에서 쟁점법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대부중개업체 귀속금액(승인일지 등 내부 장부상 ‘중간수금’ 내지는 ‘중간’ 금액), 법무사 귀속금액(승인일지 등 내부 장부상 ‘법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승인일지 등 내부 장부상 ‘교통비’ 등)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수익의 대부분이 쟁점거래처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과하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거래처의 인적사항, 지급한 금액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쟁점법인이 불법으로 수취한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금액은 범죄일람표 및 청구인의 항소심 확정판결로 확정된 금액이며, 쟁점거래처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수료는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외 다수, 참조).
(2) 청구인은 장부 제출을 사유로 조사중지 신청을 하여 4회에 걸쳐 장기간 조사가 중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 제1심과 항소심에서도 거래처나 직원들이 수수료를 나누어 가졌을 정황만이 인정되었고 나누어 가진 수수료의 금액이나 상대방 인적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대부업법 위반 수사 당시의 증인, 피해자 등의 진술 등을 제시하면서 수수료의 대부분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인, 피해자 진술 등의 증거자료에서도 제3자에게 지급된 수수료 금액이나 거래처 인적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근거가 부족하여 「법인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수료의 대부분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경제수사대는 청구인과 b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로 수사한 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며 2021.8.26.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조사관서에게 쟁점법인의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관련 법인제세 등 신고누락 사실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따라, 쟁점법인의 고발을 요청하였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OOO, 2021.8.26.).
(나) 이에 조사관서는 2021.11.15. 쟁점법인에 대한 비정기 법인통합조사에 착수하였으며 2021.12.19. 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다) 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통보된 범죄일람표와 관련하여 ① 쟁점법인이 불법으로 고객에게 수취한 대부중개수수료에서 쟁점거래처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 지급액(필요경비)을 알 수 없으며, ② 형사재판 결과 도출 후 사실에 기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3차에 걸쳐 2021.12.15.부터 2023.6.15.까지 조사를 중지 신청하였다.
(라) 조사관서는 2023.6.7. 조사재개 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당시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b을 조사 접견하였는데, b과 청구인은 제1심 결과 대부업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장부를 제출하기 위한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을 하여 4차로 2023.6.16.부터 2023.9.15.까지 조사가 중지되었다.
<표2> 세무조사 중지신청서 제출 현황
(마) 조사관서는 이후 조사가 재개되어 2023.9.19. b을 접견하였으나 장부 제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23.9.14. 판결되어 확정된 항소심 판결문상 쟁점법인으로부터 상당한 액수가 지급되었다는 내용은 있으나, 지급수수료의 귀속자나 금액은 알 수 없고 장부도 제출되지 않았다.
(바) 이에 조사관서는 당초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경제수사대가 쟁점법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영업 장부에 근거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통보한 범죄일람표 상의 금액 중 쟁점법인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불법대출중개수수료를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아래 <표3>과 같이 경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쟁점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없다.
<표3> 쟁점법인에 대한 경정 내역
(단위: 백만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제1심 및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제1심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양형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1심 판결문 중 양형 이유(일부 발췌)>
(나) 청구인은 제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형이 확정되었다.
<항소심 판결문 중 판단 부분(일부 발췌)>
(다) 청구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진술한 진술 조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f 부분 발췌>
<피해자 g 부분 발췌>
(라) 청구인은 ‘승인일지’라는 쟁점법인의 영업장부 출력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수수료 금액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제3자에게 지급된 수수료 금액이나 거래처 인적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승인일지(일부 발췌)>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외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 등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300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인적사항, 수수료로 지급된 금액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또한 정황상 쟁점수수료(OOO원) 전부가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의 불법 대부업 영위에 대한 제1심 및 항소심의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쟁점법인이 수취한 불법 중개수수료의 상당 부분은 쟁점법인의 거래처들이 가져갔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비용 등을 충당한 후 나머지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통보해 온 범죄일람표 금액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 등을 추계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시 청구인 및 b, 형사판결문 등에 나타나는 피해자들에 대해 별도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쟁점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쟁점수수료 중 일부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처 등에게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