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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물납신청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0696생산일자 2025-08-20
AI 요약
요지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은 개방형 상가로서 도면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 그 구획이 명확하지 아니한 등 물납부동산과 인접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확인가능 여부를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임, 물납신청부동산 중 면적이 넓은 4개 호실은 청구인들이 비용을 들여 칸막이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4개 호실들에 대해서는 물납재산 점검표(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47호 서식)의 물납부동산과 인접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 확인의 가능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물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모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3.10.6.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 등의 상속재산을 상속하였고, 2024.4.25.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상속세 OOO원 중 OOO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OOO 외 25건(총 26건, 상세 <별지1>, 이하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이라 한다)을 물납대상 재산으로 하여 2024.4.30. 처분청에 물납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한 후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12.4. 물납신청을 불허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하였으나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은 그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것이므로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은 물납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조심 2024부3109(2024.9.10.), 조심 2023중8061(2024.3.25.) 외 다수 참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 물납신청한 재산 중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인 부동산에 대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 각각 열거되어 있을 뿐,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사유는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 그리고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면 그 평가액이 OOO원이어야 함에도 2곳의 감정평가가액의 평균가액은 OOO원이고, 국세청의 부동산 기준시가(2023.1.1. 기준)는 OOO원으로 고시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0.2. 청구인들에게 다른 물납 대상 재산으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 물납제도는 그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은 관련 법령에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 변경할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물납신청을 거부한다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된다.

(4)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

(가)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청구인들이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 외에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관리ㆍ처분의 어려움이 있는 1층만을 물납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부동산으로 상속한 재산은 1/2 지분을 상속한 아파트와 상가 부동산 총 218건(1층 45건, 2층 168건, 3층 4건, 4층 1건)이고, 이 중 임대한 부동산은 157건(2층 152건, 3층 4건, 4층 1건)이며, 비어 있는 공실은 61건(1층 29건, 2층 32건)이다. 따라서 임대한 부동산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 비어 있는 공실 61건 중 사권설정 부동산을 제외하고 일부 26건을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것이다. 즉,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은 상속부동산 중 임대하거나 자가 사용중인 부동산으로 물납에 부적합한 부동산은 제외하고 공실인 부동산 중에서 물납 신청 금액에 맞추어 선별 신청하였다. 임대 중인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사용하던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바, 공실인 부동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굳이 임대중인 부동산은 물납부동산으로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고, 예식장으로 자가 사용 중인 부동산도 공실인 부동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므로 이 또한 물납부동산으로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12.9.부터 2025.3.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2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재감정평가를 받아 상속부동산의 평균가액을 OOO원 증액하였으며, 그 중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의 평균가액도 OOO원 증액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와 같이 상속부동산 중 오히려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이 증액되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이 국유재산으로서 하자가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 외의 상속재산으로 물납재산을 변경할 수 있었음에도 변경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에 해당하므로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

(1) 부동산 경계 구분의 표시가 불분명한 상태는 국유재산의 하자에 해당한다.

(가)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은 개방형 상가로서 인접 부동산과 경계선이 불명확하고 건물번호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호수별 평면도로만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은 공부상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나 물납재산 점검표에도 “물납 부동산과 인접 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것과 같이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은 현장확인시에 명확한 경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질 점유 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24.9.30.까지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 경계 설정 부분에 대한 하자 치유를 요청하였으나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은 개방형 상가로서 경계설정을 위한 벽체 설치는 어렵다는 관리사무소의 통보를 받았다.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은 국유재산으로 취득시 점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부 또는 매각시 사용수익 및 소유권 문제 등 다툼이 우려되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의 위치가 분산되어 있고 장기간 공실인 상태로 사실상 매각 전망이 불투명하다.

(가)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은 서울특별시 OOO에 위치한 26건의 부동산으로, 26건의 부동산이 밀집되어 위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위치하고 있어 국유재산으로서 관리ㆍ처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감사원은 “물납신청재산이 물납신청일에 이르기까지 공가인 상태로 남아 있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할 것이어서 물납허가거부처분은 정당함(감심 1998-0158, 1998.6.5.)”이라고 하였는바,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이를 취득한 2004.2.1.부터 물납신청일인 2024.4.25.까지 20년 이상 장기간 공실이었음이 확인되어 사용수익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실상 매각 전망이 불투명하다. 한국법원경매정보를 보면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과 동일 소재지ㆍ동일 층수의 상가부동산이 사건번호 OOO 임의경매에서 매각기일 2023.3.7. 1회차 시행되었으나 유찰 후 기각된 사례가 있다.

(3) 청구인들은 물납대상 재산을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 외의 상속재산으로 변경할 수 있음에도 변경신청하지 아니하였다.

(가)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 26건 외에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물건지는 총 198건이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24.10.2. 물납재산 변경 요청을 하였으나청구인들은 물납재산 변경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 외에 물납재산 변경신청 할 수 있는 상속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 중 일부 하자치유된 OOO12호, OOO16호, OOO02호, OOO04호와 사권 설정 등 물납재산요건 불충족인 상속물건을 제외하고 같은 건물의 2층에 ‘B’ 웨딩홀이 위치해 있고, 3층에 각 호실이 명확한 사업장으로 계속사업 중인 사업장이 50호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 있음에도 관리ㆍ처분의 어려움이 있는 1층만을 물납 신청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에 대하여 물납신청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이 개방형 상가로서 인접 호수와 경계 칸막이 및 건물번호표시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로 호수별 평면도로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의 도면을 <별지3>과 같이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2024.7.8.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의 공동 현장확인을 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24.7.9. “물납재산 점검표”를 회신받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하자치유 및 보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2024.7.22.까지 회신하도록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회신받은 “물납재산 점검표”를 <별지4>와 같이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2024.7.16.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추가로 회신받은 “물납재산 점검표”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각 호수별 위치 특정 및 경계구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계벽 또는 칸막이 설치 후 그 결과를 2024.7.22.까지 회신하도록 추가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추가로 회신받은 “물납재산 점검표”를 <별지5>와 같이 제출하였다.

(4)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은 2024.7.22. 처분청에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의 하자치유가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별지6>과 같이 호수별 경계 구분을 표시한 현장사진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5) 처분청은 2024.7.2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산의 하자 치유에 관한 청구인들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2024.7.23.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물납재산의 하자치유 결과통보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회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2024.7.31.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물납재산 하자 치유에 대한 검토결과를 안내하였다.

(7)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위 2024.7.31.자 “물납재산 하자 치유에 대한 검토 결과 안내” 공문에 대하여 2024.8.13. 처분청에 칸막이 샘플 사진을 <별지7>과 같이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4.8.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메일 회신을 하였다.

(8)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2024.8.13.자 이메일에 대하여 2024.8.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장을 하였다.

(9) 청구인들은 2024.9.24. 처분청에 이메일로 “상속세 물납대상 부동산을 칸막이 설치 요구하여 상가 관리단에 문의한바 별도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알려와 문서를 보내드리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2024.9.24.자 OOO의 공문(OOO)을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10) 처분청은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고,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 외에 상속재산으로서 같은 물건지 2층에는 계속사업 중인 “B 웨딩홀”이 있으며, 3층은 각 호실이 명확하고 계속사업 중인 사업장이 50호 이상이 있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는 상속재산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24.10.2. 청구인들에게 물납재산변경을 요청하였다.

(11) 청구인들은 2024.10.22. 처분청에 “안녕하세요? 상속세 물납대상 부동산 칸막이 설치요구 건에 대하여 26건 중 중앙에 위치한 22건은 고정식을 설치할 수 없지만 4건(OOO12, OOO16, OOO02, OOO04)은 견적(예상금액 OOO원)을 받아 공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기한을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였고, 이후 2024.11.15. 처분청에 이메일로 “상속세 물납대상 부동산을 칸막이 설치 요한 물납 대상 부동산 26건 중 설치 불가능한 22건을 제외한 물납 대상 부동산 4건(OOO12, OOO16, OOO02, OOO04)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해당 부동산에 유리 칸막이를 설치한 모습이 나타나는 현장사진을 첨부한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12) 처분청은 2024.12.4.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물납신청 불허 통지를 하였다.

<물납 불허 사유>

2024.4.30. 우리서에 물납신청한 재산에 대하여 현장확인하였던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에 의거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관리ㆍ처분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불허합니다.

○ 경계벽 또는 칸막이 없는 구조로 경계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도면상으로만 위치 및 바닥면이 표시되어 있고, 실제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다 보기 어려움

○ 각 호수별로 위치상 분산되어 있어 관리ㆍ처분이 부적정함

(13) 청구인들은 항변서에서 상속부동산 중 임대하거나 자가 사용중인 부동산으로 물납에 부적합한 부동산은 제외하고 공실인 부동산 중에서 물납 신청 금액에 맞추어 선별 신청한 것이라고 하면서 상속개시일(2023.10.6.) 현재의 상속부동산 전체 현황을 제출하였다.

(14) 청구인들은 추가항변서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4.12.9.부터 2025.3.18.까지 실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2곳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재감정평가를 받아 상속부동산의 평균가액을 OOO원 증액하였고, 그 중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의 평균가액도 OOO원 증액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오히려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이 증액되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C 및 ㈜D의 각 “소유자(납세자) 제공용 감정평가서 요약본”을 제출하였다.

(1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1호는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①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가목), ②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나목), ③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다목), ④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목)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제1호),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제2호),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국세청장은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0조 제8항에서 물납에 관한 세부적 절차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별지 제47호 서식 “물납재산 점검표”에서 부동산의 경우 확인할 사항으로 “물납부동산과 인접 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의 현장사진, 처분청이 제출한 <별지3>의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의 도면, 처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회신받은 <별지4>, <별지5>의 “물납재산 점검표” 등에 의하면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은 개방형 상가로서 도면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그 구획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별지6>의 현장사진상 호수별 경계 구분의 표시는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임시방편의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 공유되어 있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7호 서식 “물납재산 점검표”의 부동산의 경우 확인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물납부동산과 인접 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확인이 가능한지 여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 중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등 경계 구분이 가능한 부분은 구획이 되는 것이므로 그 부분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 중 <별지1> 연번 23의 OOO12호, 연번 24의 OOO16호, 연번 25의 OOO02호, 연번 26의 OOO04호는 청구인들이 비용을 들여 칸막이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호실은 다른 나머지 물납신청 부동산에 비해 면적도 넓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물납신청 부동산 중 <별지1>의 연번 23의 OOO12호, 연번 24의 OOO16호, 연번 25의 OOO02호, 연번 26의 OOO04호에 대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7호 서식 “물납재산 점검표”의 “물납부동산과 인접 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확인이 가능한지 여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 해당 호실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물납을 허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에 따른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을 준용(제2항에 따른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4) 국유재산법

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0조(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1항 및 제75조의2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70조 제3항 및 제75조의3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지방국세청장이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기재한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허가, 변경 허가, 불허가, 취소)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상속세 (물납(변경)허가,물납(변경)불허가,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때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70조 제3항 및 제75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물납을 허가할 때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시행령 제71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과 시행령 제75조의4의 물납 허가 거부 대상인 재산이 물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고지분 및 연부연납신청분은 7일, 국가유산등 물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물납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와 물납재산검토표 등을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물납에 관한 세부적 절차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6)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부동산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국세물납 재산명세 포함)을 전산입력하고, 물건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신청내용,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을 비교ㆍ검토하여 물납재산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ㆍ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물납재산의 관리ㆍ처분의 적정성이 불확실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동현장확인을 요청하여야한다.

③ 물납신청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④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자치유(사권소멸, 무허가건물 철거, 건축폐자재처리, 묘지이장, 공유지분 분필 등)를 조건으로 물납허가 하는 경우 조건성취 전까지는 국(기획재정부)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거나 수납증서를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검토 후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고지분 및 연부연납신청분은 7일) 이내에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별지 제60호 서식)와 물납재산점검표(별지 제47호 서식) 등을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현장확인한 경우에는 물납재산 공동현장확인보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세무서장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국세물납의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ㆍ통지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물납의 필요성 여부

2. 국세물납재산평가의 적합 여부

3. 물납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청 하자 유무

4.「국세물납재산 취급규칙(대통령령 제358호, 1950.5.22, 제정)」,「국유재산법」,「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등에 어긋나는지 여부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 해당 여부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